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관0190 / 조심2019관0042
[주 문] OOO이 2019.4.1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4.27.부터 2015.11.30.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9건으로 주석 괴(Tin Ingot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OOO 이하 “OOO 발급기관”이라 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 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OOO”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OOO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2.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OOO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OOO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인 RVC(Regional Value Content,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7.3.8. OOO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O 발급기관은 2018.2.26. 쟁점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 발급기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자, 2018.7.8.부터 2018.7.14.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OOO와 검량보고서(Surveyor’s Report: OOO 규칙에 의해 주석 괴의 수출을 관리하는 서류로 원광 채굴지가 OOO 주석산지인 OOO로 기재되어 있다)는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원재료와 관련된 계약서․송품장․수입신고서 등은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쟁점물품이 OOO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8.9. OOO 발급기관․쟁점수출자․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취지의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2%)을 적용하여, 2019.4.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OOO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OOO상 RVC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중 원산지 재료와 비산원지 재료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석 괴는 각지에서 구매한 주석원광을 한 데 모아 용광로에 투입하여 생산하므로 각 완제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특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OOO 발급기관은 원산지 사후검증시 검증대상 주석 괴의 RVC를 개개의 수출 건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출자가 1년 간 구매한 주석원광을 기초로, 쟁점수출자가 그 기간 동안 생산한 주석 괴의 RVC를 연간 단위로 계산한 후,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이 OOO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는데, 이와 달리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생산한 주석 괴의 RVC를 개개의 수출 건별로 계산하면서, 주석 괴의 FOB가격(분자)은 해당 수출 건의 가격을 사용하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분모)은 해당 수출 건에 소요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아닌 쟁점수출자가 해당 연도에 구매한 원산지 재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을 사용하였다. 처분청이 계산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분모)은 해당 연도(1년 간)에 구매한 비원산지 재료의 총합을 해당 연도에 생산한 주석 괴의 총 톤수로 나눈 톤당 값을 구한 후 해당 수출 건의 주석 괴의 톤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OOO 원산지규정상 RVC 계산방법은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동일한 수출물품의 RVC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주석 괴의 원재료는 일정기간 동안 구매한 주석원광을 한 데 모아 용광로에 투입하여 생산하므로 그 RVC도 일정기간을 단위로 단일하게 산출되어야 하고, 해당 기간에 생산된 주석 괴의 RVC는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OOO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14조의 적용은 재료비에 국한되고, 같은 규정 제1조에서 규정한 “FOB”의 정의(생산자로부터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가격)에 따라 RVC시 계산시 사용되는 FOB가격은 수출자가 발급받은 개별 원산지증명서상 FOB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제1조의 “FOB” 규정은 FOB가격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규정 제14조는 원산지 상품의 RVC 산출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 가격을 산출할 때 수출국에서 통용되는 재고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일정기간 단위 별로 특정할 수밖에 없는 이 건의 경우에도 개개의 원산지증명서별로 RVC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은 배제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수출자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조사는 쟁점물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OOO등 국내 다른 업체들이 수입한 주석 괴에 대하여도 이루어졌는데, 당시 처분청과 OOO 발급기관은 주석 괴의 RVC 계산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 및 RVC 산정 단위 등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이와 같이 사후적으로 마련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RVC를 계산하여 원산지를 판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수입한 주석 괴의 대부분(102건 중 92건)은 그 원산지를 인정하였고, 쟁점물품만 원산지를 불인정하였는바, 쟁점물품 수입 당시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당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2009년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주석 괴는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2010.4.30. 원산지를 인정받았고, 해당 사후검증에 관여하였던 쟁점수출자나 OOO 발급기관은 그 이후에도 쟁점수출자가 수출하는 주석 괴의 원산지 관리 및 판정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수출국 관세당국이 해당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수출자에 대하여 직접 검증을 실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취소 결정(조심 2016관190, 2017.5.22.)한 사례가 있다.
