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161 선고일 2020-08-31 조세심판원

[요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30. 방위사업청장과 상층대기분석장비(이하 “쟁점공급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는 계약(계약번호: OOO이하 “쟁점공급계약”이라 한다)을, 2015.4.10. 및 2015.8.5. 방위사업청장과 OOO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5.6.5. 및 2015.10.8. 미국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1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 관세법 제9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6.15. 및 2015.10.8. 이를 각각 수리하였다.
  • 나. 감사원장은 2018.10.29.부터 2018.11.16.까지 관세청에 대하여 ‘군수품 면세 업무처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수입대행계약서는 방위사업청의 정당한 계약담당자가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감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관장은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관세포탈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관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방위사업청장이 아니라 정부 이외의 자인 청구법인이고, 정부 외의 자가 군수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9.7.16. 청구법인에게 면제받은 관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장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 등 면세대상이다. (가) 이 건 수입대행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3.9.27.자 방위사업청장의 ‘상층대기분석장비 입찰’에 참가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고, 2013.12.30. 방위사업청장과 쟁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4.10., 2015.8.5. 및 2015.9.4. 방위사업청장과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급계약서 별첨 ‘계약 특수조건’에 기재된 쟁점공급물품의 핵심 구성요소인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15.6.5. 수입신고번호 OOO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경우 당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신고하였다가, 2015.6.15. 처분청에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 및 방위사업청장 명의의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이하 “관세감면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년 1월경 감사원에 출석하여 쟁점물품과 관련된 수입대행계약 체결 및 이행사실을 대해 진술하였음에도, 감사원장은 2019년 6월경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이 ‘위조 또는 잘못 발급된 서류로 관세 등이 면제된 경우’라 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수입대행계약은 방위사업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양식까지 송부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응한 것이고, 그 양식이 적격을 갖추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장과 적법하게 이 건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상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사업청장이므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이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수입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쟁점물품은 관세 등 면제 대상이다. 쟁점공급계약상 쟁점물품의 인도조건은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조건) 조건으로,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등은 구매자인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공급계약은 처음부터 방위사업청장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로서 당연히 수입통관 및 제세를 부담하겠다는 의도로 체결된 것이고, 방위사업청장은 쟁점공급물품의 입찰 당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전제로 입찰단가 하락을 종용하였으며,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처분청 등에게 쟁점물품이 관세 등이 면제되는 전비품(戰備品)임을 확인하는 ‘전비품 확인 및 통관협조 요청’ 공문(이하 “쟁점협조요청공문”이라 한다)과 관련 자료를 발송하였다. 이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위 등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처분성이 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방위사업청장의 처분은 공정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장과 전비품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시, 관세 등 지급의무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물품의 입찰과정에서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하여 쟁점물품의 대금을 낮게 설정하는 대신 DAP 조건을 삽입하여 세금을 제외하고 공급단가를 확정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위사업청장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대행계약으로 쟁점공급계약의 성격을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그 양식까지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쟁점협조요청공문까지 발송하였다. 더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6.5. 수입신고번호 OOO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을 적격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정부기관인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따라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관세 등이 과세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감사원장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물품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이 건 수입대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란 수입자가 정부와 체결한 수입위탁(대행)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부의 수입 위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정부와 국내업체 간 구매계약에 따라 납품을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거나 낙찰계약에 의해 수입하는 군수품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였으며,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서울고등법원 2001.6.13. 선고 2000누12838 판결)한 바 있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그 위탁자를, 수입대행이 아닌 경우에는 선적서류상 수하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을 위탁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없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제출된 항공화물운송장․송품장․포장명세서상 수하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쟁점물품 수입을 위한 쟁점판매자와의 교섭부터 수입절차, 국내판매 등 어떠한 절차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업무를 전적으로 진행하였고, 수입통관 이후 쟁점물품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쟁점물품 공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아닌 청구법인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적격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대행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수입대행계약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대행에 대한 계약이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수입대행계약서가 유효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OOO세관장이 조사한 결과, 이 건 수입대행계약서는 관련 법령상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방위사업청의 담당자가 무단으로 관인을 날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주장과 달리 방위사업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수입대행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먼저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이 건 수입대행계약서의 발급을 요구하여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관인을 날인해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공급계약을 수입위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 등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 건 거래의 실질이 수입 