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0648 선고일 2019.04.22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출된 농지원부는 실제 자경사실 입증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OOO는 2005.8.19. OOO 외 3필지 토지 6,75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7.24. 양도하고 2017.10.10.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다는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 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OOO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18.4.11.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8.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등 6명은 쟁점농지를 주말농장 등의 용도로 취득하였으나, 위 6명 중 OOO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실상 영농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 등 4명이 공동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복숭아, 콩, 엄나무, 두릅 등을 직접 경작하다가 복 숭아 농작업의 어려움과 수확량의 감소로 2009년부터 2011년 기간 중에는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이후 2012년 초에 복숭아나무를 베어내고 농지로 조성한 후 2012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고구마 등을 식재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그 생산물을 OOO에게 판매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이장이 쟁점농지의 복숭아 농사는 OOO가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자 쟁점농지에 대한 8년자경 감면에 대한 조사시 쟁점농지가 나대지 및 잡종지로 사용된 사실과 쟁점농지를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 등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급여를 주고 위탁경영이나 대리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일부 농작업에 관여하였더라도 이들로부터 노임을 받은 여러 인부들이 대부분의 농작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OOO 이상을 자 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들은 다른 직업을 갖거나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없이 쟁점농지를 12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농지의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되었으며, 쟁점농지로부터 10km 이내의 연접지역인 OOO에서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 대한 논․밭 직불금을 수령한 내역, OOO 및 OOO의 진술 내용,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확인서로 확인된 점, 복숭아 과수원 농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들 간의 진술 내용이 상이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영수증은 적격증빙서류가 아니어서 구 입일자, 품목, 구입자 등을 확인할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 영수증이 대부분이나 영수증을 작성한 사람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OOO가 임의로 작성한 점, 쟁 점농지의 임차인 OOO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서류는 신 빙성이 없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 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들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농지의 지분소유자 OOO는 감면신청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쟁점농지 취득일(2005.8.19.)부터 2011.12.31까지 복숭아 밭으로 이용되고, 2012년부터 양도일까지 고구마 밭으로 이용된 것이 항공사진과 임차인 OOO, OOO 및 청구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관이 쟁점농지 소재지 OOO에 방문하여 마을 주민OOO에게 복숭아 과수원에 대하여 탐문한바 OOO가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경 작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농지 인근거주 주민 OOO와 농작물 매수인 OOO의 경작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확인내용에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취득일부터 2011년까지 복숭아와 콩·엄나무·두릅 등을 경작·수확하였으며, 2012년부터 고구마·콩·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경작·관리하고 있었다’고 기재된 내용에 각각 서명되어 있다. ㅇ 농지원부 (바) 쟁점농지 공동소유자 OOO이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문답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OOO 문답내용 ㅇOOO 문답서 ㅇ OOO 문답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명의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출하고 있지만, 쟁점농지 취득일인 2005.8.19.로부터 2년 정도 이후인 2007년 이후에 등록되어 쟁점농지 취득시점부터 자경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출된 농지원부는 실제 자경사실 입증서류로 보기 어 려운 점, 청구인들에게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확인한 OOO는 “경작사실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고 공동소유자 정수연의 부탁으로 서명하였다”하고, OOO는 “청 구인 등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을 본 적 없고 정확히 알고 확인해 준 것이 아니며 단지 친분 있는 자의 부탁으로 확인하였다”라고 처분청에 각 각 다시 사실확인하고 있 고, 쟁점농지 인근 마을 주민들도 “쟁점농지 복숭아 과수원을 OOO가 경작하였고 청 구인들이 경작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 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 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 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