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126 선고일 2020-03-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기업심사를 통하여 영업이익률과 수입물품 가격 결정 주기 및 MR의 수입비중 등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특정기간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가격결정방법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와 함께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관0063 / 조심2013관0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그룹이 OOO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OOO 본사로부터 2013.7.9.부터 2017.12.31.까지 2차전지의 원료인 OOO 및 OOO을 수입하면서,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8.부터 2018.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15.1.1.부터 2016.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50건으로 수입신고한 OOO 및 OOO(이하 이 둘을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9.7.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2019.5.22.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OOO, 세관장은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며(관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관세청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청구법인은 2010년 이래 현재까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산출하는 거래순이익율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OOO장은 2014.1.15.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동일 공급자임에도 현저한 가격 변동 사유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가 당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기존 OOO 심사결과를 신뢰하여 청구법인의 목표 영업이익률과 본사와의 가격협상을 근거로 이전과 동일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이다.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수입 완제품의 국내 평균 판매가격으로부터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쟁점이 되는 수입 반제품의 가격을 산출하는 초공제방법과 유사하고, 이러한 방식은 청구법인과 같은 납세의무자에게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결정방식이다. 처분청은 전체 심사대상 기간 중 일부 특정시기, 특정모델에 대해서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신고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이는 처분청 역시 당해 시기, 당해 모델을 제외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기존 기업심사 통지내용이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전체 기간 중 일부 특정 기간에 대하여만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관세법 제30조에서 같은 법 제33조로 변경하면서까지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이를 역산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였다OOO.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부과할 수 없고OOO,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2014년 OOO의 기업심사 결과 통지는 2008.7.8.부터 2013.7.7.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였고, 쟁점처분은 2013.7.9.부터 2017.12.31.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을 대상으로 한 처분으로 그 심사대상이 되는 수입신고기간, 신고가격 등 수입신고 건이 다름이 분명한바, 과거 2014년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기업심사 결과통지는 해당 수입건의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일 뿐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과거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이는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 이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공적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거와 달리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OOO이므로 2014년 OOO의 기업심사 당시와 비교해보면 수입가격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률이 대폭 인상되었고, 청구법인이 적용한 수입가격 결정방법도 중요한 변경이 있었기에 OOO 심사 당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을 현재에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이 OOO 기업심사 당시 제출한 ‘분리막 수입거래 가격(단가)의 적정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심사당시 회사 설립 초기로서 분리막 상품을 수입하여 재판매하는 비율이 높아 타사와의 비교가격 차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던 반면, 처분청의 심사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주요 취급물품이 변화(OOO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고, 국내 공장에서의 공정의 변화 및 각 공정의 숙련도에 따른 수율상승, 시장상황 등의 변동 등 거래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2006년 기업심사 당시와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본사로부터 OOO을 수입하여 제조(절단, 도공 등)한 OOO을 최종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청구법인이 OOO 본사로부터 구매한 OOO을 최종고객에게 재판매한다. 검사가 완료되기 전의 OOO은 청구법인만이 OOO 본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영업부문 실적 예측을 통해 산출된 예상 매출액에서 예상 제조원가 및 예상 판매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13.7.18. 및 2013.8.19.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였다. OOO은 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물품 중 동일한 품명, 품목번호(HSK), 모델별로 비교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검토 후, 비교가격 대비 OOO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OOO은 2차례에 걸친 OOO와 그 결과에 따른 관세청의 승인과정을 거쳐, 2014.1.15.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동일 공급자임에도 현저한 가격 변동 사유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가 당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OOO에서 OOO로 증가하였고, 각 품목별로 적정 영업이익률 달성을 위해 3개월 주기로 매입단가를 OOO 범위 내에서 변동시키던 것을 1개월 단위로 변경하였으며, 전체 수입 물품 중 OOO의 비중이 OOO로 증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지적하는 거래상황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OOO이 인정해준 동일한 거래순이익율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였고, 처분청 심사과정에서 총 9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본사와의 협의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며, 영업이익의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수입가격 이외에 매출품목의 변경, 환율의 영향, 제조경비의 변동, 수율의 변동, 재고효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바,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도 전체 심사대상기간 중 일부 이익률이 높은 특정시기, 특정모델에 대해서만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3방법 또는 제6방법 등으로 과세하였고, 이는 해당 시기, 해당 모델을 제외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특정시기, 특정모델에 대해서만 애초 수입신고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 등으로 신고하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 심사 당시에 비해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해 OOO 심사결과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존재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수율이 악화되어 이익률이 하락할 경우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인하하였는바, 이러한 가격결정방법은 비특수관계에 있는 독립당사자간의 가격결정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9.7.1. 청구법인에게 “매월 분리막 수입가격을 OOO이내의 범위에서 임의로 조정하였고, 타사와의 비교가격에서도 차이가 큰 점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 중 OOO 수입 건에 대하여는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유사물품이 있는 OOO 수입 건은 같은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한다”라고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인정받은 거래가격이 있었고, 처분청이 새롭게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식은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제3방법 및 제6방법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새로이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사정 등이 있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2014년에 행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는 이 건 기업심사 통지와 그 수입일자 등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등의 차이가 있는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기업심사를 통하여 영업이익률과 수입물품 가격 결정 주기 및 OOO의 수입비중 등이 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특정기간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가격결정방법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와 함께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거래가격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비교가격 채택을 위한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수출 시점

2.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3.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 시점 제21조[관세 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거래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5)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면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