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취득한 새만금지구 내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0908 선고일 2020.04.24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위탁받아 매립지를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사실상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국가 소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농림수산부장관(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하 “농림축산식품부”라 한다)으로부터 OOO간척종합개발사업(이하 “OOO사업”이라 한다)의 조사설계, 공사발주, 공사감리 등 사업시행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고, OOO구간에 있는 아래 <표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농업용지가 아닌 관광·레저용지 또는 기타용지로 전환되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표1> 쟁점토지 및 고지세액 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2018.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OOO소재 부동산 등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11.22.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9조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이고,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이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 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비록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그 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지배·관리·처분 권한은 모두 국가에게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국가 소유의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09조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처분업무를 위임받은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취득하였을 뿐이다.

1. 농지관리기금이란 농어촌공사법을 근거로 정부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그 기금의 운용·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하였다. 즉 ‘농지관리기금’의 실질적인 관리·운용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대표되는 국가(대한민국)이고, 청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만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농어촌공사법 제31조, 제35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매립지, 간척지 등의 소유권 등기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임대, 매각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 등은 기금수탁관리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매립지 등은 국가 명의로 등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6.10. OOO구간에 대하여 우선 농림축산식품부(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중 매각·임대·일시사용 및 직접 사용할 토 지에 대해서는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쟁점토지도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다.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OOO공사에 투입된 사업비는 약 OOO조원로, 그 사업비는 전액 농지관리기금에서 지급되었다. OOO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도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에 2011.5.6.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분할준공 인가통보 공문상 준공인가조건에도 매각·임대·일시사용·직접 사용할 토지(잡종지, 대지, 주차장 등, 쟁점토지)는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정하였고, 실제로 그 내용대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3. 이처럼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모두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상 임대, 매각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와 그 외 매립지를 구분하여 임대, 매각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등기를 농지관리기금 수탁자, 즉 청구법인 명의로 하도록 정한 이유는 ① 이를 국유화(소관청: 농림축산식품부)할 경우 당초 계획에 맞게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② 또한 임대, 매각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더 효율적으로 농지관리기금(소관청: 농림축산식품부)에 편입·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국가(대한민국, 소관청: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만약 임대, 매각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를 국유화(소관청: 농림축산식품부)한다면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그 관리를 위임해야 하는데, 그 경우 지방자체단체에서 소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관리·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1년 5월경 쟁점토지의 분할준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잘 나타난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통제를 받는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국가(소관청: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대로 쟁점토지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또한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임대, 매각 및 직접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관련 법령상 농지관리기금에 반드시 납부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①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제4항 은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제30조 제4항도 농지관리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 사용료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 매각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를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해두면 그 부동산의 임대, 처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더 효율적으로 농지관리기금에 편입·관리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농지관리기금의 관리 주체인 국가(대한민국, 소관청: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익이 된다. 이처럼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처분권한은 모두 ‘국가(대한민국)’에게 있다. (다)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국가(대한민국)’ 소유의 토지이다.

1. 쟁점토지의 지배·관리·처분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보유하고 있고,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적·경제적 효과도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농어촌정비법제14조 제1항은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을 받아 임대·매각·직접사용·일시사용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특히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제30조 제4항에서도 농지관리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5.6. 농림축산식품부의 분할준공인가필증에서도 준공인가조건으로 ① 매각·임대·일시사용·직접사용할 토지(잡종지, 대지, 주차장 등, 쟁점토지)는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되, ② 사용 및 처분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사용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 OOO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附)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최종적인 관리·처분 권한은 국가에게 있으며,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된다.

