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5.부터 2018.3.22.까지 OOO 소재 OOO에 합병되었고,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건으로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호[엑스선을 사용하는 공업용 기기, OOO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OOO에 따른 협정관세율 0%]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27. 청구법인에게 위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자율점검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2018.5.23.자 자율점검표와 이후 원산지 서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8.8.29.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다.
- 다. OOO 관세당국은 2019.2.28. 쟁점물품이 OOO 부속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원산지 검증 결과를 회신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2019.3.12.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조사 결과 및 특혜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9.4.8.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5.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승인하였으나 가산세 면제는 불승인하면서, 2019.5.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율점검 요청 이후뿐만 아니라 자율점검 요청 이전에도 쟁점수출자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 등]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성분분석기로 전형적인 OOO의 물품이고, 이들 물품은 BOM 및 제조공정도 등의 생산관련 자료를 통하여 기술이전이 쉽기 때문에 국내 유통사가 수출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쟁점수출자에게 BOM, 제조공정도 등을 요청한 사실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들면서 2018.5.16. 및 2018.6.14. 발송한 이메일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발생한 시점은 처분청의 원산지 자율점검 요청 이전이고 그 이후 수출자에게 위 자재명세서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지 않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다음에 이루어진 위 자료요청은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자율점검 요청 이후 원산지 확인을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근거규정은 협정 및 국내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자율점검 요청 이전에도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관세법인을 통하여 OOO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입요건, 구비서류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처분청의 자율점검 요청 이전인 2015.12.15. 및 2015.12.20. 쟁점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쟁점수출자로 하여금 현지 관세법인을 통하여 OOO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인보이스 및 기타 선적서류와 불일치하는 사항(중량, 수량, 포장개수 등)에 대하여 2016.2.19.부터 2016.2.25.까지 쟁점수출자와 4차례의 이메일과 별도로 유선전화를 통하여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과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또한 2016.2.25. 이메일을 통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 아닌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이고, 이를 충족하여야 함을 쟁점수출자에게 정확하게 알렸으며, OOO의 권한있는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쟁점수출자와 OOO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관련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지 않은 때문이라 여겨진다.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은 쟁점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5.12.15. 국내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전달하고 현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 및 원산지증명서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OOO 세관이나 OOO 관계당국과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와 서류상의 불일치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여 쟁점수출자에게 보완을 요청한 점, 2016.2.25. 원산지 결정기준(PSR)에 대한 정보제공, 2018.5.16. 및 2018.6.14. 쟁점물품에 대한 제조공정도 및 BOM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던 점에서 청구법인의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노력이 협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할 뿐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요건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PSR임을 검토 및 확인해주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OOO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수출자가 제출하였던 제조공정도 및 BOM 등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실체적 요건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2016.2.25. 발송한 이메일에 “because our products have 30% imported contents(우리제품은 30%가 역외산 재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로 기재된 부분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HS 4단위 이상의 세번 변경)으로, CTH 기준은 역외산 재료의 구성비율에 의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변형을 통한 세 번의 변경여부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외산 재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한다는 것은 OOO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이행절차) 및 OOO(품목별원산지기준), OOO 관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개연성이 많고, 이러한 원산지 결정은 위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이므로 수입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고도의 정밀기기로 수많은 원․부자재의 제조․결합을 통하여 완성되므로, 역외산 재료의 비율이 많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료가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형하여 세번을 변경하는데 기여한 물품이 아니고 단순히 물품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역외산 재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원산지가 변경될 것임을 임의로 추정할 수 없는바, 위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일반적 기준, 보조적 기준 등의 내용과 BOM, 제조공정도 등의 관련서류의 내용 및 역외산 재료의 본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출자에게 BOM, 제조공정도 등을 요청한 노력을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들면서 2018.5.16. 및 2018.6.14.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간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발생한 시점은 2016월 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이고 청구법인은 2018.4.27. 처분청의 원산지 자율점검 요청 이후 쟁점수출자에게 위 자재명세서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지 않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다음에 이루어진 위 사정은,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OOO라는 양자 간의 협정에서 특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국이 정한 절차적, 형식적, 실체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어야 한다는 실체적 요건은 협정관세 적용의 기본 전제 사항에 해당한다.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식, 발급기관 정보,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간 불일치사항의 정정요청은 협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할 뿐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요건과 관련이 없다. 오히려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2016.2.25. 발송한 이메일을 살펴보면, ‘because our products have 30% imported contents(우리 제품은 30%가 역외산 재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로 기재된 부분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문구만으로도 OOO 부속서3-가 제2부 및 OOO 제3.8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세액을 부족 납부한 것이다. 다시 말해, OOO 관세법 등에서 수입자가 수입 상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에 대한 성실한 노력 없이 만연히 협정 관세율로 수입신고·납부하여 부족세액에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형식적 요건 등에 관한 것이므로 쟁점물품 부족세액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산지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 등과 국내총판대리점 계약 및 OOO 서비스센터로 지정되어 쟁점물품과 그 부분품 등을 수입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모델명은 OOO등이고, 청구법인은 이들의 거래 품명을 OOO 등으로 신고하였다.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는 고유의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어 물질에 X선이 충돌하면 원자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형광 X선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X선의 에너지 값을 측정하면 해당 물질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X선 형광분석기는 귀금속/스크랩/합금/광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쟁점물품과 같이 X선을 사용하는 기기 및 그 부분품은 모두 OOO호에 분류되는데, 구체적으로 완제품은 OOO호에, 부분품 중 엑스선관은 OOO호에,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은 OOO호에 분류된다.
