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상 계약일은 2017.11.3.이고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6.12.31.) 이후이므로, 청구주장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② 청구인이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자마자 OOO원에 OOO(주)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 상에 비추어 실제 거래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③ 조사청이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주) 대표이사 OOO과 문답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법인 및 주식 양수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시한 동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상에는 법인 및 주식의 양수도를 한 사실이 있었다며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동 확인서 상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④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에 접수된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상 신청일은 2016.5.11.,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체납법인의 정관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2016.4.28.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설립등기일은 2016.4.26.이고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는 보통주식 OOO주이며, 자본금은 OOO원이고, 대표이사 및 발기인은 청구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19.1.7.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2018.12.2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OOO이 2018.12.21.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OOO이 2017.11.3. 체결한 쟁점체납법인의 법인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법인 양수도대금은 OOO원이고, 양수도 주식 및 양도가액은 보통주 OOO주과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OOO(주)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7.11.7.자 작성)를 보면,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주) 대표이사 OOO 확인서의 주요내용 (바)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OOO(주) 대표이사 OOO 및 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상 문답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2>~<표4>와 같다. <표2>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에 대한 주요 문답내용 <표3> OOO(주) 대표이사 OOO에 대한 주요 문답내용 <표4> OOO에 대한 주요 문답내용
(2) 청구인은 2019.5.8. 아래 <표5>와 같이 항변하면서 변경된 쟁점체납법인의 법인 및 주식양수도계약서[계약내용은 위 <표1>과 동일하나, 작성일 수정(2017.11.3. → 2016.11.10.)]를 제시하였다. <표5> 항변자료의 주요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11.10. 쟁점체납법인 및 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법인의 통장과 인감을 OOO(주) 대표이사 OOO에게 인계하여 이후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쟁점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체납법인 및 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상에 계약일(2017.11.3.)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6.12.31.) 이후이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출자액OOO보다 800%이상 낮은 금액OOO에 동 법인을 양수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문답한 OOO(주)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과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시한 확인서 상 확인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주) 전무이사인 OOO이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중계역할만 하였다는 진술내용과 달리 이 건 세무조사일 이후(2018.12.21.)에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형식상 과점주주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