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경정⋅고지절차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095 선고일 2019-12-1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과 계산방법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각 수입신고번호별, 각 세목별 과세표준⋅세액⋅가산세와 가산세의 산출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고지절차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26.부터 2017.10.30.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도마OOO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OOO 원목 구매대금을 누락한 채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위 원목 구매대금 USD OOO달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산하여, 2019.3.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납부고지서에 과소신고․납부불성실․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상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 후의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가산세가 적절한지도 가늠할 수 없다. 또한, 경정통지서상 세액경정사유가 “원목 구매대금 누락”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얼마의 원목 구매대금을 누락하였는지, 이 건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 및 이유 등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처분청이 2019.2.14.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과세전통지서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에 대한 경정예정세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산출근거 및 각 가산세별 세액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중대한 지장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각 수입신고번호별 세액경정통지서에는 각 세목별로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율․세액과 관세와 내국세별 과소신고가산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납부고지서에는 각 세목별 납부세액과 가산세의 종류(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별, 세목별 가산세액과 그 계산근거가 적시되어 있다. 경정통지서상 경정사유는 “원목 구매대금 누락”으로, 과세전통지서상 경정이유는 “누락신고분에 대한 경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원목 구매대금과 임가공비 명목으로 OOO 소재 OOO에게 송금한 OOO달러 중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OOO달러를 공제한 차액 OOO달러이고,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나 세율이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경정 후의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2019.2.13. 피의자신문시 처분청이 작성한 저가신고 내역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답한 바 있다. 따라서 세액경정처분의 근거를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경정․고지절차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 제3항ㆍ법 제47조 제1항 또는 법 제270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6.26.부터 2017.10.30.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건 과세대상 송금액 OOO달러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달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1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OOO를 하였는데, 과세전통지서상 ‘경정대상 물품’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번호 4건으로, ‘경정․고지 예정세액’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경정이유’는 “누락신고분에 대한 경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세전통지서와 함께 송부한 <별지> 서식에는 각 수입신고번호별 세목별 경정․고지 예정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19.3.21.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세액경정통지서는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2. 세종별 산출세액’ 란에는 산출세액의 계산방법과 각 세목별로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및 산출세액 증감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3. 산출세액 합계’ 란에는 각 세목별 산출세액 합계액 및 과세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관세와 내국세로 각각 나뉘어 기재되어 있으며, ‘4. 경정사유’ 란에는 “원목 구매대금 누락”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19.3.21.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납부고지서는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상단에는 각 세목별 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 등 산출근거’ 란에는 가산세의 종류별로 관련 세목(관세와 내국세)․가산세의 과세표준(관련 세목별 세액)․산출근거(계산방법과 가산세율)․가산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납부기한까지 은행 및 우체국(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에 납부할 것과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가산금이 가산된다는 내용 등 납부절차와 관련된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과 계산방법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각 수입신고번호별, 각 세목별 과세표준․세액․가산세와 가산세의 산출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고지절차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