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9.5. 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 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OOO을 2019.7.8.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7.24. OOO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19.8.14.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19.9.5.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6월경 대법원의 성인용 전신인형OOO의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에 따라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불허하였으나, OOO법원은 “OOO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OOO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고,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성인용 전신인형인 쟁점물품을 성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OOO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성을 돈으로 매수한다거나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다. 청구인은 최근 OOO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OOO 수입을 불허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OOO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해당 물품의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성기 부위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임을 전제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성적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성적부위 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위 판결의 대상물품과는 그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바,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OOO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에도 수입 허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입 금지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의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구입한 성인용품을 2019.7.8.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OOO로, 규격을 “MANNEQINS 140CM”로, 단가를 OOO로, 순중량을 “25.5KG”으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2) 쟁점물품은 TPE(Thermo Plastic Elastomer) 성분의 고무 재질로 여성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인형으로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한 머리와 함께 제시되었는데, 머리를 제외한 크기는 약 140CM이고, 무게는 25.5KG이다.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를 비교적 실제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고, 신체의 모든 관절이 형성되어 있어 앉거나 구부리는 자세가 가능하며, 피부는 실리콘 재질로, 뼈대는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품으로는 여성의 전신을 표현한 본품 외에 가발, 여성 속옷, 흰 장갑, 빗 등의 악세사리와 체온 재현을 위한 히터(발열 기능)가 포함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9.9.5. 쟁점물품이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특히 음란 여부의 판단은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자위기구이므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음란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