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119 선고일 2020-0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을 양수 받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점,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2014.11.6.부터 2015.7.24.까지 OOO을 구입하여 수입 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11.12. 이후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12.11. 이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후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9.5.1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부탁으로 수입통관대행을 하였을 뿐이다. OOO는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통관대행만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받은 수입통관용 B/L 양도양수계약서와 송품장, B/L, 포장명세서를 기초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것이다. 통관 과정에서 발생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통관비용 전액을 OOO가 부담하였고, 특히 쟁점물품 중 OOO는 OOO가 국내 판매를 진행하고 그 이익을 전부 향유하였다. 또한, 이 건 처분에 따른 관세 등 제세 OOO원에 대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한바,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OOO이다. 이런 점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작성한 서류나 처분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작성하였던 확인서 등으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를 잘못 판단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11.12. OOO와 쟁점물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받고,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2019.5.10.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소유자로서 OOO 뿐만 아니라, OOO에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으며, 국내거래는 대행수입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국내 물품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12. 등 OOO가 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12.11. 등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인도받아 OOO에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OOO임에도 2014.12.11.부터 2015.12.29.까지 총 3회에 걸쳐 OOO로 신고하여 차액 OOO에 해당하는 관세 약 OOO원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9.5.14. 관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10.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실제 화주 확인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 B/L, 송품장, packing list, 수입신고필증, 송금영수증, 쟁점물품 국내판매 세금계산서, OOO가 작성한 ‘실제 화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OOO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교섭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입통관 및 국내 처분 과정에서 OOO가 부탁하는 대로 처리하였으며, OOO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OOO 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고,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인 2014.11.12. 등 쟁점물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을 양수받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이 2019.5.10.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거래는 대행수입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국내 물품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