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출된 농지원부는 실제 자경사실 입증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출된 농지원부는 실제 자경사실 입증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OOO는 2005.8.19. OOO 외 3필지 토지 6,75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7.24. 양도하고 2017.10.10.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다는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 6명은 쟁점농지를 주말농장 등의 용도로 취득하였으나, 위 6명 중 OOO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실상 영농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OOO 등 4명이 공동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복숭아, 콩, 엄나무, 두릅 등을 직접 경작하다가 복 숭아 농작업의 어려움과 수확량의 감소로 2009년부터 2011년 기간 중에는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이후 2012년 초에 복숭아나무를 베어내고 농지로 조성한 후 2012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고구마 등을 식재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그 생산물을 OOO에게 판매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이장이 쟁점농지의 복숭아 농사는 OOO가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자 쟁점농지에 대한 8년자경 감면에 대한 조사시 쟁점농지가 나대지 및 잡종지로 사용된 사실과 쟁점농지를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 등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급여를 주고 위탁경영이나 대리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일부 농작업에 관여하였더라도 이들로부터 노임을 받은 여러 인부들이 대부분의 농작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OOO 이상을 자 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3) 청구인들은 다른 직업을 갖거나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없이 쟁점농지를 12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농지의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되었으며, 쟁점농지로부터 10km 이내의 연접지역인 OOO에서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 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 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 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