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131 선고일 2020-04-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내 보험수가의 변동과 달리 수입가격은 변동하지 아니한 점, 개별품목의 매출총이익률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일정한 기간 청구법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3국 구매자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관01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21.부터 2017.12.13.까지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104건으로 OOO등 심혈관계 전문의약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나. OOO세관장은 2014.6.16.부터 2014.8.14.까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등을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자, 재조사 후 2017.11.16. 원처분을 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2.13. 부산지방법원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현재 OOO세관장이 상고하여 상고심 진행중)하는 한편, 2018.2.7.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정한 가격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OOO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총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9.6.12. 선행처분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2. 등에 이를 모두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OOO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해진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협상을 하고, OECD에서 제시하는 이전가격결정방법 중 ‘재판매가격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품별로 최종소비자가격인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도매상의 평균 마진(약 7%)과 판매장려금(약 1.5%)의 지급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의약품도매상에 판매하는 국내판매가격(91.5%)을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과 OOO는 상호협상을 통해 목표 매출총이익률(연도별 44~55%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관세(8%) 및 제비용(2%)을 포함한 매출원가를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제약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이고,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서 불합리하거나 이례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2019.8.23. 쟁점물품과 동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OOO세관장의 관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부산지방법원 2019.8.23. 선고 2018구합20697 판결)하였다. 위 판결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결정방법,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구체적인 수입가격 협상과정, 연도별 약가 인하율 대비 수입가격 인하률 자료, 해당 수입물품의 매출총이익률 분포, 해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판매가격 현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제반사정 등을 상세히 살펴본 다음,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에 따른 것이므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역시 위 판결이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이라고 본 것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과 같은 가격이므로 위 판결의 판단은 이 건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자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① 청구법인이 매년 7월경 인력채용계획, 신상품 출시 계획, 보험수가 인하 예상 및 판촉 전략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OOO올리면, ② OOO그룹의 이전가격 정책(Transfer Price Policy)인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RPM)에 따라 결정되며, ③ 이 때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약 55%로, 그 검증을 위해 거래순이익률법(기준 영업이익률 2%~6%)이 적용된다. 이러한 쟁점물품의 가격결정방식은, (ⅰ) 개별 물품의 거래상황이 아닌 오로지 청구법인 그룹의 전사적(全社的) 관점에서, (ⅱ) 그룹 본사가 일방적(一方的)으로 수집한(collecting) 가격정보 등 자료에 따라, (ⅲ) 현지 법인에 일정한 기간(Period)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가격결정 방식으로, 이를 통상의 독립된 거래당사자간의 가격결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OOO그룹이 적용하는 매출총이익률이 매년 약 55% 수준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인 의약품 보험수가의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선행사건 처분 대상기간(2009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중 쟁점물품의 대표적인 물품군인 ① OOO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수가가 4회에 걸쳐 28.6%가 인하되었으나, 수입신고 단가는 2회에 걸쳐 13.7%가 인하되었을 뿐이며, ② OOO역시 보험수가는 2회에 걸쳐 13.2%가 인하되었으나, 수입신고 단가는 1회에 약 4.3%만 인하되어 청구법인이 과연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에 소정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산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관세과세가격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09.9.25. 선고 2008구합5629 판결)이므로, 과세가격의 적정성은 수입신고 건별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 산정의 기초를 재판매가격법이나 거래순이익율법에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군)별 매출총이익률 또는 영업이익률을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OOO그룹 본사의 이전가격 정책상 법인세 등 내국세 위험만을 고려한 청구법인 기업 전체의 목표 매출총이익률 또는 영업이익률에 따라 산정될 뿐, 개별 물품별 거래상황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OOO결과를 언급하면서 OECD 기준의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이전가격을 결정하되 거래순이익률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적정 영업마진(유럽지역 벤치마크 수준의 이익률, 4∼6%)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기준)에 부합하는 동종동류 수입업체는 전체 8개 업체 중 3개 업체에 불과하여 과연 OOO본사가 그룹 전체의 전사적 기준에 따라 작성한 수입가격을 관세평가상 적법한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매년 보험수가 인하 예상 자료를 사업계획 자료로 송부하는 등 Price Submission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그룹 본사가 전사적 가격결정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현지법인 정보를 수집(Data Collecting)하는 과정에서의 제출일 뿐이지, 이를 독립된 거래당사자의 대등한 협상과정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구체적 협상 과정이 확인되지도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별 이익률과 목표 이익률과의 차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2013년 7월 변경된 쟁점물품의 각 품목별 매출총이익률은 최저 26.3%에서 최고 57.9%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물품의 각 수입가격 및 매출총이익률이 전사적 평균개념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 개별 물품군별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주요한 정황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이 개별 물품군별 수입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법인 전체 기간손익 관점에서 목표한 매출총이익률 또는 영업이익률의 보장에만 중점을 둔 가격결정은 개별 물품군간 상쇄효과로 가격 결정에 관한 왜곡 현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개별물품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명백한 가격조정의 유인이 발생하더라도 Basket Approach 방식에서는 사실상 가격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개별물품의 영업이익률이 플러스(+) 30%를 상회하거나, 마이너스(-) 30%를 하회하더라도 전사적인 관점에서 영업이익률이 목표 수치인 2% 내지 6% 범위 내에서만 형성된다면, 개별물품의 가격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왜곡이 발생하는 바, 이러한 가격결정의 왜곡현상은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관세법상 수용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청구법인과 OOO간 특수관계의 영향으로 거래가격으로 삼을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선행사건의 1심판결을 인용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나, OOO세관장은 이에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프랑스 소재 OOO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현지법인이고,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역시 OOO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OOO는 모두 OOO100% 자회사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한다.