(1) 쟁점물품은 OOO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OOO에서 원산지 상품은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를 의미하고,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는 누적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바,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OOO로 작성되어야 하나,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OOO상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이 포함된 신뢰성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당물품이 역내산임을 증명할 수 있다. 쟁점수출자는 협정체약국산 원재료를 수출국산 원재료로 간주하는 ‘재료누적’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원재료의 상당량이 OOO 회원국가 이외에 비협정국인 OOO 등지에서 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출자에게 쟁점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쟁점수출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 쟁점원재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한 채 원재료 공급자의 시험성적서․선하증권․수출신고서․송품장, 쟁점수출자의 수입신고서․계약서․검량증명서․OOO 등 대체서류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서류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OOO 발급기관 및 쟁점수출자와 협의한 결과, OOO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OOO 외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OOO와 검량검정서(Surveyor's Report)도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은 RV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의 검증결과에 쟁점수출자 및 OOO 발급기관도 동의하였다. OOO관세특례법에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쟁점수출자는 해당연도에 수출된 모든 주석 괴에 대하여 원재료의 재고관리방식과 동일하게 연도별 평균 FOB가격을 기초로 RVC를 계산하였으나, 동 재고관리방식은 재료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OOO 부속서 3 제4조의 RVC 산정시 FOB가격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처분청은 FOB가격은 원산지증명서 건별로 송품장(Invoice) 등에서 확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RVC를 산정하였고, OOO 발급기관 및 쟁점수출자도 처분청의 FOB가격 산정방식에 수긍하였으며, 처분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쟁점물품의 RVC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47.85%보다 낮은 38~39%에 불과하여 OOO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의 RVC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OOO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RVC는 FOB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쟁점물품은 OOO의 공식가격(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FOB가격을 산정하고 있고, OOO은 매일 변동되며, OOO 정보는 일반인들도 조달청 비축물자 웹사이트, 통계청 OOO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쟁점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동안 주석 괴 OOO은 톤당 OOO달러로 변동하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쟁점물품의 FOB가격 및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RVC도 변동시키게 되는데, 쟁점원산지증명서상 RVC는 FOB가격의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47.85%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적절하게 FOB가격을 반영하여 RVC를 산정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려는 시도나 노력조차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귀책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OOO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주석 괴를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OOO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OOO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데,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 40~66.49%”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6.12.16.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주석 괴에 대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OOO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2017.3.8. OOO 발급기관에게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O 발급기관은 2017.9.5. 처분청에게 검증요청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검증요청 물품에 대한 RVC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OOO 발급기관에 원재료를 원산지 상품으로 판단한 근거 및 증명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OOO 발급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2018.7.8.부터 2018.7.14.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재료를 OOO 비당사자 및 아세안 회원국 외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에게 쟁점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로 원재료 공급자의 시험성적서 등 아래 <표1>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OOO 발급기관과 협의한 결과 연번 1~6까지의 자료는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연번 7, 8의 “검량보고서” 및 OOO만을 OOO상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였다. <표1> 쟁점수출자 제출 원산지증빙서류 인정여부 (라) 한편, OOO에서 공제법에 의한 RVC는 FOB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값을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인데, 쟁점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의 실제 FOB가격이 아닌 연평균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연평균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RVC를 계산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매 건별 FOB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RVC는 38~39%임에도, 쟁점수출자는 연평균 FOB가격을 기준으로 RVC를 47.85%로 산정하여 2015.4.20.부터 2016.3.22.까지 OOO 발급기관으로부터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수출자 및 OOO상 RVC 계산방법 비교 (마) OOO 발급기관은 홈페이지에서 OOO 누적 규정을 설명하면서 OOO상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적절한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Such material is required to have an appropriate CO certificating its origin)”고 자국의 수출업체에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은 2017.5.1. 관세청장에게 ‘OOO 부속서 3 원산지기준 제7조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와 관련하여 OOO상 원산지증명서OOO 외에 동 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5.19. 처분청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누적 규정 입증서류의 범위를 시달하였다. <표3> OOO의 누적 규정 입증서류 범위 관련 시달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송품장․선하증권․시험성적서․수출입신고서 등은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OOO와 검량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RCV는 38~39%에 불과하여 원산지 결정기준(RVC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증명서상 RVC 기준이 잘못된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원산지증명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점, 처분청이 실시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OOO 발급기관이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였던 점, 당초 OOO 발급기관은 쟁점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OOO와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로 한 점, 이는 결국 RVC 계산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관42, 2019.8.2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OOO)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2조[원산지 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그 상품이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2. RVC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 나. 공제법 RVC = {(FOB - VNM) / FOB} × 100%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이다. 제7조[누적(Accumulation)]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제15조[원산지 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5조 1.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첨부1 AK 서식으로 작성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제3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