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125 선고일 2020-02-26 조세심판원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3.5.23. 선고2013두 1829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5.부터 2018.7.27.까지 OOO 소재 O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3건으로 OOO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기타 비(卑)금속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선(線)’(이하 “OOO”이라 한다)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217.30-9000호OOO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OOO이 분류되는 HSK 제7217.20-2000호OOO임에도, 청구법인이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와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9.6.2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중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관세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나 수입신고시 품목번호가 잘못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년 4월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OOO 관세법인에게 OOO의 수입통관 업무를 위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송품장(Invoice)․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OOO이 이를 OOO 관세법인에게 전달하고, OOO 관세법인이 이를 이용하여 OOO의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OOO 관세법인은 이 건 처분시까지 OOO을 제7217.30호의 OOO으로 수입신고하여 왔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아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정확한 품목번호나 OOO 관세법인이 그동안 그 품목번호를 몇 번으로 신고하여 왔는지 알지 못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의 오류를 지적한 2018년 8월에서야 OOO의 정확한 품목번호가 제7217.20호이고, 그동안 OOO 관세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217.30호로 잘못 신고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동종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도 마찬가지이다.

(2) 청구법인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님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오류 신고로 미납된 잠정덤핑방지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나, 청구법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 관세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OOO 관세법인을 만난 적도 없는바,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지 못하여 발생한 미납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더구나 세관장에게는 신고내용이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할 사후심사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후심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이미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18.9.18.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산 OOO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관보OOO,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OOO 조사 관련 공청회 자료 및 의견서 등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OOO산 OOO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과 쟁점물품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4.7.7. 처분청에 OOO을 제7217.20호로 신고한 이력이 있고,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일OOO 이후인 2018.3.28.부터 2018.10.5.까지 OOO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OOO산 OOO(이하 “쟁점 외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제7217.20호로 신고하고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이미 쟁점물품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모색할 정도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통관대리인인 OOO 관세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종전에 신고하던 품목번호 제7217.30호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 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신고누락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법인 OOO은 청구법인이 평택세관을 통하여 수입하는 OOO의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하면서 2018년 2월경 쟁점 외 물품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견 없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 관세법인은 2018년 2월경 청구법인에게 OOO산 OOO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OOO 미만인 OOO산 OOO만이 부과대상이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탄소성분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가 없다거나 종전과 같은 방식대로 신고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이 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거래를 은폐하였다. 또한, OOO 관세법인은 OOO(주)의 OOO의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제7217.30호로 신고하였다가,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석되자, 청구법인에게도 그 분석결과를 통보하였는데, OOO(주)는 수입 전량의 품목번호를 제7217.20호로 변경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보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였으므로 같은 법에서 정한 사후심사 의무를 다한 것이고, 관세사가 품목번호 및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납세의무자와 신고인 사인 간의 문제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2017.8.1. OOO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OOO 미만인 OOO산 OOO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개시결정OOO을 하였는데, 조사대상공급자에 쟁점수출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2017.12.29. OOO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였으며, OOO은 2018.2.13. OOO산 OOO에 대하여 2018.2.14.부터 2018.6.13.까지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OOO하였다가, 2018.6.18. 그 부과기간을 2018.8.13.까지 연장OOO하였는데, 쟁점수출자는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여 OOO의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산 OOO을 수입하면서 OOO세관 수입신고 건은 OOO 관세법인에, OOO세관 수입신고 건은 관세법인 OOO에 수입통관을 의뢰하였는데, 관세법인 OOO은 2011년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OOO세관장에게 그 품목번호를 모두 제7217.20호로 신고하였고,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일OOO 이후에 수입된 쟁점 외 물품에 대해서는 잠정덤핑방지관세율 OOO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관세법인은 2011.10.4.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OOO세관장에게 2014.7.7.자 수입신고 1건은 그 품목번호를 제7217.20호로 신고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제7217.30호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 OOO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수출자 중 OOO는 2018년 1월경 법무법인 OOO(대표변호사: OOO)에게 OOO의 반덤핑관세부과 건과 관련된 법률자문․대응방안 제시․의견진술서 및 공청회 참가 등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OOO는 2018.2.13. 법무법인 OOO에게 반덤핑관세 잠정처분취소소송 및 잠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가처분)를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8.1.30.자 팩스 전문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및 OOO(2012년 6월 이전 수입신고서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이 2018.2.22.자 OOO의 ‘OOO산 OOO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에 국내 수입자 및 OOO 수출자(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는 취지가 나타나고, 2018.2.2.자 ‘OOO산 OOO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자료에서 OOO의 실수로 조사 관련 질의서를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조사를 신청한다는 취지 및 OOO의 공급자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그 부당성을 지적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법무법인 OOO 변호사 OOO․OOO이 작성한 2018.2.12.자 OOO 공청회 관련 의견서OOO에서 공청회 참가신청인이 청구법인 및OOO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공급자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및 덤핑관세부과의 부당성 등을 지적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2018.10.10.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관세사가 제7217.30호로 신고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모르고, OOO 관세법인에서 2018년 5월 및 2018년 6월경 청구법인에게 덤핑방지관세와 관련하여 성분분석표를 요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 및 ㈜OOO의 성분분석표를 요청하여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아) 관세법인 OOO은 2018.11.19. 처분청에 OOO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정임을 청구법인의 물류회사인 OOO에 안내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의 담당자와 논의하여 현재까지 아연도금 여부와 탄소함유량 등을 건건이 확인한 후 통관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를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고, OOO은 ‘위 OOO가 2018년 3월경부터 OOO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OOO 관세법인 OOO이 청구법인 직원(팀장) OOO에게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성분분석표를 요청하였다는 점, 수사결과 위 OOO이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OOO 등 OOO 관세법인 직원과 수십 회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 등’을 들어, 2020.1.9. 청구법인에게는 벌금 OOO원, OOO에게는 징역 OOO월에 집행유예 OOO년을 선고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나 청구법인의 통관대리인인 OOO 관세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217.30호로 신고한 사실이나 쟁점물품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부과되는 시기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산 OOO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예정된 사실을 알고, 수입자 및 쟁점수출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OOO 공청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던 점, OOO을 통하여 수입한 쟁점 외 물품에 대해서는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동일한 수입시기 및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율 OOO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위 주장과는 다른 취지를 이유로 관련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59조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② 무역위원회는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3) OOO산 OOO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 제2018-3호, 2018.2.13.)

1. 부과 내용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OOO
  • 나. 부과 대상 물품: ㅇ OOO(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7.20.0000호, 제7229.90.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철선(線)
  •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라. 부과기간: 2018. 2. 14. ~ 2018. 6. 13. (4개월)

(4) OOO산 OOO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4호, 2018.6.12.)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3호(2018.2.13.)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OOO산 OOO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18.2.14.~2018.6.13.에서 2018.6.14.~ 2018.8.13.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