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광-0013 선고일 2019.03.20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 시에는 쟁점공사를 자본적지출로 판단하지 않았으면서, 양도가액이 증액되어 경정·고지된 후에야 자본적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이었다기 보다는 쟁점음식점의 인테리어 목적으로 지출된 공사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각 1/2지분) 소유한 OOO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7.17. 양도하고, 각자 2015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과소 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5.4. 청구인들에게 각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이의신청하면서, 양도가액 증액경정 처분에 더하여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2010년 12월~2011년 2월) 중 지출한 2층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비용OOO은 자본적 지출임에도 당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며 이를 필요경비에 추가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7.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2층에 위치한 음식점(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부탁하면서 OOO원을 송금(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2) OOO은 수령한 쟁점송금액 중 OOO원을 쟁점음식점의 전기, 설비, 소방, 철구조, 타일, 마루시공 등의 공사를 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상승 하였다.

(3) 쟁점공사 비용은 쟁점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사실이 없으며, 매입세액으로 신고된 내역은 오븐, 식탁, 그릇 등 음식점 개업을 위한 고정자산 뿐이다. 즉, 쟁점공사 비용은 임차인 입장에서 (음식점)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소유주 입장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에 투자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1. OOO의 사업 이력을 보면 쟁점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OOO이 수령한 쟁점송금액이 실제로 쟁점공사를 위해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을 보면 쟁점음식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보이며, 이는 부동산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 목적보다는 음식점 경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설비비․개량비로 볼 수 없다.

(3) 쟁점음식점의 201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인테리어 공 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할 때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0.11.2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공동(각 지분 1/2)으로 취득하고, 2011.9.9. 107.8㎡를 증축하였으며, 2015.7.17.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5.9.25.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 OOO원으로 보아 각 지분(1/2)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및 증축된 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OOO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명목으로OOO원 외 별도로 쟁점부동산의 권리금 명목으로 OOO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인은 권리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결정OOO에서 권리금 OOO원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양수인(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8.2.26. 청구인들이 양도가액 OOO원(권리금)을 과소 신고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조정하여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및 증축된 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현황이라며 공사내역서(이하 “쟁점공사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공사내역서에는 쟁점공사를 수행한 거래당사자 및 거래일자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항목별(에어컨, 철구조, 철거, 전기, 설비, 페인트, 목재, 목수, 마루시공, 유리 등) 총 공사비의 합계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내역서 외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쟁점공사에 실제로 지출된 공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들은 OOO에게 쟁점공사를 부탁하면서 2010.12.31.~2011.2.8. 기간 중 쟁점송금액을 송금했다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OOO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음식점의 사업자등록 사항, 2011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 중 매입내역 및 공동사업자이자 쟁점송금액의 수령자인 OOO의 사업 이력은 다음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쟁점음식점의 사업자등록 현황 <표2> 쟁점음식점의 2011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 중 매입내역 <표3> OOO의 사업이력

(6) 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의 지급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양도된 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OOO이며,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초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으로서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함이 타당하다OOO 할 것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에 대한 지출액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공사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공사내역서에는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한 거래당사자 및 거래일자 등은 없고 단순히 공사항목별 공사금액만 기재되어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OOO에게 쟁점송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음식점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뿐,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건축 업자가 아니어서 쟁점송금액이 OOO에게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쟁점송금액이 쟁점공사에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청구인들은 쟁점송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아니라 쟁점송금액이 쟁점공사에 실제로 지출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설령 쟁점송금액이 공사비용 등에 실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송금액을 수령한 OOO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나 건축공사업자가 아닌 쟁점음식점의 임차사업자에 불과한바, 쟁점공사는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사라기 보다는 쟁점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4층임에도 2층에 위치한 쟁점음식점에만 지출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비용을 쟁점음식점의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음식점의 매입세액공제 내역을 살펴보면, 에어컨, 석재, 브라인드, 전력공사, 유리 등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지출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이었다기 보다는 쟁점음식점의 인테리어 목적으로 지출된 공사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쟁점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 목 생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