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9.26.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9.26. OOO 소재 OOO로부터 여성의 신체를 그대로 형상화한 머리가 없는 전신형 OOO 9점(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과 머리를 포함한 반신형 OOO 2점(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26.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보아 현 사회통념상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 전반을 그대로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하여 외관만으로도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욕을 자극하거나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품으로 선량한 미풍양속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여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 등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물품은 머리 부분을 제외한 여성의 신체 전반을 형상화한 길이 125~150cm의 실리콘 재질의 전신형 OOO로, 그 색깔, 형태 및 촉감 등이 실제 여성의 신체와 유사하게 제작되었고, 관절이 형성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자세 구현이 가능하며, 머리 부분은 별도로 구매하여 조립이 가능하다. (나) 쟁점②물품은 머리부터 고관절까지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한 길이 100cm의 실리콘 재질의 반신형 OOO로, 그 색깔, 표정, 형태 및 촉감 등이 실제 여성의 신체와 유사하게 제작되었으나, 다만, 쟁점①물품과 달리 팔과 얼굴 및 몸통이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철심이 없는 부조(浮彫)형태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9.9.26.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특히 음란 여부의 판단은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 전반을 마네킹 등의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OOO로 실제 사람과의 유사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쟁점②물품의 경우도 반신형의 부조형태로 제작되었긴 하나, 그 유사성은 마찬가지이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음란성 여부 및 종전에 통관을 허용한 물품들과의 유사성 정도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