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9.23. 및 2019.9.24. 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 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및 OOO호로 신고한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 중 1점을 2019.8.6. 수입신고번호 OOO호(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로, 2019.8.9. 또 다른 1점을 수입신고번호 OOO호(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로 처분청에 각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2. ‘OOO’(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19.9.20.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19.9.23. 및 2019.9.24.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대법원의 OOO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건의 물품과 기능․용도․소재․형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고, 그 물품과 동일 용도․소재(PTE)․구조 등 일반사항이 모두 같은 제품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며, 결과적으로 이 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효력을 잃은 잘못된 처분이다. 처분청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제품만을 한정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개별 소송을 진행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동일 판결을 개별로 받아내라는 것으로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소요비용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OOO 제품에 대한 특혜이고, 승소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통관을 허용할 것이 명확함에도 처분청이 통관을 보류한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은 자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항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통관보류 사유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러한 물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난 상태이므로 적법한 보류사유가 아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개별품목의 소송에 의한 개별승인으로 보는 처분청의 관점 역시 두 물품 간에 어떠한 차이로 풍속을 해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통관보류 사유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초상권의 문제 역시 누구의 초상권을 침해했는지 명시하여야 하고, 위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고품질로 실제 사람과 유사하지만, 쟁점물품은 저품질로 누가 봐도 인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OOO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성을 돈으로 매수한다거나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다. 청구인은 최근 OOO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OOO 수입을 불허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OOO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해당 물품의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성기 부위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임을 전제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성적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성적부위 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위 판결의 대상물품과는 그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바,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얼굴, 신장, 손·발 크기 등을 표현한 쟁점①물품의 경우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성적 자유 존중보다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 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동 형상 OOO과 관련하여 OOO 등의 외국에서도 아동이 성적 대상화 되고 범죄에 놓일 잠재적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아동 형상의 OOO을 수입, 구매하거나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시행 중에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아동 OOO의 제작·수입·판매 및 소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2019.8.8.)된 상태이다. 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OOO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에도 수입 허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입 금지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의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구입한 성인용품 중 쟁점①물품을 2019.8.6.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OOO”로, 규격을 “MANNEQINS”로, 단가를 OOO로, 중량을 “9.4KG”으로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쟁점②물품을 2019.8.9.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OOO로, 규격을 “MANNEQINS”로, 단가를 OOO로, 중량을 “17KG”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2) 쟁점물품은 TPE(Thermo Plastic Elastomer) 성분의 고무 재질로 여성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인형으로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한 머리와 함께 제시되었는데, 머리 결합시 쟁점①물품의 크기는 약 135CM이고, 무게는 11KG이며, 쟁점②물품의 크기는 약 165CM이고, 무게는 20KG이다. 이 중 쟁점①물품은 그 크기 등에 비추어 여성 아동의 형상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물품은 여성의 신체를 비교적 실제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고, 신체의 모든 관절이 형성되어 있어 앉거나 구부리는 자세가 가능하며, 피부는 실리콘 재질로, 뼈대는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품으로는 전신을 표현한 본품 외에 가발 1개, 빗 1개, 흰 장갑 1개, 여성 속옷 1개, 네일 팁 1봉, 내부 세척을 위한 펌프 1개 및 체온 재현을 위한 히터(발열 기능) 1개가 포함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9.9.23. 및 2019.9.24. 쟁점물품이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특히 음란 여부의 판단은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 한 남성용 OOO이므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쟁점①물품의 경우 여자 아동의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물품이 수입되어 유통되었을 때,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허용된 경우도 있고,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함께 있으며, 특히 최근 이 건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형태의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도 존재하여 처분청으로서는 향후 성인용품과 관련한 음란성 판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예측가능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경우 그 음란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