(2) OOO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OOO호에 속하는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OOO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인데, OOO 제3.8조는 HS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 그리고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상품의 경우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최소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8.4.27.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을 요청하자, 2018.5.16. 및 2018.6.14. 이메일을 통하여 쟁점수출자에게 BOM 및 제조공정도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율점검 요청 이전인 2015년 및 2016년에도 아래 <표1> 내지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쟁점수출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간의 불일치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16.2.15.에는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WP가 아닌 PSR임을 서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자율점검 요청 이전 원산지 관련 정보 제공 내역 <표2>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간 불일치 사항 정정 요청 내역 <표3>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참고로 위 <표3>과 관련하여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메일에는 OOO, the number 10 is different with your example, because our products have 30% imported contents, it must be PSR instead of WP”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율점검 요청 이후에야 실질적인 원산지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자율점검 요청 이전에 쟁점수출자에게 한 원산지증명서식이나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간 불일치사항의 정정요청은 원산지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실질적 요건 확인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자율점검 요청 이전인 2016.2.25.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PSR임을 서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산지의 실질적 요건 확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4단위세번변경)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재명세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수출자(제조자)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이러한 자료를 특수관계 없는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상황하에서 청구법인은 자율점검 요청 이전에 여러 차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관세법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일수
1.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일
2.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납세고지일
- 나.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②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제 3.4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 나.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또는
- 다.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에 합치되는 경우 그리고 그 상품은 이 장의 그 밖의 적용가능한 규정을 충족한다. 제3.8조 최소허용수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이 될 것이다.
- 가.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 그리고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가 이 호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규정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세번번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4) 한-중 FTA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호 소호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규정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2.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 컴퓨터 단층 촬영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3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4 기타(내과용·회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9 그 밖의 용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알파선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29 그 밖의 용도의 건 4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30 엑스선관 4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5.부터 2018.3.22.까지 OOO 소재 OOO에 합병되었고,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건으로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호[엑스선을 사용하는 공업용 기기, OOO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OOO에 따른 협정관세율 0%]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27. 청구법인에게 위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자율점검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2018.5.23.자 자율점검표와 이후 원산지 서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8.8.29.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다.
- 다. OOO 관세당국은 2019.2.28. 쟁점물품이 OOO 부속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원산지 검증 결과를 회신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2019.3.12.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조사 결과 및 특혜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9.4.8.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5.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승인하였으나 가산세 면제는 불승인하면서, 2019.5.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율점검 요청 이후뿐만 아니라 자율점검 요청 이전에도 쟁점수출자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 등]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성분분석기로 전형적인 OOO의 물품이고, 이들 물품은 BOM 및 제조공정도 등의 생산관련 자료를 통하여 기술이전이 쉽기 때문에 국내 유통사가 수출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쟁점수출자에게 BOM, 제조공정도 등을 요청한 사실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들면서 2018.5.16. 및 2018.6.14. 발송한 이메일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발생한 시점은 처분청의 원산지 자율점검 요청 이전이고 그 이후 수출자에게 위 자재명세서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지 않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다음에 이루어진 위 자료요청은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자율점검 요청 이후 원산지 확인을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근거규정은 협정 및 국내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자율점검 요청 이전에도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관세법인을 통하여 OOO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수입요건, 구비서류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처분청의 자율점검 요청 이전인 2015.12.15. 및 2015.12.20. 쟁점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쟁점수출자로 하여금 현지 관세법인을 통하여 OOO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인보이스 및 기타 선적서류와 불일치하는 사항(중량, 수량, 포장개수 등)에 대하여 2016.2.19.부터 2016.2.25.까지 쟁점수출자와 4차례의 이메일과 별도로 유선전화를 통하여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과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또한 2016.2.25. 이메일을 통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이 아닌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이고, 이를 충족하여야 함을 쟁점수출자에게 정확하게 알렸으며, OOO의 권한있는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쟁점수출자와 OOO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관련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지 않은 때문이라 여겨진다.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은 쟁점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5.12.15. 국내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전달하고 현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 및 원산지증명서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OOO 세관이나 OOO 관계당국과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와 서류상의 불일치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여 쟁점수출자에게 보완을 요청한 점, 2016.2.25. 원산지 결정기준(PSR)에 대한 정보제공, 2018.5.16. 및 2018.6.14. 쟁점물품에 대한 제조공정도 및 BOM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던 점에서 청구법인의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노력이 협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할 뿐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요건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PSR임을 검토 및 확인해주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OOO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수출자가 제출하였던 제조공정도 및 BOM 등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실체적 요건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2016.2.25. 