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소가 진행 인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 및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1198 선고일 2019.06.07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부과처분은 적정하며, 매수자인 채권자들이 쟁점소송 판결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자급하여 소유권이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상, 법원판결에 따른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신축 중인 광역시 남구 - 소재 오피스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2013.5.15. 청구 외 신·전·박(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3.8.19.쟁점부동산은 채권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에 대해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소유권이전은 정당하나, 채권자들은 쟁점부동산을 **억 7,900만원으로 평가하 여 추가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항소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1) 중이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재화(쟁점부동산)가 공급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12.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820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206,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부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소송이 진행 중으로 향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 거 처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질과세 원칙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1.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매매원인이 무효로 확정 판결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유권이전은 매매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이 동일하도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처분은 쟁점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을 평가된 가액 (**억 7,900만원)을 매도가액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액(토지분 억 4,500만원, 건물분 억 7,4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어 객관적 근거에 따라 처분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무효의 소(쟁점소송)가 진행 중이니,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통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9.1.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7.2.6. 파산되어 2017.12.22. 자진 폐업하였고, 현재는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5.15. 채권자들에게 **억원을 차입하면서, 이자(월 2.5%)와 함께 2013.7.15. 상환하기로 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채권자들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2013.8.19. 각자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무효읫 소(쟁점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해당 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4가단 517336, 2017.2.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들이 2013.8.19.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지만, 채권자들이 그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2015.10.20. 청산금 공탁)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4) 쟁점소송 판결(1심)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억 7,900만원(토지 *억 7,300만원, 건물 억 60만원)으로 평가되었고 채권자들은 이에 근거하여 추가 청산금을 지급(공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장부(2014사업연도)에 계상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토지분 억 4,500만원, 건물(건설중자산)분 억 7,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1심판결에 항소하여, 이 건 심리진행 중인 2019.5.1. 선고된 2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8나20216, 2019.5.1.)에서 일부 승소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채권자들이 2심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3심(대법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유효하나, 건물(오피스텔)의 경우 근저당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은 채무자회생법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부인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 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 단언할 수 없고, 설령 확정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의 해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등기가 계약해제로 원상회복 및 말소되어, 매도인이 해당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5중274, 2015.3.23.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 이미 매수자(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어 납세의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매수자 명의가 유지되고 있어 매도인(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➁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이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금 또는 필요경비 중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야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이상, 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지출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참조), 쟁점➁에서 매수자인 채권자들이 쟁점소송 판결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상, 법원 판결에 따른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건설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가액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배척하려면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