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동일인에게 계속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바 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0781 선고일 2019.07.03

청구인이 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채권을 합산하여 통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부업등록 및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이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11.30.~2018.3.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4년~2015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OOO(2014년 귀속 OOO2015년 귀속 OOO)임을 확인하고, 2018.6.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2015년 귀속분 OOO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으로부터 원리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소득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있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형사소송인 광주지방법원 2017.8.17. 선고 2016고단5223 판결(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을 편취당하였다. (가) 형사판결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15.8.11.~2015.8.27. 총 43회에 걸쳐 약 OOO2015.10.28.~2016.1.12.까지 총 396회에 걸쳐 OOO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최소 OOO을 편취당하였다는 것이 확정된 형사판결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과 OOO이 돈을 주고 받은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과 OOO의 민사소송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 (가) OOO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당하게이자제한법상의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2779)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금원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원 OOO보다 더 많아 원금손실 OOO이 발생하였다는 반소(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7903)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OOO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순히 이자소득이 있다고 전제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대법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원리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회수불능사유가 발행하였는바, 이의 발생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간과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4년 1월부터∼2015년 8월까지 OOO에게 금전 대여 후 원금을 포함한 이자상환을 받은 것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금전채무자인 OOO과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OOO이 상환기간을 7일로 하고 수수료율은 5%∼6%로 지급한다고 구두로 이야기하여 이를 알고 있었고, 7일의 간격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7일 뒤 이자를 더한 금액을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계좌로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7일 간격으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한 2014.1.7.∼2015.8.12. 까지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를 지급받은 날 수입시기가 확정되므로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의 귀속연도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대법원은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 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은 각 대여일자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그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되었다 할 수 있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추가로 채권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채무자와 계속 연락하면서 채권을 회수 조치하지 아니한 원고의 태도는 이례적인 점 등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11.3. 선고 2017구합59499 판결 참조).

(5) 청구인이 제기한 OOO과의 민사소송 반소 제기여부는 당초 과세의 적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형사판결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의 2015.8.11.~2016.1.12. 기간 동안의 대여금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비영업대금이익의 발생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이고 처분청이 과세한 2014.1.7.∼2015.8.5. 기간 동안의 대여금은 형사판결의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6.12.2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피의자 심문조서 및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답변서를 보면 2014.1.7.∼2015.8.12.기간은 7일 간격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전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계약으로 상환기간은 7일이고 이율은 5%~6%로 하여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7일 간격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아 2014년~2015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8.11.~2016.1.12. 기간 동안 OOO에게 OOO을 편취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4.1.7.~2015.8.12. 기간 동안 계좌이체 거래한 대여금 OOO과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금 OOO의 차액 OOO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OOO에게 입금한 금액이 OOO이고 입금받은 금액은 OOO으로 원금손실 OOO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4.1.7.~2015.8.12.까지 7일 간격으로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이미 회수한 각각의 원금을 포함한 대여금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을 과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6) OOO이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2779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반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나,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 외에 OOO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반소를 제기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7903호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과 원리금 채권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일인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광주지방법원이 OOO에 대하여 2017.8.17. 판결․확정(징역2년, 집행유예 3년)한 형사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이 청구인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2779(본소)]과 청구인(청구인의 배우자 OOO포함)이 OOO에게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7903(반소)]에 대한 2018.12.20.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6년 형제54622호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과 관련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구두 약정으로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각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각각의 원금 대여 후 7일 뒤에 원금과 이자(이자율 5%~6%)를 포함한 대여금을 상환받는 형식의 계속·반복적인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근거로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와 청구인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한 청구인과 OOO사이의 대여금 원금 및 이자 수취내역의 일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1> 처분청의 원금 및 이자수취 내역 (단위:백만원)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을 포함하여 이자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14.1.7.〜2014.12.31. 및 2015.1.1.〜2015.8.12. 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익(2014년〜2015년 귀속의 비영업대금 이익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8.11.∼ 2016.1.12. OOO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는 물론 대여한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음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확인되므로 2015.8.11.~2016.1.12. 금전대여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대여채권이 회수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이후 발생한 손실을 차감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이다. 청구인과 OOO이 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채권을 합산하여 통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손실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