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15〜27% 저가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외화송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의 정산내역이나 각 송금일자별 외화송금액과 일치하는 쟁점물품의 수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15〜27% 저가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외화송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의 정산내역이나 각 송금일자별 외화송금액과 일치하는 쟁점물품의 수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8년 5월 및 2018년 8월경에 수확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구매계약서․단가표․송품장(Invoice)․포장명세서(Packing List)․선하증권(B/L, Bill of Lading)․구매경위서․가격결정경위서 등 수입신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로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66~85%로 현저히 저가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진정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제비용 및 거래단계를 감안하면 산지가격 등에 비해 낮지 아니하고 적정한 수준이다. 처분청은 OOO가 조사한 OOO 산지 조사가격보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나, OOO 내 양파의 주산지는 OOO 등이고, 산지가격이 톤당 OOO달러인데, 포장비 톤당 OOO달러, 내륙운송비․통관제비용․해상운임 톤당 OOO달러, 이윤 톤당 OOO달러 정도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양파의 수입가격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톤당 OOO달러에 근접한다. 더구나 2018년 5월 이후 OOO 내 양파 산지가격은 톤당 OOO달러 정도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OOO(이하 “OOO농촌부”라 한다)의 주요 농산물 시장소식OOO상 도매가격 대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나, 경매방식으로 도매가격이 결정되는 대한민국 및 OOO과는 달리, OOO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도매가격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가게가 없는 상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에게 위탁판매를 많이 하고 시장상인은 관리비만 받고 있으며, 그 거래물량도 적을 뿐더러 산지부터 시장까지의 운송비 등이 가산되므로 시장가격이 산지가격보다 더 높다.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인으로 산지가격을 잘 알고 있고, 시장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산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많은 이윤을 붙일 수 없으며, 쟁점판매자로부터 매년 많은 물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판매한 이후 물품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외화송금액과 수입금액 간 차이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외화송금시기가 부정기적이고, 외화송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금액과 불일치한다는 의견이나, 2018년의 경우 OOO의 영향으로 OOO 여행객이 급감하여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각 수입물품이 모두 국내판매된 후에 물품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외화송금시기가 쟁점물품의 수입시기보다 늦으며, 현재는 전년도에 수입한 물량에 대해 대금결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동일시기에 선적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의 OOO 산지 조사가격보다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동종 수입업체의 유사물품 가중평균 수입신고수리가격 대비 69~80%(20~31% 저가), 유사물품 최저 신고수리가격 대비 73~85%(15~27% 저가), OOO의 국영무역월보상 수입가능가격 대비 83~87%(13~17% 저가), OOO농촌부가 발표하는 주요 농산물 시장소식상 도매가격 대비 36~51%(49~64%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OOO인이기 때문에 직접 현지거래를 하므로 쟁점물품을 저가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국인 역시 농산물 품질 확인을 위하여 OOO 현지 출장을 통해 수입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외화송금액과 쟁점물품의 수입금액도 상이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후에 수입물품의 대금을 결제하고 있고, 2018.12.24. 이후 쟁점판매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비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송금하였고, 2018년도 외화송금액 합계액이 해당 연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수입신고금액보다 OOO달러 과다하게 송금하였다), 각 외화송금액이 수입신고 건별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므로 과세가격 결정의 대원칙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이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제거래시세 또는 산지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1), (2)항과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소명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규격을 수평지름 7cm 이상, 고르기 10% 이상으로 신고하였고, 그 거래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가격은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한 표준품명․규격으로 신고된 유사물품의 최저 거래가격의 73~85%(15~27% 저가), OOO의 국영무역월보상 수입가능가격의 83~87%(13~17% 저가), OOO농촌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농산물 시장소식상 가격의 26~52%(48~74%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아래 <표1>과 같이 그 구매 및 생산시기, 산지 및 등급이 다름에도 그 신고가격이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건별로 제출한 쟁점판매자의 원가분석표는 그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시기 및 등급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수입신고번호 OOO호위 <표1>의 연번 15번)로 수입된 쟁점물품은 감숙성산인데, 수입신고번호 OOO(위 <표1>의 연번 14번)로 수입된 OOO 쟁점물품과 그 원료가격(material)이 톤당 OOO달러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원료가격을 제외한 제비용은 나머지 산동성산 쟁점물품(위 <표1>의 연번 1~14번)의 제비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양파 수입실적과 외화송금실적 비교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8.7.20.부터 2018.10.18.까지 수입한 신선양파의 수입금액은 OOO달러인데, 청구법인이 2018.7.30.부터 2019.1.28.까지 쟁점판매자에게 송금한 외화송금액은 OOO달러로, OOO달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년도 청구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은 OOO달러인데, 해당 연도 청구법인의 전체 외화송금액은 OOO달러로,OOO달러를 과다하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이후에 물품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와 외화송금시기가 불일치할 뿐 외화를 과다하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각 수입신고번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대금을 정산한 내역이나 각 외화송금일자에 송금한 금액과 일치하는 각 수입신고번호별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선적(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인이기 때문에 OOO 산지가격을 잘 알고 있고 직접 산지에서 낮은 가격으로 신선양파를 구매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생산 및 구매시기, 산지 및 품질 등급이 다름에도 그 신고가격이 대부분 동일하고, 원가분석표상 원료가격 및 제비용 또한 산지 및 등급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약 15~27% 저가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외화송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의 정산내역이나 각 송금일자별 외화송금액과 일치하는 쟁점물품의 수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