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0456 선고일 2019.04.17

신탁자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 지분율 및 쟁점주식 지분율로 보아 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직접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액은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이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6.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6.12.31. 증 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오OOO에게 한 201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타이어몰드 제작원료인 ‘알루미늄합금인고트’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6.1.29.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 주식 181,86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7월 OOO 법인세통합조사에 따른 관련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OOO의 대주주 겸 부회장인 유OOO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 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6. 청구인들에게 201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이OOO) 및 201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오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OOO 측에서 2015.11.25. 전화로 청구인들의 개인계좌번호를 문의하여 알려줬는데 주식회사 OOO(유OOO이 대표로 있는 별개의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개인계좌로 각 OOO씩 합계 OOO원이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오후 OOO 전무인 강OOO이 찾아와 ‘유OOO이 OOO과 체결한 풋옵션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고가에 매입을 하게 되면 공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직접 매입을 못하니 청구인들 명의로 매입을 하면 좋겠다.’는 요구를 구두로 하였다(풋옵션계약을 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해태하여 청구인들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들은 처음에는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OOO와 유OOO의 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OOO의 주요 매출처인 관계로 사업의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끝까지 거 부를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6.1.29. 쟁점주식을 청 구인들 명의로 OOO로부터 인수하면서 ‘장외거래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받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2)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를 것, 명의신탁 의사의 합의, 조세회피목적) 중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는바, 이를 인정하는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은 ‘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할 수 없는 ‘현금 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대상이 아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해당 주 식을 명의신탁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유OOO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현금 OOO원을 부당유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회피목적 여부를 판단한 점에서 잘못이 있다. 아울러 법인자금의 유출로 인한 조세회피는 회계감사과정(외부회계감사대상)에서 쉽게 적발되어 명의신탁 유무를 불문하고 추후 법인자금유출로 소득처분될 것이 확실한 점을 볼 때, 유OOO이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유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유출한 현금은 상여로 처분되어 이미 과세되었고 유OOO은 유출금액 대부분을 상환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유OOO이 아니라 청구인들에 대한 차입금으로 가장하여 OOO원을 부당하게 유출하였고 OOO가 청구인들이 대표로 있는 OOO에 OOO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당하게 유출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 명의신탁재산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예금’ ‘현금’ 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없는바, OOO로부터 부당하게 유출된 ‘자금 자체’를 명의신탁재 산으로 본 점에서 처분청 의견은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잘못 해석한 오류가 있다. 쟁점주식 명의신탁 이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입금된 자금은 유OOO의 횡령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 판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는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하다. 쟁점주식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 설령 실제소유자인 유OOO이 명의신탁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기존에 소유하던 OOO 주식과 합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소유를 분산 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명의신탁 당시 유OOO은 체납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하여 체납징수를 어렵게 할 의도도 없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유OOO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조사 착수 이전에 쟁점주식을 이미 매매형식으로 실제소유자인 유OOO에게 양도하였고 명의신탁 기간 동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한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는 약 OOO원에 불과하며 명의신탁기간 역시 단기(취득계약서 작성시점부터 약 1년 7개월)인 점 등에서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한 과세논리라 할 것이다. (다)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상장회사의 주요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유OOO은 OOO의 풋옵션행사에 따른 계약이행을 위해 시세보다 3배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었다. 설령 유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 OOO원을 회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장주식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및 법적 제약이 명의신탁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큰 관계로 명의신탁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당시 유OOO 측에서 했던 말을 근거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유가 조세회피목적과 상관없이 ‘상장회사의 주요공시의무와 위반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조사공무원에게 진술 하였으나, 조사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횡령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유OOO과 강OOO(OOO 전무, 회계사, 유OOO과 같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상태임)의 진술만을 근거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후 계속하여 유OOO에게 쟁점주식 명의를 환원해 갈 것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유OOO은 곧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하다가 1년 7개월이 지난 2017년 9월에 매매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이전하여 간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목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됨에도, 조사청은 명의신탁 기간 동안 유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한 조세가 무엇이고 얼마인지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채 단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전에 발생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서만 조세회피를 주장하고 있다.

