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냉동 깐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077 선고일 2019-12-23 조세심판원

[요지] 2018.11.19.자로 수입한 냉동 깐마늘의 수입신고가격과 달리 2018.11.5.자로 수입한 냉동 깐마늘의 수입신고 가격만을 부인할 특별한 사유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전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2.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7.20.부터 2018.11.18.까지 OOO 소재 OOO., 등 3개 업체(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산 냉동 깐마늘 50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3건으로 <별지1> 기재 내역과 같이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9.14.부터 2018.11.14.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게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OOO은 2019.2.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심사결과를 회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15.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협의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였으며, 수입가격은 톤당 OOO달러이다. 청구법인은 수입 초기에 OOO으로 출장을 가서 직접 계약을 진행했으나 그 이후 10년 정도 거래를 유지하면서 현재는 전화로 가격과 상품의 내용을 협상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한 달에 한번 정도의 현지 출장으로 가격․산출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맞춰 발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 다만, 계약 당시 마늘 가격의 하락으로 최대한 금액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 유선으로만 가격 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격 품질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쟁점물품은 언제․누가 수입신고한 유사물품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입증도 없이 막연히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고 쟁점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신고금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건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유사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된 유사물품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OOO은 2019.5.15.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 결과OOO를 통지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8.11.19.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한 냉동 깐마늘 48톤OOO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 중 입항일 기준 2018.11.19. 전후 30일 내에 속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2건의 과세가격은 톤당 OOO달러이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비교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분석표상 원료가격인 톤당 OOO달러는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의 최저가격인 톤당 OOO달러 대비 54〜83%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동종 수입업체의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대비 61~89%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2) 청구법인은 신고가격과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과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소명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현지에 직접 출장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수출자와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전화 또는 이메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위주의 납품 특성상 B급 품질의 마늘을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소명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대금을 별도 송금한 내역을 밝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쟁점물품들의 신고가격이 조사가격이나 비교가격보다 이례적으로 현저히 낮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분청은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 입항된 유사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4) OOO이 2019.5.15. 톤당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청구법인의 냉동 깐마늘(2018.11.19. 입항)에 대하여 비과세 종결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처분일인 2019.2.15. 당시 톤당 OOO달러의 신고가격은 거래내용의 동일성 여부를 떠나서 세관장이 사전세액심사를 거쳐 신고가격을 인정한 가격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냉동 깐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냉동 깐마늘로 크게 육쪽마늘과 다쪽마늘로 구분된다. 예들 들어, 표준품명코드가 OOO인 <별지1> 기재 연번 1의 물품은 냉동 깐마늘(육쪽)로 개당 평균중량이 4g 이상이며, 고르기가 10% 미만이라는 의미이고, 표준품명코드가 OOO인 <별지1> 기재 연번 3의 물품은 냉동 깐마늘(다쪽)로 개당 평균중량이 3〜4g이며 고르기가 10% 미만이라는 의미이다. (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달러이고,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대비 61∼89%이다. (다) 청구법인은 수입통관 및 세액심사 과정에서 ‘수출자와 합작계약OOO을 체결하였고, 중소기업 위주로 납품하기 때문에 대․중․소 마늘(파쇄된 마늘 포함)이 혼합되어 고르기 정도가 낮은 B급상 품질의 마늘을 주로 수입하였으며, 상당기간 물에 불려 가공하여 당도(브릭스)가 20∼23 수준으로서 정상품(25∼27)보다 낮고, 수출자가 원료 마늘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한 것을 수출하므로 저가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산지증명서, 표준 질문서, 원가분석표, 송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OOO은 청구법인의 소명에 대하여 농산물에 있어 일괄계약은 의미가 없고, 청구법인이 수출 당시의 마늘 당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쟁점물품과 다른 회사의 A급 다쪽마늘 사진과 비교한 결과 육안으로는 고르기의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2.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OOO은 2019.2.15. 청구법인이 2018.11.5. 수입한 <별지1> 기재 연번 18〜19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톤당 OOO달러로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톤당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세액심사 결과를 통지한 반면, 2019.5.15.자 세액심사 결과 통지서에서는 청구법인이 2018.11.19.자로 수입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이 톤당 OOO달러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동일함에도 이를 비과세 종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1.19.자로 수입한 냉동 깐마늘의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OOO달러는 이 건 처분 당시인 2019.2.15.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다른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61∼89%수준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동일 수출자로부터 동일하게 톤당 OOO달러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이 건 처분 당시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이 건 처분 이후에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같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2018.11.5.자 및 2018.11.19.자로 수입한 냉동 깐마늘의 신고가격은 동일하고,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8.11.19.자로 수입한 냉동깐마늘의 수입신고가격과 달리 2018.11.5.자로 수입한 냉동깐마늘의 수입신고 가격만을 부인할 특별한 사유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전체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 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