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159 선고일 2020-08-31 조세심판원

[요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관00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16. 방위사업청장과 OOO를 공급하는 계약(계약번호: OOO이하 “쟁점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12.7. 미국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기재하고, 관세법 제9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방위사업청장이 아니라 정부 이외의 자인 청구법인이고, 정부 외의 자가 군수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9.7.10. 청구법인에게 면제받은 관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급계약상 쟁점물품의 인도조건은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조건) 조건으로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등은 구매자인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공급계약은 처음부터 방위사업청장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로서 수입통관 및 제세를 부담하겠다는 의도로 체결된 것이고,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수입업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및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업무를 위탁한 것이다. 실제로 쟁점공급계약 체결 이전인 2015.8.15. 이미 쟁점물품의 제조사인 미국 소재 OOO(이하 “쟁점제조사”라 한다)는 방위사업청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보증서를 제출한 바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이 건 수입신고일 이전인 2015.12.4. 처분청 등에게 ‘전비품(戰備品) 확인 및 통관협조 요청’ 공문(이하 “쟁점협조요청공문”이라 한다)과 관련 자료를 발송하였으며, 2015.12.7.에는 처분청 등에게 항공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이 방위사업청장임에도 청구법인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이를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전비품 확인 및 통관협조 재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처분청에게 방위사업청장 명의의 ‘관세감면신청서’ 제출 및 ‘수입자’는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 등 명목적인 해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이 건과 매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용품 면세 대상으로 결정(조심 2011관74, 2012.4.23.)한 바 있고, 재무부장관은 1981.9.30.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간세1265-1201호)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구매자는 방위사업청장이고,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입업무를 대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란 수입자가 정부와 체결한 수입위탁(대행)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부의 수입 위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정부와 국내업체 간 구매계약에 따라 납품을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거나 낙찰계약에 의해 수입하는 군수품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였으며,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서울고등법원 2001.6.13. 선고 2000누12838 판결)한 바 있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그 위탁자를, 수입대행이 아닌 경우에는 선적서류상 수하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을 위탁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없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제출된 항공화물운송장․송품장․포장명세서상 수하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쟁점물품 수입을 위한 쟁점판매자와의 교섭부터 수입절차, 국내판매 등 어떠한 절차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업무를 전적으로 진행하였고, 수입통관 이후 쟁점물품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쟁점물품 공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아닌 청구법인이다. 이 건 거래의 실질이 수입 위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방위사업청장이 쟁점판매자와 직접 매매계약 체결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청구법인에게 수입대행을 위탁하고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입대행 용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나, 쟁점공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매도인’, 방위사업청장을 ‘매수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도 방위사업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쟁점공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수입의 위탁이 아닌 물품 공급계약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1관74, 2012.4.23.)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입대행수수료 및 계약선수금을 받아 쟁점물품을 구매한 사례로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장의 쟁점협조요청공문 및 쟁점제조사의 보증서 등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을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위탁계약서나 수입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없이 쟁점협조요청공문이나 방위사업청장 명의의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고, 쟁점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 쟁점제조사의 보증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제조사는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도 아닌바,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결국 쟁점물품은 정부가 수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부 외의 자인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면제받은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였음을 전제로, 실수요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16. 방위사업청장과 쟁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공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은 “매도인”, 방위사업청장은 “매수인”으로 나타나고, 방위사업청장이 쟁점공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공급계약서에서 정부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방위사업청장은 2015.12.4. 처분청 등에게 쟁점협조요청공문을 발송(국제장비계약팀-8605호)하였다가, 2015.12.7. 처분청 등에게 쟁점물품의 항공화물운송장상 수하인 및 주소가 ‘청구법인’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한다는 취지 및 쟁점물품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한 물품으로 전비품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된 ‘전비품 확인 및 통관협조 재요청’ 공문을 발송(국제장비계약팀-8676호)하였으나, 수하인이 변경된 항공화물운송장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그 수하인이 변경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항공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방위사업청장은 2015.12.30. 청구법인에게 OOO쟁점공급계약서상 계약금액(USD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방위사업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수입대행수수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2015.12.21.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방위사업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총 발행금액은 공급가액 OOO(위 계약금액을 그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나타난다. (라) 감사원장은 2018.10.29.부터 2018.11.16.까지 관세청에 대하여 ‘군수품 면세 업무처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으로 면세가 가능한 경우는 ‘정부 위탁수입’이고, 이 경우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전비품 확인서’ 및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 사실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서류 미비․위조․형식적 발급 및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해 관세 등 면세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19.6.13. 처분청에게 청구법인 등이 부당하게 면제 받은 관세 등을 징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계약이 쟁점물품의 수입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방위사업청장이 처분청 등에게 쟁점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는 등 쟁점물품이 면세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감면조항은 정부가 직접 군수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정부와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비추어 이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단지 정부와 군수품에 관한 물품납품계약 또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 쟁점공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매도인’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물품대금도 방위사업청장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매도인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급계약서에서 정부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방위사업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도 방위사업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물품 공급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항공화물운송장 및 송품장 등 선적서류에 수하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보기도 어렵고, 쟁점협조요청공문 등을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 사실 확인서류라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면제 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② 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5)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