2. 실제로 쟁점토지의 공급대가가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다. 쟁점토지는 ‘OOO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부지’로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어 모두 임대 또는 매각될 예정이었다. 이에 최근 2018.8.31. 농림축산식품부와 청구법인은 공동으로 토지공급계약 당사자 및 토지공급자로서 사업시행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수령한 토지 계약금 전액을 청구법인 계좌로 납입받아 농지관리기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처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쟁점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 및 처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처분방법 등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실제 처분에 관한 계약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청구법인이 함께 계약당사자이자 토지 공급자로서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사용·처분으로 발생한 수익금도 전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배·관리·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그 실질적 소유자라 할 것이다. (라) 만약 이 건 과세처분이 유지된다면 그 세금은 결국 농지관리기금으로 부담하므로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국고인 농지관리기금의 관리, 처분을 위탁 받은 수탁관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될 것이 확정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위임인인 국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및 소송비용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688조). 따라서 종국적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도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납부하게 된다. 실제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자 이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2월경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위 요청에 따라 2018.12.24.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었다. 이처럼 만약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초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취지에 반하는 그 세액이 모두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부담되는바, 이는 결국 전체적인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고인 농지관리기금에서 국가의 재정으로 이전되는 무용한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농지관리기금은 당초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인데, 이러한 농지관리기금으로 국가의 재정 수입(세입)을 늘려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당한 상황이다. (마) 쟁점토지는 이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라고 인정된 바 있다. 이 건 이전에도 군산시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 심사에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는 국가 소유의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아 결국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 당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소유로서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OOO는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배와 관리능력, 처분능력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①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 청구법인은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의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경료한 것이 불과하며, ② 쟁점토지의 취득재원은 국고인 농지관리기금으로 마련되었고 사용 및 처분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그 사용처분으로 발생한 수익금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되어야 하므로, ③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의 지위일 뿐이므로 결국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배·관리·처분이 귀속되는 자는 ‘국가(대한민국)’라고 판단하였다.

(2) 가사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분리과세대상’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조문의 ‘사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본문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3호 등을 이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 지방세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농어촌정비사업인 OOO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위탁시행자로서 실제로 OOO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그러한 청구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매각의 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한 토지는 당연히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규정들은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소유주체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시행자의 범위에서 위탁시행자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그와 같은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나) 만약 이 사건 규정들이 위탁시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이 사건 규정들의 당초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지방세법이 특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규정들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인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통상적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나, OOO사업의 경우 전례없이 큰 규모로 진행된 간척사업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OOO사업시행 계획상 국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되 청구법인에게 사업시행을 전반적으로 위탁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것일 뿐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다른 사례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처럼 이 건에서 단지 OOO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는 국가로 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사업의 시행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시행하게 했을 뿐인데, 위탁시행자는 이 사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여 형식적인 등기명의에만 근거하여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한다면, 이 사건 규정들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최근 쟁점토지 등에 대한 2015년분, 2016년분 및 2017년 재산세 취소관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9.9.4. 선고 2018구합2978 판결)이 있었으나, 이 판결은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역할 등에 대하여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판결문 내에서조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실질과세의 원칙 부분에서 판단하였음에 반하여 분리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동일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유자가 아닌 위탁시행자라는 자기 모순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지방세법에 따르는 것(국세청 서면5팀-389, 2007.2.1. 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소관인 OOO을 상대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억 원을 초과하는 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현재 OOO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OOO시행을 위탁받아 취득한 OOO내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투자) ④ 제3항에 따라 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ㆍ임대ㆍ일시사용 및 그 매각대금ㆍ임대료ㆍ일시사용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내야 한다.

(6)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7)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내역 (단위: ㎡, 원) (나) OOO사업 등과 관련한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국가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OOO사업의 위탁시행사인 청구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사업 분할준공 인가통보 공문, 분할준공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 OOO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토지공급 계약서, 2018년 조성토지관리처분비 시행계획 변경승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9조에서 국가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지만,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수탁자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수탁자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위탁자에게 수탁자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운 점, 이 건과 같이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법률행위 및 경제행위의 독립한 주체가 되는 공법인인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위탁시행자로서 매립지를 양여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청구법인이 국가가 설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그 관리 처분에 있어서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그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회계와 구분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국가 소유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실상 국가 소유의 토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3호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OOO사업의 시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 청구법인은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청구법인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04.2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