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9관0127 선고일 2020-05-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 및 생산방식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이 RV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건 거래는 제3국 송장 거래이므로 RVC 계산시 더욱 주의가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관0110 / 조심2015관0224 / 조심2014관0408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26.부터 2015.9.11.까지 본사인 일본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5건으로 캄보디아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캄보디아 상무부(이하 “쟁점발급기관”이라 한다)가 원산지결정기준을 “RVC 42%”로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 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27. 쟁점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쟁점발급기관은 2018.7.3. 처분청에게 담당자의 기술적인 실수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을 “RVC 42%”로 기재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이 “CTC”(Change to Chapter)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11.25.부터 2018.11.30.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2019.3.26. 청구법인에게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5.16.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외 4건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OOO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9.5.30.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OOO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2.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이와 함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미발급 사실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에서 쟁점물품이 속한 4단위 품목번호 제61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RVC 40% 이상’(이하 “부가가치기준”이라 한다) 또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하여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0호로 변경된 것’(이하 “세번변경기준”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수출자는 중국 소재 모회사인 OOO HS 제51류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을 캄보디아로 수입하여 ‘편성공정’(knit to shape)을 통해 직물 단계 없이 바로 제품형태인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쟁점원재료로 4개의 조각(양팔․앞판 및 뒷판)을 제작한 후, 난단공정(원사만 남기기 위해 잡사를 잘라내는 공정), 사각형상의 앞판 및 뒷판에 넥라인(neck-line) 재단공정, 칼라(collar) 재단공정을 거쳐 준비된 조각을 봉제하는 링킹공정(바늘코로 각 조각을 잇는 공정)을 거치는바, 이는 사실상 재단 및 봉제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재료의 품목번호도 변경된 것이어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FTA 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 적용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쟁점가산세지침”이라 한다)에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쟁점가산세지침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이하 각 “지침2호”, “지침3호” 및 “지침5호”라 한다)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쟁점원재료의 구매가격 및 쟁점물품의 거래가격(FOB)은 중국 OOO결정하여 쟁점수출자가 이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OOO원가와 쟁점수출자의 제조비용을 구분하지 못하여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한-아세안 FTA에서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3년 이상 신청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수출자가 6개월 내지 1년 주기로 생산기록을 폐기하여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는바, 이는 지침2호 및 지침5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발급기관은 처분청에게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을 “RVC 42%”로 기재한 것은 권한 있는 담당자의 기술적인 오류이고,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발급기관의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지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지침3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일본 본사인 쟁점판매자에게 쟁점물품과 관련된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쟁점수출자의 대리인인 캄보디아 소재 OOO(이하 “쟁점운송사”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통관 이전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하였다. 쟁점수출자는 당초 쟁점발급기관에 원산지결정기준을 “CTC + SPECIFIC PROCESS”로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쟁점발급기관이 “SPECFIC PROCESS” 기재만을 허용한다고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RVC 42%”로 변경하여 쟁점발급기관으로부터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사에게 한-아세안 FTA상 RVC 계산공식을 송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재차 확인 요청하였다. 처분청조차도 현지조사를 통하여 부가가치기준 미충족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인 쟁점수출자에게 영업비밀인 원가자료를 요구하여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검증한다는 것은 상관행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러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7관110, 2018.1.4.)가 존재한다. 한편, 처분청은 캄보디아는 인건비가 낮고, 캄보디아 내에서 캐시미어 원사가 생산되지 않으며, RVC 산정기준이 되는 FOB가격에 일본 본사인 쟁점판매자의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예측됨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물품이 캐시미어 편물제 니트로서 거의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과 쟁점물품의 FOB가격에 일본 본사의 이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가) 쟁점발급기관은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이는 처분청의 현지조사시에도 확인되었으며, 현지조사시 쟁점수출자가 편성 및 링킹공정만으로 쟁점물품을 생산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출자의 제조공정도에서 재단 및 봉제공정이 수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아세안 FTA에서 품목번호 제6110호의 세번변경기준은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아닌 베트남 소재 쟁점수출자의 관계사의 공정을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이 사실상 ‘재단 및 봉제공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 소재국 등이 다른 베트남 공장의 공정을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6.9. ‘재단 및 봉제공정’ 없이 원사로부터 ‘편성공정’을 통해 제조된 제61류 의류는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유권해석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재단 및 봉제공정’과 ‘편성공정’은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여 ‘편성공정’으로 제조된 의류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5관224, 2016.12.19.)하였는바,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부가가치기준은 물론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 및 쟁점발급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수출자가 생산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은 쟁점가산세지침 제2호 내지 제5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처분청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므로 쟁점가산세지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청구법인의 본사인 쟁점판매자는 연매출 약 OOO규모의 글로벌 의류판매기업으로 수입물품 전반에 관한 생산․공급을 총괄하고 편물제 의류 생산공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최빈국인 캄보디아의 임금이 낮고 캄보디아에서 캐시미어가 생산되지 않아 쟁점수출자가 캐시미어 원사를 수입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므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고, RVC 산정기준이 되는 FOB가격에 일본 본사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인 “RVC 42%”가 충분히 의심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통상적으로 캐시미어 제품은 원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재단 및 봉제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편성 및 링킹공정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므로 의류전문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 또한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를 수 없음에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아닌 쟁점운송사에게만 부가가치기준 계산방법을 공유하였고, 쟁점수출자에게 직접 적극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문의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조심 2014관408, 2015.4.6. 