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광0182 선고일 2019-10-22 조세심판원

[요지] 조사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을 의뢰하여 ◇◇지방검찰청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유죄로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로 확정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24. OOO에서 도․소매업(미곡․식육)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OOO‘거짓매출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용역의 수취없이)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OOO결제된 대금보다 과다하게 OOO합계 OOO의 ‘거짓매입계산서’를 수취(이하 거짓매출계산서의 발급거래와 함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18.2.8.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거래에 대한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경정결의서(안)에 따라 2018.3.21.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로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24. 설립되어, 2016.8.30.부터 2016.9.30.까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 외 1개 업체로부터 OOO채소․과일을 매입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 외 4개 업체에 OOO공급하였다.

1. OOO채소․과일을 거래한 경험이 부족하여, 지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전무 OOO에게 거래의 대부분을 위탁하여, 실제는 OOO직원이 처리하였다.

2. 채소․과일의 거래 특성상 매일매일 거래되어 외상매입 및 외상매출이 많아 관련 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월별로 합계하여 이루어지는게 동종 업계 상인들의 관행이다.

3. 조사청의 조사 당시, 각 업체별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거래와 대금지급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조사청은 쟁점거래가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거래명세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거래를 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벼 매출을 가공매출로 처리하였으나, 당해 매출은 실제매출이다.

1. 벼의 거래는 통상 농가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구매하고 농가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매입상에게 판매하거나 미곡처리장에 양도하고, 미곡처리장에서 도정된 미곡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2. 미곡 관련 거래는 OOO후배 OOO(이하 “OOO”라 한다)가 함께 하였고, 당해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은 양곡운송관련 계량증명서와 기간별현황집계표에 의해 증명된다.

(2) (예비적 청구) 2016.8.30.부터 2016.9.30.까지의 채소․과일 거래부분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고지분은 당해 거래의 실지거래자인 OOO과 그 대표이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부과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에서 축산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500~600두를 사육하고 있고, 극히 일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도정한 미곡을 판매한 업체로서, 쟁점거래는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의 거짓매출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실제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및 대금결제내역 등이 없고, 2016.9.12.부터 2016.10.12.까지 OOO청구법인에게 OOO입금한 것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거래로 입금 즉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으로 계좌 이체한 일명 “뺑뺑이거래”이다. (나) OOO거짓매입계산서 수취 관련하여,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및 대금결제내역 등이 없고, 2016.9.12.부터 2016.10.12.까지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천원을 입금한 것은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거래로, OOO로부터 입금 즉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으로 계좌 이체한 “뺑뺑이거래”이다. (다) OOO거짓매입계산서 수취 관련하여, 대금결제 등으로 확인된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매입계산서 OOO거짓거래에 해당한다. (라) 위 (가), (나), (다)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면 당연히 발생하여야 할 직원인건비, 차량운반비, 보관비용 등 사업경비의 지출내역이 전혀 없고, OOO해당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OOO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확정되었다면, 실지거래자인 OOO과 OOO에게 부과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전자계산서의 수수를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OOO이 임의로 청구법인의 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OOO의 대표이사 OOO직원 OOO은 청구법인의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다. (나) 조사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2018.7.13. 2016년 과일․채소 거래분에 대한 실질거래자가 OOO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확정되었다면, 채소과일 거래부분은 실거래자에게 부과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201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2018.2.8.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1. 2016사업연도 매출계산서 발급액 OOO중 조사청이 재화의 공급이 없는 거짓매출계산서로 확정한 OOO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유는 (각 거래처 공통) ①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고, ② 인건비 등 사업관련 지출내역이 없으며 ③ OOO스스로가 거래내역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와 거래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하였으며, OOO과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행자인 OOO거래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및 OOO와의 거래는 해당 거래처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표2> 거짓매출계산서 발행내용 (단위: 천원)

2. 2016사업연도 매입계산서 수취액 OOO중 조사청이 거짓계산서로 확정한 가액은 OOO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OOO의 ‘거짓매입계산서 수취내역1’은 아래 <표3-1>과 같고, (재화․용역의 공급은 있으나) 대금결제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OOO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OOO의 ‘거짓매입계산서 수취내역2’는 아래 <표3-2>와 같은바,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유는 위 1)의 거짓매출계산서의 가공거래 확정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3-1> 거짓매입계산서 수취내역1 (단위: 천원) <표3-2> 거짓매입계산서 수취내역2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은 2015.12.24. OOO에서 도․소매업(미곡․식육)을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사업자등록 이력 (라) OOO대한 심문조서와 관련인의 문답서․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11.9. OOO대한 1차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OOO쟁점거래에 대한 자료를 곡물 부분은 OOO가, 채소․과일 부분은 OOO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표5> 1차 심문조서 주요 내용

2. 2017.11.22. OOO대한 2차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OOO미곡의 운반사항, 곡물을 구입한 농가를 잘 알지 못하고, 곡물의 보관비용은 구입 즉시 판매하여 발생하지 않으며, 채소의 매입처 현황 및 대금결제 내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표6> 2차 심문조서 주요 내용

