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을 양수 받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점,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을 양수 받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점,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12. 등 OOO가 OOO으로부터 구입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12.11. 등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인도받아 OOO에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OOO임에도 2014.12.11.부터 2015.12.29.까지 총 3회에 걸쳐 OOO로 신고하여 차액 OOO에 해당하는 관세 약 OOO원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19.5.14. 관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5.10.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실제 화주 확인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 B/L, 송품장, packing list, 수입신고필증, 송금영수증, 쟁점물품 국내판매 세금계산서, OOO가 작성한 ‘실제 화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OOO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교섭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입통관 및 국내 처분 과정에서 OOO가 부탁하는 대로 처리하였으며, OOO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OOO 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고,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인 2014.11.12. 등 쟁점물품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을 양수받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이 2019.5.10.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거래는 대행수입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국내 물품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는 자가 벌금이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豫納)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납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된다.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