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면적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면적이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0717 선고일 2019.09.18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및 수용 당시 물건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을 포함하고 있는 1층의 용도를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층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 반면 주민등록 전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16. OOO 183.5㎡ 및 건물 381.76㎡[공부상 지하1층~2층 근린생활시설 270.88㎡(지하1층 72.16㎡, 1층・2층 각 99.36㎡), 3층 주택 99.36㎡ 및 옥탑 11.52㎡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OOO에게 양도(수용)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주택 외로 사용하는 면적보다 넓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7.23.~2018.8.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 면적에서 주택면적으로 신고한 45.38㎡ 중 일부인 30.38㎡(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주택면적에서 제외할 경우 사실상 주택 외(상가) 면적(219.03㎡)이 주택 면적(183.78㎡)보다 크다고 보아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8.10.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6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1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간단한 취사나 휴식을 하는 휴게공간으로 이용되었는데 2013년 9월 내부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택에 적합한 구조로 개조하여 점집을 운영하는 OOO와 OOO가 1층에 주민등록을 함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OOO를 운영하는 세입자 OOO의 시숙 OOO가 쟁점면적에 거주하여 양도 당시에도 주거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감정평가 내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조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3)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OOO임에도, 처분청은 제3자의 전화진술을 근거로 1층 주택부분을 휴게공간으로 보아 1층 전부를 영업소로 판단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해당 진술은 진술인이 날인한 진술서가 아닌 전화에 의한 구두 진술로서 그 형식상 과세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오히려 OOO의 모친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OOO의 집이 잘못되어 이사를 온 것이다’라고 말한 점과 창고 및 장독대의 각종 살림살이가 있었던 현황사진이 쟁점면적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을 뜻하고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이 있다OOO.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면적(30.38㎡)의 주택 여부는 쟁점부동산 전체 내의 일부가 아닌 쟁점부동산 중 1층 부분 내의 일부라는 것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점(그렇지 않다면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변칙적인 행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1층 내부사진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임차인이 쟁점부동산 1층을 사용하고 있을 당시의 모습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 임차인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사진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임차인 OOO가 쟁점부동산 1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구조를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또한 OOO가 운영하는 ‘점술업’이 주로 방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쟁점면적(30.38㎡)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라기보다는 점술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의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수용 당시 감정평가사가 쟁점부동산 1층을 현장 확인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평가한 내용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임차인으로 있던 OOO의 대표 OOO과 종업원 OOO도 일관되게 임차한 쟁점부동산 1층 전체의 면적을 상가로 사용하였고 상가 한 켠에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큰 것으로 하여 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 재산세과 재산신고팀에서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 현황상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고, 1층 임차인인 OOO과 유선 통화로 확인한 결과도 1층에는 주택 거주자가 없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상가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어야 함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재산조사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조사대상 선정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을 근거로 본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착수 시 쟁점부동산은 이미 철거되었기 때문에 관련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 자료인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동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장물 및 거주자 조사서, OOO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 쟁점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 책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물건 평가 조서’, ‘재결보상금 산정 결과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1층 쟁점면적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6.12.2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7.11.16. OOO에게 양도(OOO재개발사업으로 수용)하였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84.10.18. 신축(연면적 381.76㎡)된 쟁점부동산의 면적과 용도는 지하 1층 72.16㎡(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99.36㎡(근린생활시설), 2층 99.36㎡(근린생활시설), 3층 99.36㎡(주택), 옥탑 11.52㎡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 사용현황에 대한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면적(30.38㎡=45.38㎡-15㎡)을 제외한 나머지 층의 용도와 면적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쟁점부동산 수용 관련 보상가액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의견에 의하면, ‘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서류, 임차인 등의 진술, 외관상의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물건평가조서 및 재결보상금산정결과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1층은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을 99.36㎡로 하여 감정평가액OOO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과세전적부심사 시 심리담당자가 임차인 OOO과 OOO에게 유선으로 문답한 주요 내용 등에 의하면 OOO과 OOO는 ‘쟁점부동산 1층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내부구조가 숙소용 방은 없이 업무용 책상 3개가 있었고, 사무실 뒷문쪽으로 간이 싱크대와 화장실이 별도로 있었으며, OOO는 집이 서울이라 출퇴근 거리가 멀어 쟁점부동산 사무실 한 켠에서 매트리스 간이 침대를 사용하여 기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13년~2018년 8월 쟁점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층에는 인천OOO 업체(대표 OOO)가 사업자등록(2015.3.18.~2018.1.3.)만 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 전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 전입세대열람내역

2. 사업자등록내역 (사) 청구인은 상가, 방, 부엌, 계단실 및 화장실로 구획되어져 있는 평면도와 날짜 및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화장실, 부엌, 장독대, 창고, 방, 계단 및 대문 등의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다.

(2) 한편, 쟁점부동산 소재지 구청OOO 재산세과에 유선상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공부상 면적대로, 1층의 용도를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과세(쟁점부동산 중 3층만 주택으로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및 수용 당시 물건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을 포함하고 있는 1층의 용도를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1층에 OOO라는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 반면 주민등록 전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OOO 대표자 OOO과 그 관련인OOO은 1층이 상가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면적이 임시 숙소로 사용되었다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주택법상의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이라는 ‘주택’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면적이 공부상과 다르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선정 기준 등이 국세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상에 절차상 하자 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을 포함한 상가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