3. 2017.12.19. OOO대한 3차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3차 심문조서 주요 내용

4. OOO1차 심문조서 작성시, 미곡사업과 관련된 거래명세표, 인수증, 출하증, 운반 내역 등 자료는 중개상인 OOO에게, 나머지 사업인 채소․과일에 대한 자료는 후배 OOO을 통하여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차 심문조서 작성시에도 미곡․채소 관련 거래명세표(거래내역, 운반내역, 금융증빙) 등 실물거래내역을 2016.11.24. 까지 원본을 제출키로 약속하였으나, 3차 심문조서 작성일인 2017.12.19.까지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5. 2017.11.27. OOO의 전무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8-1>과 같고, 진술서 내용은 아래 <표8-2>와 같다. <표8-1> OOO문답서 <표8-2> OOO의 진술서 내용

6. 2018.1.3.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진술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의 진술서 내용 청구법인의 채소․농산물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저는 청구법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청구법인의 통장이나 공인인증서 또한 관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청구법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지도 못합니다.

7. 2017.11.8. OOO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진술서 주요 내용 (마)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계좌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사업관련 계좌 (단위: 천원)

1. OOO심문조서 작성시 OOO계좌는 4대 보험료, 핸드폰 등 가사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융계좌 사용내역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계좌를 2016. 9. 9. 신규 가입하였으며, OOO3차 심문시 작성한 조서에 포함된 계좌 흐름과 같이 2016.9.12. OOO에서 청구법인의 OOO계좌로 OOO입금되면, 입금 당일인 2016.9.12. OOO으로 동일 금액이 이체 출금되는 방식과 동일한 행태로 2016.9.12.부터 2016.10.12.까지 아래 <표12>와 같이 8회에 걸쳐 계좌이체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표12> OOO금융거래 내역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은 2016년 당시 2곳의 은행에서 3개 금융계좌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당해 금융계좌 거래내역 중 직원에 대한 인건비, 업무대행비용(OOO이 채소․과일 부분 업무를 수행하였던 주장하는 OOO과 곡물 매입 관련 업무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OOO관련), 운반경비, 운반차량, 운송관련 유류비용, 매입물품에 대한 보관경비 등이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에 OOO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 조사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2018.7.13.청구법인에게 ‘이의신청서에 대한 보정요구(납세자보호담당관-872)’에 의하여 2016년 과일·채소 거래분에 대한 실지거래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는 객관적인 과세자료 및 근거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 보정요구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해서도 2016년 사업연도 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2017.10.19.부터 2018.1.31.까지 실시하고조세범처벌법등에 따라 2018.4.9. 청구법인과 OOO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1심 법원)은 2019.3.14. 유죄로 선고하였다(2018고단2425). (자) 청구법인은 관행상 외상매입 및 외상매출이 많아 각 거래업체별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대금지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산서 수수 이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상매입처 및 외상매출처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거나, 대금을 수령한 금융거래내역 등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법인도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작성한 벼 계량증명서(공급자보관용, 3매) 주요 내용은 아래 <표13>와 같다. <표13> OOO발행 계량증명서 내역 ※ 필기체는 ‘손글씨’이다 (나) OOO에서 작성한 벼 계량증명서(5매, 수신인 OOO)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고, 3차 심문조서에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한 것 같다고 진술하자, 조사청은 OOO이 청구법인에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입장에서는입고이므로 매출이 아닌 매입거래이므로 OOO이 진술한 거래와 반대거래이다. <표14> OOO발행 계량증명서 내역 ※ 필기체는 ‘손글씨’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사업연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에 OOO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 작성주체가 나타나지 않은 아래 <그림1>의 ‘기간별현황집계표’에 따르면, 거래기간은 2016.11.11.부터 2016.12.12.까지[12회, 위 (나) 5건 포함], 거래처명는 OOO품명은 OOO인수량 213,380kg으로 나타난다. <그림1> (벼 매출현황) 기간별집계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농산물 거래 특성상 외상매입 및 외상매출이 많아 금융증빙자료는 없지만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출․매입처 및 거래정황에 대해 제3자에게 거래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사업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원인건비, 차량과 유류비 등 운반경비, 매입물품에 대한 보관비용, 매입․매출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조사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에 대해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유죄로 선고한 점, 곡물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과 2016.12.30. 매입계산서 OOO을 수취하면서 같은 날 OOO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동일 거래처와 동일 날짜에 고액의 매입․매출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설명되지 않았고, 당해 거래로 재고액이 OOO이 발생하나 청구법인은 곡물을 보관하지 않아 보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로 확정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채소․과일 부분 거래는 OOO에서 알아서 했다고 주장하나, 전자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필수적인데, OOO에서 이를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OOO의 대표이사 OOO과 전무 OOO도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또한 2016사업연도에 대해 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혐의로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 고발되어, OOO이 쟁점거래의 실사업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채소과일부분 거래에 대한 실사업자가 OOO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