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154 선고일 2020-03-24 조세심판원

[요지] 수입권공매 방식에 따라 청구인이 낙찰 받은 쟁점물품이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8.5.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31.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을 수입하면서, OOO가 OOO에 대하여 발행한 OOO를 제출하고, OOO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4.11. 수입신고번호OOO로 OOO을 수입하면서, 기존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중복하여 제출하고, OOO 협정관세율OOO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4.14.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2016.4.15. 처분청에 수입신고 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4.20. 이를 승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 후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가 제출되었으므로 OOO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8.5. 청구인에게 OOO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협정관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은 해당 물품이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인지 여부로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2016.3.15. OOO가 실시하는 OOO에 입찰하여 OOO을 낙찰 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당연히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이다.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제9호에 따라 추천서 구비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같은 고시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천서 제출 등’의 보완요구도 하지 않고 수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 수리 후 발급받은 추천서에 대하여 수입신고 정정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였는바, 이로 인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OOO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OOO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OOO 제3조 제1항에서는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에 대하여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추천서는 2016.3.31. 수입신고시 이미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2016.4.1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OOO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함으로써, 이는 추천서 없이 부당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법원에서도 “수입업자가 수입권 공매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더라도 수입업자가 OOO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수량 범위 안에서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비록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6.4.14.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2016.4.1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후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구비해야 하는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OOO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제4조에 따라 같은 고시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OOO의 경우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할당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추천대행기관은 OOO로 지정되어 있다. (나) OOO의 2016.3.15.자 공고에 따르면, OOO는 OOO에 대한 OOO 수입권공매 입찰을 실시하였고, OOO의 평균 낙찰가격은 톤당 OOO원으로, 낙찰자는 수입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입찰을 통해 OOO을 톤당 OOO원으로 낙찰 받고, 2016.3.18. OOO와 수입권공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4.11.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에 따른 협정관세율OOO을 적용하였는데, 기존에 제출하였던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였다가, 수입신고 수리 후인 2016.4.14.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OOO로부터 발급받아 2016.4.15. 수입신고 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4.20. 이를 승인하였다. (마) 처분청은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액증감이 있는 납세정정이 아니라 세액증감이 없는 신고정정으로서 사후 추천서 번호 등만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입신고 전인 2016.3.15. OOO의 OOO 수입권공매 입찰을 통해 OOO을 낙찰 받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수입물량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점, OOO 관련 법령과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인 것을 함께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의 제출 없이 OOO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OOO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그 신고를 수리하였고, 이후 추가로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한 수입신고 정정신청도 특별한 의견 없이 이를 승인하였던 점, 수입권공매 방식에 따라 청구인이 낙찰 받은 쟁점물품이 OOO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납세신고의 제출 등] ① 제7조에 따른 납세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장(통관부서)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납세신고 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③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의 경합 품목분류번호 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6)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9. 법령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11.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통관부서)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납세신고 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보완요구] ① 수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요구)

(7)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4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목, 대상물량,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 배정방식 및 적용물량은 별표와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