외 다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의 지분 51%를 소유한 글로벌 의류판매회사로, 상품을 기획하고, 각 국의 생산자 선정 및 생산자들과 FOB가격을 협상한 후,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각 국에 소재한 판매법인에게 동일한 FOB가격으로 의류를 판매하는데, 각 판매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주문을 하면 쟁점판매자가 각 생산자에게 주문 및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물품은 각 생산자가 판매법인에게 직접 선적하며, 각 판매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FOB가격과 로열티․PCF(품질관리비) 및 물류비용 등을 지급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판매자는 중국 OOO쟁점물품의 생산 의뢰 및 중국 OOO쟁점물품의 FOB가격 협의, 쟁점물품 주문 및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중국 OOO캄보디아 소재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탁하면서 쟁점원재료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판매자가 중국 OOO선지급하는 물품대금이 FOB가격인지, 아니면 ‘생산원가 + 임가공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쟁점물품의 FOB가격을 협상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2018.1.12. 수입신고번호 OOO외 4건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한 후, 2018.4.27. 쟁점발급기관에 간접검증을 의뢰하자, 쟁점발급기관은 2018.7.3. 처분청에게 쟁점원재료 등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고, 쟁점물품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되었으며, 세번변경기준(제5509호 → 제6110호)은 충족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이 “CTC”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1.25.부터 2018.11.30.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수출자가 2018.11.2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원재료의 공급가격 및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 등은 중국 OOO결정하여 쟁점수출자는 이를 알 수 없고, 중국 OOO발행한 P/O상 가격으로 송품장 작성,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이를 적용하며, 송품장상 가격에 포함된 중국 OOO쟁점수출자의 이윤 및 비용을 구분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별도의 재단공정 없이 편성공정을 통해 제조되며, 생산 관련 자료는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폐기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9.3.2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을 모두 불충족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9.5.1.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16. 이를 불수용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경정․고지(자유무역협정1과-1167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5.30. 처분청에게 수입신고번호 OOO대하여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OOO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 OOO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2. 이를 거부(자유무역협정1과-1386호)하였다. (바) 청구법인과 쟁점운송사가 2014.5.9.부터 2014.5.19.까지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이 원산지결정기준을 “CTC + Specific Process”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발급기관이 “CTC + Specific Process” 기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Specific Process” 기재만을 허용함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RVC 40%”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 내용 등이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직접 확인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6.9.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상 FTA 협상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여 협상을 하고 있고, ‘편성’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 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상 제61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된 것으로 한정되고, ‘재단 및 봉제공정’ 없이 ‘편성공정’으로 제조된 의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취지로 회신(자유무역협정이행과-472호)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0.5.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면서 쟁점운송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OOO(쟁점운송사의 일본 본사로 보인다)이 각 지역 OOO지점을 대표하여 각 지역지점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이나, OOO청구법인과 수출자 간 원산지증명서 초안 등 양측 의견을 전달하므로 현지 OOO어떠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고, 특히 OOO로고 외에 해당 확인서를 발급한 자의 서명이나 회사명 등 발급자의 정보, 수취인의 정보 및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자) FTA 관세특례법 제36조[가산세]는 2015.12.29. 법률 제11612호로 개정시 신설되었는데, 부칙에서 그 시행일(2016.7.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가산세지침은 2016.7.1.부터 시행되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적용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검증요구에 쟁점발급기관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편성공정’만으로 제조되어 세번변경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판매자는 중국 OOO통해 쟁점물품의 생산을 의뢰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쟁점원재료 등이 캄보디아로 공급되어 쟁점물품이 생산되므로 쟁점물품이 RVC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건 거래는 제3국 송장 거래이므로 RVC 계산시 더욱 주의가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부가가치기준으로 변경하여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쟁점①처분 및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나 이를 전제로 처분청이 발급을 거부(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부분 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1조[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 함은 재료가 세번의 변경 또는 특정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특정한 역내부가가치 기준 또는 이러한 기준들의 결합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특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 제2조 1항 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 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2. RVC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 나. 공제법 RVC = FOB - VNM × 100 FOB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이다. 제5조[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2조의 목적상, 부록 2에서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상품의 작업 또는 공정이 수행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15조[원산지 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조

2. 생산자/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물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부합되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한다.

  • 가.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 나. 상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할 것
  • 다.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할 것, 그리고 기록유지요건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검증 제15조

1.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특혜관세 대우의 부인 제17조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연번 통일부호체계 품명 원산지부여기준 323 제6110호 저지․풀오버․가디건․웨이스크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6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다만 그 상품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6.30. 대통령령 제2730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가산세] ③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4)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⑥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