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실제 사주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 역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는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 역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또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은 2009.4.1.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에 취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2018.3.28.)
(2) 청구인이 OOO에게 2008.12.27. OOO억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도계약서․차용증의 사본(2008.12.27.)과 OOO이 2008.12.26. 발행한 OOO억원권 수표 사본 2매, OOO이 2008.12.26. 발행한 OOO억원권 수표 사본 1매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OOO의 ‘차용증 사본’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동 차용증의 좌측 하단에는 ‘주주명부확인자’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우측에 쟁점법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 <표2> 청구인과 OOO과의 차용증 사본의 내용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OOO주식양수확인서(2018.3.13.)’와 OOO이 수기로 작성한 ’OOO주식양도 소명서(2018.3.15.)‘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 등 (가) 청구인의 ‘OOO주식양수확인서’ (나) OOO주식양도 소명서’
(3)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OOO이 서명한 확인서(2018.3.29.)를 제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4>과 같고,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 사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그 배서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수표의 보관기간(5년)이 경과하여 배서내역 등의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제시하였다. <표4>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4) 이 건 처분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문(제2018-0047호, 2018.11.8.)에 의하면 심리담당공무원은 2018.10.29. 조사관서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조사한 OOO과 통화한 내용을 아래 <표5>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조사담당공무원은 ‘세무조사 당시 OOO은 확인서를 정확히 읽어 본 후 서명하였고, 본인의 주식이 아니면 왜 다른 주주의 주식압류에 대해 OOO본인이 주식매수를 중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이의신청시 심리담당공무원이 OOO과 통화한 내용
(5)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의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등은 아래 <표6>과 같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 OOO의 지분은 59.4%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표6>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에게 OOO억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상환받지 못하는 대신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 대한 OOO억원을 자신의 자금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빌려주었고 이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수받았음에도 OOO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이를 상환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자도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OOO이 자신의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성격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면 주식양도계약서상 매매가액 OOO과 대여금 OOO억원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OOO은 이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에 반해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 OOO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 역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고, OOO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해준 OOO억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사람이며, 청구인과 OOO 간의 OOO억원의 대여금 차용증에도 ‘주주명부확인자’로 쟁점법인의 명판이 날인된 점에 비추어 이러한 OOO의 확인이 일방적이라거나 OOO이 확인서의 내용을 읽어 보지 아니하고 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OOO은 2005~2009년말 기준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37~41%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9년 쟁점주식을 포함할 경우 그 지분율은 59%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2~2007년까지 18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체납하였고 현재도 OOO백만원을 체납한 상태라고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