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0383 선고일 2019.04.15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에 청구인은 00좌를 출자한 사원으로 기재되었고, 사원의 지위에서 그 정관에 날인하였던 점,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xx.xx%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78년생)은 2011.2.24.부터 2018.6.30.까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 위하고 있는 유한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체납법인의 지 분 OOO% 보유)의 동서이면서 지분OOO%(출자금 OOO원)를 가진 사원으로 체납법인의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 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10.5. 및 2018.10.8.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적도, 사원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바, 체납법인의 사원명부에 기재된 형식적인 사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원명부에 등재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 동서 OOO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OOO이 파산하면서 그 법인 소유토지인 OOO 대 2,4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임의경매개시되자 OOO(청구인의 동서)은 쟁점토지를 경락받기 위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체납법인은 2011.4.5.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동서 OOO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 인간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공하였다. OOO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이 경락받는 것은 지역사회에 부 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회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OOO이 아닌 체납법인을 신설하여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것이다.

(2) 청구인 명의의 출자금은 실제로는 ㈜OOO이 2011.3.3. 체납법인에게 납입하였던바, 청구인이 출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다른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체 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명의를 제공하여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사원명부에 등 재되어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일(2018.6.30., 직권폐업)까지 출자자로 등 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서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 인감도장, 신분증을 주어 체납법 인의 주주로 등재가 되었으며 납부통지를 받기 전까지 사원명부에 출자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대여한 것이며 이는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볼 수 있다. 체납법인의 정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자자로 볼 수 있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는 것인데, 다른 직업이 있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출 자자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인감 도장 등을 대여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주금이 납 입되어 출자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출자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 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 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 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 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 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1.2.24. 성립한 체납법인은 대표이사 OOO, 이사 OOO이 임원으로 등기되었다가 대표이사가 OOO(2011.5.2.~2015.12.14.) 및 OOO(2015.12.14. 이후)로 변경되었고, 자본의 총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이 설립된 2011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청구인의 동서)과 청구인의 지분은 각각 OOO, OOO의 지분은 OOO%로 나타나며 이후에도 변동사항이 없다. (다) 체납법인의 2011.2.22.자 정관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자본은 OOO로 나누고, OOO과 청구인이 각각 OOO좌, OOO가 OOO좌를 소유한 것으로 하며 각 사원은 출자 1 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사원 3명의 도장이 찍혀 있다. (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1.부터 2018.1.1.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 구인은 위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신한은행이 발행한 체납법인의 예금 거래내역 조회자료에 따르면, 2011.3.3. 3회 에 걸쳐 각각 OOO원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 칸에 각각 OOO, 청구인, OOO의 이름이 적혀 있다. (다) ㈜OOO의 통장사본에는 2011.3.3. 3회에 걸쳐 각각 OOO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출금액 우측에 수기로 체납법인의 각 사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라)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2011사업연도말 현재 ㈜OOO의 지분 OOO%를 ㈜OOO가 소유하고 있고, ㈜OOO의 지분은 유한회사 OOO과 그 OOO% 자회사인 유한회사 OOO이 각각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한회사 OOO은 OOO이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18.12.28. 작성하여 날인한 확인서에는 체납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2011년 2월경 주주에 기재하기 위하여 동서인 청구인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이를 이용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사원)에 기재하게 되었으며, 체납법인의 출 자금은 청구인이 아닌 ㈜OOO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금전이 청구인 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93.1.30. ㈜OOO이 소유자로 등기된 후 2010.5.19.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었다가 2011.4.25. 경락을 원인으로 체납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사원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원명부에 기재된 형식적인 사원에 불과하여 자신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인바,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에 청구인은 OOO를 출자한 사원으로 기재되었고, 사원의 지위에서 그 정관에 날인하였던 점,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OOO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체납법인의 사원으로 등재된 것이 동서 OOO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데 따 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당초부터 체납법인의 사원으로 등재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OOO이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OOO이 체납법인의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취 득하였다거나 사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다른 회사에 재직한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이 없다는 사정이 사원의 지위를 부인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