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광1726 선고일 2019-12-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과세표준신고를 한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므로 청구법인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자가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기인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 외 OOO은2017년 4월 대리점인 OOO 주유소(이하 “OOO”라 한다)에 유류를 반출하고,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는 유류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2017년 5월 OOO 군수물자 운송에 경유 OOO를 사용한 후, OOO으로부터 쟁점유류를 OOO과의 계약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는 OOO 면세 석유류 구매증서OOO를 발급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7.12.22. 및 2018.8.9. 두 차례에 걸쳐 쟁점유류와 관련하여 2017년 5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2018.8.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 제5항에 따른 환급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서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실제 부담한 자가 납부한 자와 연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회신OOO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8.9.28. 쟁점유류와 관련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1.17.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등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3조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신청인과 실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환급신청의 당사자로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심판청구와 같은 불복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쟁점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청구법인을 같은 법 제45조의2에 규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자가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기인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