(3)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 하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유OOO과 OOO 간 대금 및 주식거래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OOO 세무조사에 대한 관련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처분청의 일방적인 의견에 반박할 입증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유OOO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빙자료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실제소유자유OOO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와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이전에 법인의 부당한 자금유출사실만을 근거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잘못 해석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체계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 그런데 이 건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6.26. 선고 97누1532 판결, 1998.7.14. 선고 97누348 판결 등 참조). 설령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상장법인의 공시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목적이나 비싼 가격에 쟁점주식을 재매입하여 주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명의신탁자 유OOO 본인 명의로 유현으로부터 정상적인 차입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자 청구인들에 대한 차입금으로 가장하여 OOO원을 부당하게 유출하였고 OOO가 청구인들이 대표로 있는 OOO에게 OOO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하는 방법으로 유OOO은 고액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였다. 쟁점주식 배당금 OOO원이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유현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및 2016사업연도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에 대한 향후 배당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이를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 없이 오로지 본인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주장만 할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회피목적 이전에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실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법인 자금을 유출함으로써 법인세 및 소득세를 회피한 점 등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OOO의 대주주 겸 부회장인 유OOO으로 보고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181,863주)의 OOO 지분율은 1.53%로 나타나고[청구인 이OOO(90,931주): 0.76%, 청구인 오OOO(90,932주): 0.77%], 2012사업연도 이후 유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수 및 지분율은 아래 <표3>과 같다.

(4) OOO는 2017년 3월 2016사업연도 결산배당을 통하여 2017.4.27. 청구인들에게 각자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청구인 이OOO 명의로 OOO원, 청구인 오OOO 명의로 OOO원을 각 지급하였고(청구인들의 각 금융소득 합계액은 OOO원 미만으로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청구인들은 위 각 배당금을 다음 날 유OOO이 대표로 있는 OOO의 법인계좌(OOO)로 재송금하였으며, 유OOO은 이를 자신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위 배당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유OOO에게는 이미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5) 한편 OOO이 유OOO에게 매도(주당 취득가액 OOO원에 연복리 6% 가산)할 수 있는 풋옵션 대상 OOO 주식은 전체 606,207주로 나타나는데, OOO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유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나머지 424,344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하고 쟁점주식과 합하여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각 명의신탁하였는바, OOO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전체주식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주식 및 전체주식 명의신탁에 의하여 회피된 유OOO의 종합소득세는 아래 <표5>․<표6>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 동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처분청은 유OOO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유출된 ‘자금 자체’는 유OOO의 횡령죄에 대한 범죄사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이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이라고 보더라도 명의신탁 이전에 발생한 취득자금과 관련된 조세회피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한 조세종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에서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등이 있는바, 이 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회피될 수 있는 조세의 종류·액수 및 실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충적으로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 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유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지분율은 30% 미만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 지분율도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유OOO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한편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내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양도인 별로 받을 수 있어 이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수도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유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다시 청구인들로부터 양수함으로써 유OOO에게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양도소득세의 회피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인다.

3.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이 나누어져 누진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증가하는 종합 소득세액만큼 조세부담의 경감(조세회피)이 가능한 것이나, 조세회피가 현실화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는 구별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 조세회피의 규모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판정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할 것인바(OOO행정법원 2007.12.7. 선고 2007구합30864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직접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자 유OOO을 기준으로 한 전체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회피세액도 OOO원으로 확인되어 전체주식 거래대금의 규모(OOO원)에 비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OOO의 2016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에 대한 향후 배당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 명의개서일(2016.12.31.)부터 쟁점주식 양도일(2017.9.5.)까지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OOO는 2016사업연도 결산배당을 통하여 2017.4.27. 청구인들에게 단 1회의 현금배당(각 OOO원을 지급)만을 하였던 점에서 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유OOO의 법인자금 부당유출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