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여객운송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여객운송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