(2)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전가격)은 ① 청구법인이 매년 7월경 인력채용계획, 신상품 출시 계획, 보험수가 인하 예상 및 판촉 전략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OOO그룹 인트라넷에 올리면, ② OOO그룹은 본사의 이전가격 정책(Transfer Price Policy)인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RPM)에 따라 이전가격(수입가격)을 결정하는데, ③ 이 때 기준 매출총이익률 약 55%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거래순이익률법(기준 영업이익률 2%∼6%)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선행사건 처분 대상기간(2009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중 쟁점물품의 대표적인 물품군인 ① OOO국내 판매가격(보험수가)과 수입가격을 보면,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수입가격이 국내판매가격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1> OOO보험수가와 수입가격 추이 OOO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수가가 ① 2011년 1월OOO② 2012년 1월OOO ③ 2012년 4월OOO및 ④ 2013년 1월OOO등 총 4회에 걸쳐 OOO인하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 2011년 1월OOO과 ㉯ 2012년 4월OOO2회에 걸쳐 OOO인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OOO보험수가와 수입가격 추이 OOO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수가가 ① 2011년 7월OOO과 ② 2012년 9월OOO등 2회에 걸쳐 OOO인하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2011년 11월OOO에 OOO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3년 7월 변경된 쟁점물품 중 주요 품목별 매출총이익률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최저 26.3%에서 최고 57.9%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이는 쟁점물품의 각 수입가격 및 매출총이익률이 개별 물품군 별이 아닌 전사적 평균 개념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 주요 품목별 매출총이익률

(5) 선행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은 아래 <표2>와 같은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표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유(조심 2015관155․196) <표3>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원처분 유지 사유[부산지방법원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8.23. 선고 2018구합20697 판결) 중 일부]

(6) 선행사건에 대한 소송은 2019.8.23. 및 2020.2.7. 원고인 청구법인이 1․2심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피고인 OOO세관장이 2020.2.27.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그 거래가격을 수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재판매가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판매가격인 보험수가에 따라 연동되는 이상 보험수가의 변동추이에 따라 수입가격도 변동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물품의 주요 개별 품목의 매출총이익률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약품의 가격구조 특성상 해당 수입국별로 상이한 의료보험시스템이나 그 발전정도 등이 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원의 판단은 심리일 현재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