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구분부호와는 무관하게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어 관세법제106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거래구분부호와는 무관하게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어 관세법제106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관003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