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1474 선고일 2019.07.15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16.4.26.부터 2018.12.31.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재된 대표이사이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0.19.부터 2018. 1.12.까지(조사중지기간: 2017.12.20.~2018.1.2. 포함) 쟁점체납법인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 매입계산서의 수수를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체납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가산세 포함,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 동 법인은 무재산 상태로 이를 체납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6.12. 31.)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100% 출자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7.9.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체납법인은 2016.11.10.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 이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법인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체납법인의 통장․인감을 OOO(
  • 주) 대표이사 OOO에게 인계하였고, 이후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쟁점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동 대표이사 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형식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상 계약일은 2017.11.3.이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6.12.31.) 이후이므로, 청구주장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② 청구인이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자마자 OOO원에 OOO(주)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상에 비추어 실제 거래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③ 조사청이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주) 대표이사 OOO과 문답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법인 및 주식 양수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시한 동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상에는 법인 및 주식의 양수도를 한 사실이 있었다며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동 확인서 상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④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에 접수된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상 신청일은 2016.5.11.,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체납법인의 정관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2016.4.28.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설립등기일은 2016.4.26.이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는 보통주식 OOO주이며, 자본금은 OOO원이고, 대표이사 및 발기인은 청구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19.1.7.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2018.12.2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OOO이 2018.12.21.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이 2017.11.3. 체결한 쟁점체납법인의 법인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법인 양수도대금은 OOO원이고, 양수도 주식 및 양도가액은 보통주 OOO주과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OOO(주)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7.11.7.자 작성)를 보면,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주) 대표이사 OOO 확인서의 주요내용 (바)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OOO(주) 대표이사 OOO 및 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상 문답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2>~<표4>와 같다. <표2>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에 대한 주요 문답내용 <표3> OOO(주) 대표이사 OOO에 대한 주요 문답내용 <표4> OOO에 대한 주요 문답내용

(2) 청구인은 2019.5.8. 아래 <표5>와 같이 항변하면서 변경된 쟁점체납법인의 법인 및 주식양수도계약서[계약내용은 위 <표1>과 동일하나, 작성일 수정(2017.11.3. → 2016.11.10.)]를 제시하였다. <표5> 항변자료의 주요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11.10. 쟁점체납법인 및 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법인의 통장과 인감을 OOO(주) 대표이사 OOO에게 인계하여 이후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쟁점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체납법인 및 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상에 계약일(2017.11.3.)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6.12.31.) 이후이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출자액OOO보다 800%이상 낮은 금액OOO에 동 법인을 양수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문답한 OOO(주)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과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시한 확인서 상 확인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주) 전무이사인 OOO이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중계역할만 하였다는 진술내용과 달리 이 건 세무조사일 이후(2018.12.21.)에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