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광1395 선고일 2020-03-30 조세심판원

[요지]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현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1.~2018.3.14.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자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1건,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2년 5월경 사실상 무단폐업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1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9.2.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처분청은 대금지급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상계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임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거래처의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등의 정황만을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주유소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도 종사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사촌동생 OOO가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한번 빌려준 이후 본인의 명의로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간 주유소와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았던 적이 없고, 주유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2012년 5월경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주소지에는 2012.6.1.부터 동일 상호로 OOO이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관련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대여금으로 상계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제출된 무통장입금증 등만으로는 대여금의 존재 여부, 물품대금과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주유소가 운영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3.14. 직접 OOO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첨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2018.3.9. OOO에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7.9.)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사실상 2012년 5월까지 운영하고 무단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사실상 무단폐업 후 2012.6.1.부터 운영한 OOO과의 통화에서 당시 본인은 이전사업주 OOO으로부터 인수한 유류가 없으며 통상적으로 주유소 운영을 인수할 때 기존 유류의 품질을 알 수 없어 전사업자의 유류를 인수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상거래 형태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12년 5월 이후 사실상 무단폐업상태로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다른 사업자에 의해 해당 주유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거래대금을 수수한 내역 또한 없는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제 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14. 자신의 신분증, OOO이 발행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자신의 기명날인이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통합시스템 상 조세범칙처리일괄조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2018.1.12.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혐의로 OOO검찰청 OOO에 고발조치되었고, OOO검찰청 OOO은 OOO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거래내역확인서 1부는 2012.5.14. OOO의 OOO 계좌에서 OOO판매로 OOO원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이고, 무통장입금확인서 2부는 OOO이 2012.3.14. 및 2012.3.15. OOO에 OOO원, OOO원을 각각 무통장입금 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상기 금액은 OOO의 실사업자 OOO가 OOO의 매입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줌으로서 대여한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은 동 대여금과 상계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OOO, OOO(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의 실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로 OOO장에 의하여 고발된 자들임)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불기소이유서에는 OOO과 OOO 모두 소재불명인 자로 소재 발견시까지 기소를 중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12년 5월경부터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주소지에는 2012.6.1.부터 동일 상호로 OOO이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확인서 등은 OOO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게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어서 동 증빙서류 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 대한 대여금의 존재 여부 및 거래대금과 상계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 OOO, OOO는 소재가 불명하여 소재 발견시까지 기소중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현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주유소가 운영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3.9. OOO에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을 하였고, 2018.3.14. 자신의 신분증, OOO이 발행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자신의 기명날인이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명의로 주유소가 운영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빙서류와 청구주장만으로는 달리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OOO가 OOO의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