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112 선고일 2019-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관011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17. OOO 소재 OOO로부터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신체를 그대로 형상화한 전신인형 ‘OOO’ 1점 세트를 수입하면서, 몸체 부분은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머리 부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수입신고번호 OOO로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7.19.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수리하였으나, 2019.8.30. 나머지 몸체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34조 수입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9.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세법 제119조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8.7.29.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19.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이 통관보류처분을 한 물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19.7.29. 별도로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