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3.16.부터 2017.2.13.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0건으로 주방용품(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에 쟁점수출자 명의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①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OOO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7.3.27.부터 2018.7.19.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6건으로 주방용품(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수출자 명의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②원산지신고서”라 하고, 쟁점①원산지신고서와 합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OOO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OOO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2019.6.17. 및 2019.6.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위임에 따라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수출자는 OOO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인데, 당초 청구법인에게 품목 및 수량 등 쟁점물품의 상세내역과 인증수출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송품장(Invoice, 원산지 신고문안 및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누락된 송품장이다. 이하 “당초송품장”이라 한다)을 이메일(e-mail)로 송부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송품장의 언어와 문서형식 등이 우리나라 세관의 수입신고 및 식품검역소의 식품검사 신고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우리나라 양식에 맞는 원산지신고서를 요구하였는데, 쟁점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송부하는 대신 청구법인에게 당초송품장을 수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위임에 따라 당초송품장에 누락된 원산지 신고문안 및 쟁점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OOO를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당초송품장에 쟁점인증수출자번호 및 쟁점물품의 상품코드명을 영문으로 수정하였을 뿐,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거나 쟁점물품의 내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적법한 원산지신고서이다. 처분청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위임에 의하여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이고, 관련 법령에 ‘위임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의 수정’ 내지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쟁점수출자의 위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수정 내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OOO 제16조에서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내지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진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2018.12.1. OOO(이하 “검찰청”이라고만 한다)에 청구법인을 OOO관세특례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관세법 제270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처분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관세를 포탈하지 아니하였고, 검찰청에도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전제 하에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물품에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의 위임에 따라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수정 내지 작성한 행위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족세액의 40%가 아닌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족세액의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부적법하다. (가) OOO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라고만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를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작성권한이 없는 수입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부적합한 것이다. OOO도 2018.11.5. OOO 원산지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효하지 않다고 유권해석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엑셀파일 형식의 당초송품장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영문으로 변경하여 재작성하면서 쟁점인증수출자번호가 포함된 원산지 신고문안을 추가 기입하는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아닐뿐더러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수입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동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보유한 자도 아닌바, 그 작성 권한이나 원산지 증명능력 등이 없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부적법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수정 또는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아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서는 OOO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가 협정 및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권한을 수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OOO 관세특례법에 따라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작성권한과 그 내용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청구법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진위여부를 심사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원산지의정서 ‘원산지 규정의 개정에 관한 공동 선언 주해’ 제9호 나목에서 “원산지 증명이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후 제시되었을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원산지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라)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OOO, 행정처분의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바OOO, 이 건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OOO에서 인증수출자만을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이 있는 자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작성권한이 없는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부적법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쟁점물품에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수출자 대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7.2.14.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메일OOO에는 쟁점수출자가 아닌OOO사에게 발급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 되어 있고, OOO 제품에 대해서 제조자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많이 알아보고 사용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쟁점수출자가 송부한 당초송품장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원산지 신고문안과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후 처분청에 이를 제출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당초송품장에는 원산지 신고문안 및 쟁점인증수출자번호가 누락된 채 품명․규격이 OOO어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원산지 신고문안 및 쟁점인증수출자번호가 추가되었고, 일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당초송품장상 품명․규격이 영문으로 수정되거나 세부적인 품명․규격으로 수정된 것도 있다. (나) 청구법인 대표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8.9.5.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OOO이 OOO 또는 청구법인의 직원 OOO에게 엑셀파일 형태의 당초송품장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이메일로 송부하면, OOO 등이 쟁점물품의 품명 및 세부규격을 수정한 후 원산지 신고문안 및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이 2017.2.14. OOO에게 송부한 이메일에는 쟁점인증수출자번호OOO가 OOO의 인증수출자번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는 제조자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한국 관세청에서 제조자증명서를 요구하면 제출할 수 없으므로 많이 알아보라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18.9.3. 우리나라 관세청을 수신처로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서한을 발송하였는데, 해당 서한에는 OOO이 쟁점수출자와 OOO의 대표이고, 두 회사는 같은 회사이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송품장을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부탁하였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8.12.1. 검찰청에 청구법인과 OOO를 관세법 및 OOO 관세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OOO하였는데, 검찰청은 2019.3.18. 참고인 OOO이 인증수출자이고,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신고문안을 대신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바) 쟁점수출자 및OOO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및 두 회사가 동일회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사) OOO원산지의정서 제15조 제1항에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도록, 원산지신고는 제품의 확인이 가능한 상세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지도록, 제4항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제1호에서 ‘이중송품장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를 납세자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OOO 관세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위임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상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OOO를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도 아니고, 달리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점,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위임에 따라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부족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송품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원산지 신고문안과 쟁점인증수출자번호를 추가로 기재하고, 품명․규격 등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점, OOO에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한의 위임에 따라 이를 수입자 등이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shall be made out by the exporter)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제29조[벌칙]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를 획득할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한 모든 인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이 서류(세관인증번호.....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⑹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⑺ (장소 및 일자)...................................................................................................................⑻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⑸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⑹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⑺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⑻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이 면제되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부속서 4.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주해를 수립할 필요성에 합의한다. 주해는 양 당사자에 의해 그들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행된다. 주 해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 나. 원산지 증명이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후 제시되었을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것
(4)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