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광1652 선고일 2019-10-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 청구인 명의 ●●●● 계좌에서 ◎◎,◎◎◎,◎◎◎원을 출금하여 그 중 ◇◇,◇◇◇,◇◇◇원으로 쟁점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인 ◆◆◆ 및 ◆◆◆에게 ■■■■■■ 주식을 양도한 △△△, ▽▽▽은 해당 주식이 청구인으로부터의 명의신탁주식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은 통상의 양수도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9. 청구인에게 한 2016.1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16.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처남)인 OOO로부터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고, OOO은 2017.2.28.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비상장주식 고․저가거래 기획점검’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56조 등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9.1.9. 청구인에게 2016.1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OOO이 설립된 1997년 이래로 계속하여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나, OOO 설립 전 근무하였던 OOO 주식회사와의 채권․채무문제로 인하여 OOO 주식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왔다. 당초 OOO에게 주식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명의수탁자들의 강력한 명의신탁 해지 요청으로 인하여 2007년 OOO에게 신탁하였던 주식 OOO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0년 청구인 명의 주식 OOO주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12년 OOO 명의로 신탁하였던 주식 OOO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6.12.16. OOO주식회사와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OOO 명의로 신탁된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한 것이다. OOO은 OOO의 직원에 불과하며 최근 10년간 연봉도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거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 보유기간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한편, 청구인은 OOO 설립 이후 OOO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였던 2010년 2월~2011년 4월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평균 연봉도 OOO원에 달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은 쟁점주식의 다른 명의수탁자였던 OOO 확인서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설령,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30. 및 2016.12.6.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인인 OOO 간에 쟁점주식 양도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설령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환원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이 인정되어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12.16. 특수관계인(처남)이자 OOO의 사내이사인 OOO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의 합계 총 OOO원에 양수하고 관련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당초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었으나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OOO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2016년 12월 주식명의를 다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2013.7.1.~2013.7.15. OOO의 2010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년 당시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양도한 주식 OOO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은 불복하지 않은 바 있다.

(2)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객관적으로 OOO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인 OOO원에 자의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붙인 금액인 OOO원을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일률적으로 주식변동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연도별 주식 변동내역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7.2.28.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그 중 OOO으로 쟁점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출금전표 사본 및 세금납부 영수증 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28. 해당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OOO원을 각 납부하고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은 2018.12.19. ‘2000년대 중반 이후 OOO에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2007.6.1.자로 OOO 명의 주식 OOO주, 2010.2.11. 청구인 명의 주식 OOO주, 2012.1.27. OOO 명의 주식 OOO주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본인은 OOO에서 단순 노동자로 근무하는 직원에 불과하고,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분권 행사도 한 적이 없으며, 명의수탁 및 명의환원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2016.3.31. 배당된 OOO원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OOO은 2019.2.12.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인 소유의 OOO 주식 중 1997년 법인설립시 OOO주 및 2000년 유상증자시 OOO주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수탁하였다가 2007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이 지정하는 OOO 명의로 변경하였다. 위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않았고,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OOO은 2019.1.31. ‘청구인의 부탁으로 2003년 청구인 소유의 OOO 주식 OOO주 명의를 본인 명의로 수탁하였다가 2012년 청구인이 지정하는 OOO 명의로 변경하였다.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않았고,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년 2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저가양수 혐의와 관련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18.4.16. 쟁점주식은 당초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6년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0.2.23.부터 2011.4.27.까지 OOO의 대표이사, 그 외의 기간에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OOO은 법인설립시부터 2003.9.19.까지 OOO 이사였던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2003.9.19. 이사직에서 퇴임한 사실이 2007.6.8.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었다. (바) OOO 정관(1997.9.18.)에 의하면 OOO의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은 청구인, OOO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과 OOO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청구인과 OOO 모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OOO 설립 전 근무하였던 OOO 주식회사와의 채권․채무문제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 주식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OOO주식회사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내용의 결정OOO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처분근거를 제출하였다. (가)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6.12.16.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한 금액 합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은 2017.2.28.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제출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2007.5.1.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고, 2010.2.11. 청구인으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2012.1.27. OOO로부터 OOO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3.7.1.~2013.7.15. OOO의 2010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년 당시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양도한 주식 OOO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은 2013.8.1.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불복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금융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2016사업연도에 OOO에게 배당금으로 각 OOO원의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2016.5.10. 배당소득세로 각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30. 및 2016.12.6. OOO로부터 OOO 주식 각 OOO주를 1주당 OOO원의 합계 OOO원에 각 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는 OOO의 주주이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양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게 된 구체적 근거는 밝히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7.2.28.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그 중 OOO원으로 쟁점주식과 관련된 세금OOO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인 OOO 및 OOO에게 OOO 주식을 양도한 OOO은 해당 주식이 청구인으로부터의 명의신탁주식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은 OOO의 직원으로 최근 10년간 연봉이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OOO 설립 이후 OOO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였던 2010년 2월~2011년 4월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평균 연봉도 OOO원에 달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경위에 대하여 OOO 설립 전 근무하였던 OOO 주식회사와의 채권․채무문제로 인하여 OOO 주식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가 2010.2.16.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OOO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은 통상의 양수도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①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