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156 선고일 2020-04-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이나 최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원가계산표의 원료가격 또한 ◎의 산지수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계약서 및 인보이스 등을 보면 각 서류에 기재된 계약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별로 포장조건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들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27. 및 2019.1.25. OOO와 각각 체결한 매매계약OOO에 따라, 2019.2.7.부터 2019.3.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으로 OOO을 수입하면서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다.
  • 나. OOO은 2019.8.28.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그 심사결과에 따라 2019.8.29.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것이다.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구매시점에 따라 가격변동이 크므로 청구인은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와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하여 OOO 수출자와 쟁점물품을 OOO으로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쟁점물품의 대금은 송금방식OOO으로 지급한 금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원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다. 또한, 청구인은 세액심사시 OOO으로부터 요청받은 송품장, B/L 등 무역서류, 원가내역서, 외화 송금내역서, 구매경위서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충분히 소명하였다. 관세법 제32조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관장이 인정한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유사물품 인정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인 OOO”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의 최저가격인 OOO을 서로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의 가격이 유사물품 인정거래가격 대비 OOO로 현저한 저가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 인정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과 최저가격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만들고, 이 가격을 근거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관세를 증액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다. 더불어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32조를 적용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고, 외환송금액과 수입금액이 일치하므로 과세가격 결정의 대원칙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결정사항 OOO에서도 신고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신고가격은 부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외환송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이 일치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수입신고금액이 실제지급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거래가격 배제사유(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항, 제5항 등)에 해당한다면 그 신고가격은 부인될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분석표상 원료가격은 OOO의 산지조사가격 대비 OOO 수준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동종물품 수입업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해 보면 쟁점물품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및 최저가격 대비 OOO 수준으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이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이 존재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거래관련서류 등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광주세관장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가내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산지조사가격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를 소명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판매장부의 경우 중량, 단가, 송금액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수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게 작성된 자료라고 볼 수도 없어 이를 통하여 상품의 매입원가 등 심사대상물품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용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자료이고, 제출한 장부로는 심사 대상물품 관련 정확한 비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원가분석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2.27. OOO와 계약번호OOO으로 하여 OOO을 ‘OOO’ 조건으로 톤당 OOO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물품은 2019.3.4. 및 2019.3.18. 입항OOO되었고,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9.3.8. 및 2019.3.21. 4회에 걸쳐 각 OOO 수입신고하였다. <표1> 수입신고번호별 계약번호, 포장규격 및 수량 위 수입물품의 각 개별계약의 계약일자는 모두 2018.12.27.이지만, ①․②물품의 경우 개별계약번호와 해당 물품의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번호가 다르고, 두 계약서의 포장조건도 다르며, ③․④물품의 경우 위 OOO의 구매계약과 계약번호 및 포장조건이 다르고,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번호도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9.1.25. OOO, 선적기한을 2019.1.31.로 하여 OOO을 ‘OOO’ 조건으로 톤당 미화 OOO불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9.1.31. 입항OOO된 위 물품을 2019.2.7.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입한 OOO의 원가계산표를 보면, 톤당 원료가격OOO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로부터 수입한 OOO의 원가계산표를 보면, 톤당 원료가격은 OOO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물품의 원가계산표 상의 원료가격은 OOO에 비해 OOO의 산지수매가격은 2019년 1월의 경우 OOO이고, 2019년 3월의 경우 OOO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의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물품의 원료가격과 OOO의 산지수매가격 비교

(5) 쟁점물품의 입항일자를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위 <표2>의 연번 1의 유사물품은 1건으로 OOO 기준 조정단가는 톤당 OOO이고, 연번 2~5의 유사물품은 2건으로 OOO 기준 조정단가는 톤당 OOO이다. <표3>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유사물품

(6)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아래 <표4>와 같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최저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가중평균가격과 최저가격이 동일한 것은 위 <표3>과 같이 유사물품이 1개뿐이거나 그 거래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4>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판매장부를 보면, 연월일/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差引)잔액을 기재할 수 있는 양식이 그려져 있지만, 양식과 달리 단순히 날짜별로 B/L번호, 중량, 단가, 송금액이 수기(手記)로 표시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고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과세가격 결정의 대원칙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OOO기준 톤당 OOO로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이나 최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원가계산표의 원료가격 또한 OOO의 산지수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계약서 및 인보이스 등을 보면 각 서류에 기재된 계약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별로 포장조건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들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제출된 판매장부는 단순히 중량․단가․송금액만을 나열식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상품의 매입원가 등을 확인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