위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방위사업청장이 쟁점판매자와 직접 매매계약 체결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청구법인에게 수입대행을 위탁하고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입대행 용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나, 쟁점공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매도인’, 방위사업청장을 ‘매수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도 방위사업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을 방위사업청장에게 그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쟁점판매자가 발행한 상업서류(Invoice, Packing List)와는 다른 내용의 상업서류를 직접 발행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하였으며, 방위사업청장에게 쟁점공급계약상 계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수입의 위탁이 아닌 물품 공급계약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장의 쟁점협조요청공문 등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을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위탁계약서나 수입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없이 쟁점협조요청공문이나 방위사업청장 명의의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결국 쟁점물품은 정부가 수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부 외의 자인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면제받은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서 정부가 수입하거나 정부로부터 수입의 위탁을 받은 전비품에 대해서만 정부용품 면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수입의 위탁을 받은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공급계약과 수입대행계약은 그 법적 성격 내지 거래의 방식이 엄연히 구분되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물품이 위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이 먼저 수입대행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설령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의 실질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대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장과 허위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용품 면세를 받았다고 보아 면제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30. 방위사업청장과 쟁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공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은 “매도인”, 방위사업청장은 “매수인”, 최종수요자는 “대한민국 공군”으로 나타나고, 방위사업청장이 쟁점공급계약서상 계약총액 USD OOO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공급계약서에서 정부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신고번호 OOO수입된 쟁점물품의 경우, 당초 청구법인이 2015.6.5.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2015.6.8.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자 감면대상기관 확인 필요’ 등의 사유를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발송하자, 청구법인은 2015.6.8.부터 2015.6.12.까지 방위사업청 국제장비계약팀 최ㅇㅇ 및 OOO김ㅇㅇ 등과 6회에 걸쳐 수입대행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5.6.12. 위 쟁점물품과 관련된 수입대행계약서를 2015.4.10.자로 소급하여 발급받은 후, 2015.6.15. 처분청에 해당 수입대행계약서와 함께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정정하였으며,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된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방위사업청장 간 2015.4.10. 및 2015.8.5.자로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서 제2조에서 대행수수료와 지급일정을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방위사업청장 간 수입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별도로 협의한 자료나 그 지급내역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방위사업청장은 2015.6.4. 및 2015.10.5. 처분청 및 청구법인 등에게 쟁점협조요청공문을 발송(국제장비계약팀-3960호, 7113호)하였는데, 해당 공문에 쟁점물품이 방위사업청에서 계약하여 수입하는 전비품이므로 통관에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구매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 쟁점공급물품에 대한 송품장을 다수 발행하였는데, 그 기재방식이나 금액 및 내용 등이 쟁점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과는 달라,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쟁점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납품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방위사업청장은 2015.6.22. 및 2015.12.31. 청구법인의 OOO 외화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5.6.2. 및 2015.12.23.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공급받는 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 전자계산서(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발행하였는데, 해당 일자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미화 공급가액은 방위사업청장이 2015.6.22. 및 2015.12.31.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감사원장은 2018.10.29.부터 2018.11.16.까지 관세청에 대하여 ‘군수품 면세 업무처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 아닌 수요기관의 담당자가 과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본인이 소속된 기관장의 관인을 무단으로 날인하여 수입대행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19.6.13. 처분청에게 청구법인 등이 부당하게 면제 받은 관세 등을 징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 OOO세관장은 이 건 수입대행계약서 부정발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조사하여 2020.4.20. 수원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및 행사, 부정감면(관세포탈) 혐의로 고발(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9형제28587호)하였고, 검찰청은 2020.5.28.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 결정하였는데, 불기소 결정문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이 먼저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방위사업청 담당자 최ㅇㅇ에게 제출하여 방위사업청장의 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대행계약서가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쟁점물품이 이 건 수입대행계약서에 따라 수입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공급계약이 쟁점물품의 수입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방위사업청장이 처분청 등에게 쟁점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감면조항은 정부가 직접 군수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정부와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비추어 이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단지 정부와 군수품에 관한 물품납품계약 또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매도인’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물품대금도 방위사업청장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매도인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정부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점, 그 진실성에 다소 의문이 있는 이 건 수입대행계약서나 쟁점협조요청공문 등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보거나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면제 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계약이 쟁점물품의 면세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이 건 수입대행계약서의 작성이 방위사업청장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의 실질과는 달리 이 건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관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방위사업청장의 쟁점협조요청공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수입위탁 사실 확인 서류로 신뢰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② 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5)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