발송한 이메일에 “because our products have 30% imported contents(우리제품은 30%가 역외산 재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로 기재된 부분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HS 4단위 이상의 세번 변경)으로, CTH 기준은 역외산 재료의 구성비율에 의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변형을 통한 세 번의 변경여부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외산 재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한다는 것은 OOO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이행절차) 및 OOO(품목별원산지기준), OOO 관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개연성이 많고, 이러한 원산지 결정은 위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이므로 수입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고도의 정밀기기로 수많은 원․부자재의 제조․결합을 통하여 완성되므로, 역외산 재료의 비율이 많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료가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형하여 세번을 변경하는데 기여한 물품이 아니고 단순히 물품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역외산 재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원산지가 변경될 것임을 임의로 추정할 수 없는바, 위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일반적 기준, 보조적 기준 등의 내용과 BOM, 제조공정도 등의 관련서류의 내용 및 역외산 재료의 본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출자에게 BOM, 제조공정도 등을 요청한 노력을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들면서 2018.5.16. 및 2018.6.14.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간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발생한 시점은 2016월 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이고 청구법인은 2018.4.27. 처분청의 원산지 자율점검 요청 이후 쟁점수출자에게 위 자재명세서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미 적법하지 않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다음에 이루어진 위 사정은,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OOO라는 양자 간의 협정에서 특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국이 정한 절차적, 형식적, 실체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어야 한다는 실체적 요건은 협정관세 적용의 기본 전제 사항에 해당한다.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식, 발급기관 정보,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간 불일치사항의 정정요청은 협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할 뿐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요건과 관련이 없다. 오히려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2016.2.25. 발송한 이메일을 살펴보면, ‘because our products have 30% imported contents(우리 제품은 30%가 역외산 재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로 기재된 부분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문구만으로도 OOO 부속서3-가 제2부 및 OOO 제3.8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세액을 부족 납부한 것이다. 다시 말해, OOO 관세법 등에서 수입자가 수입 상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에 대한 성실한 노력 없이 만연히 협정 관세율로 수입신고·납부하여 부족세액에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형식적 요건 등에 관한 것이므로 쟁점물품 부족세액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산지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 등과 국내총판대리점 계약 및 OOO 서비스센터로 지정되어 쟁점물품과 그 부분품 등을 수입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모델명은 OOO등이고, 청구법인은 이들의 거래 품명을 OOO 등으로 신고하였다.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는 고유의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어 물질에 X선이 충돌하면 원자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형광 X선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X선의 에너지 값을 측정하면 해당 물질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X선 형광분석기는 귀금속/스크랩/합금/광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쟁점물품과 같이 X선을 사용하는 기기 및 그 부분품은 모두 OOO호에 분류되는데, 구체적으로 완제품은 OOO호에, 부분품 중 엑스선관은 OOO호에,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은 OOO호에 분류된다.
(2) OOO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OOO호에 속하는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OOO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인데, OOO 제3.8조는 HS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 그리고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상품의 경우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최소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8.4.27.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을 요청하자, 2018.5.16. 및 2018.6.14. 이메일을 통하여 쟁점수출자에게 BOM 및 제조공정도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율점검 요청 이전인 2015년 및 2016년에도 아래 <표1> 내지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쟁점수출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간의 불일치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16.2.15.에는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WP가 아닌 PSR임을 서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자율점검 요청 이전 원산지 관련 정보 제공 내역 <표2>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간 불일치 사항 정정 요청 내역 <표3>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참고로 위 <표3>과 관련하여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메일에는 OOO, the number 10 is different with your example, because our products have 30% imported contents, it must be PSR instead of WP”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율점검 요청 이후에야 실질적인 원산지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자율점검 요청 이전에 쟁점수출자에게 한 원산지증명서식이나 발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간 불일치사항의 정정요청은 원산지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실질적 요건 확인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자율점검 요청 이전인 2016.2.25.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PSR임을 서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산지의 실질적 요건 확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4단위세번변경)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재명세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수출자(제조자)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이러한 자료를 특수관계 없는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상황하에서 청구법인은 자율점검 요청 이전에 여러 차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관세법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일수
1.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일
2.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납세고지일
- 나.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②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제 3.4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 나.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또는
- 다.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에 합치되는 경우 그리고 그 상품은 이 장의 그 밖의 적용가능한 규정을 충족한다. 제3.8조 최소허용수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이 될 것이다.
- 가.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 그리고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가 이 호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규정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세번번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4) 한-중 FTA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호 소호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규정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2.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 컴퓨터 단층 촬영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3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4 기타(내과용·회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19 그 밖의 용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알파선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29 그 밖의 용도의 건 4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30 엑스선관 4단위 세번변경기준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