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19.7.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방위사업청장은 2014.6.11. 쟁점판매자와 쟁점구매계약을 체결(계약번호: OOO)하였는데, 매수인은 “방위사업청”, 최종수요자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쟁점물품의 대금은 방위사업청장이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제2조 라항 및 부칙1에서 청구인을 쟁점판매자에게 채용되어 쟁점판매자를 지원 또는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나) 방위사업청장의 ‘외자상업계약서(요약지)’ 하단에는 쟁점판매자의 국내 연락처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쟁점물품 구매대금이나 수수료 등을 별도로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물품의 항공화물운송장(번호: OOO),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Packing Slip)상 송하인은 쟁점판매자로, 수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포장명세서의 포장명세(Description) 란에는 쟁점구매계약번호와 함께 수입자가 ‘방위사업청’으로, 최종소비자가 ‘대한민국 국군(Korean Army)’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방위사업청장은 2016.3.2.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전비품 확인내용 수정’ 공문을 발송(국제장비계약팀-1119호)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의 2016.2.29.자 ‘전비품 확인 및 통관협조 요청’ 공문(국제장비계약팀-1083호) 내용 중 쟁점물품의 항공화물운송장 번호만을 수정(B/L No: OOO)하고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다는 취지이다. (마) 청구인은 2016.3.4.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OOO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사업청장을 수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재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군수품을 수입대행하는 무역업자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무역업자, 납세의무자: 국군 부대’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간세1265.1-1201호(1981.9.30.) 및 부가가치세제과-61호(2018.1.24.)]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2018.10.19. 전국세관장에게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수입자: 무역업자, 납세의무자: 국군 부대’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가 국군 부대인 이상 정부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시달(심사정책과-2728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쟁점물품은 정부가 수입한 물품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 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 쟁점판매자와 쟁점구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장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의 대금 또한 방위사업청장이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방위사업청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의 무역대리점으로 지정되어 쟁점구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 등의 유권해석 또한 이 건과 유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라는 전제 하에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면제받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② 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5)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8)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