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9.9.26. 위 개별소비세 등의 징수고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 및 환급” 결정을 하고 2019.9.27. 추가납부세액을 환급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