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잉크젯 프린터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43.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4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074 선고일 2019-07-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인쇄기는 프리프레스(pre-press) 기술과 최신 잉크젯 기술의 융합에 의해 개발된 풀칼라 가변인쇄 시스템으로 페이지마다 다른 화상이나 문자를 고품질로 인쇄하고, 윤전방식에 의한 용지공급방식을 채용하여 대용량․고속인쇄(128m/분)가 가능하는 등으로 보아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로 보이므로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쟁점인쇄기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HSK 제8443.9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4.부터 2016.11.1.까지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6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OOO의 ‘기타 인쇄기 부분품’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2.1. 및 2019.2.9.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이므로 그 품목번호를 HSK 제8443.99-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면서, 관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3.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설서 등에서 인쇄기와 프린터는 인쇄판 등 중간매체의 유무로 구분하고 있다. (가) 일반적으로 인쇄기(printing machinery)는 인쇄할 내용이 미리 새겨져 있는 인쇄판(plates) 등 중간매체를 별도로 제작한 다음 여기에 잉크를 묻혀서 종이 등에 압착시키거나 혹은 그 천공 등에 잉크를 통과시켜서 인쇄할 내용이 종이 등에 묻게 하는 방식인데, 프린터(printer)는 인쇄판 등의 중간매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력할 내용을 직접 종이 등에 잉크를 묻혀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프린터들은 컴퓨터 등을 통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쇄판 등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인쇄기와 프린터의 구별은 현행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품목분류표(이하 “HS”라 한다), 관세율표 및 HSK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제8443호의 용어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 그 밖의 인쇄기(printers)․복사기․팩시밀리’로, 제8443호에서 ① 플레이트(인쇄판) 등을 구성 부품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인쇄기(printing machinery)와 ② 이에 속하지 않는 출력장비인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HS 해설서 제8443호에서도 (I) 제8442호의 플레이트(plate)․실린더(cylinder)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와 (II) 그 밖의 인쇄기(printers)․복사기․팩시밀리를 구분하여 해설하고 있는데, 그룹 (II)의 (A) 인쇄기(printer)에서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나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플랫베드(flatbed) 데스크탑 스캐너․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인쇄기의 부분품이 아닌 프린터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8443.9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가정용․사무용 프린터는 제8443.32-1030호의 ‘프린터(printer)’로, 산업용 프린터는 제8443.32-5090호의 ‘인쇄기(printing machinery)’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및 HS해설서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프린터와 인쇄기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언이나 해설은 찾을 수 없고, HSK 제8443.32-50호의 용어에서 “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쇄기와 프린터는 개념상 그 ‘기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인쇄판 등 중간 매체의 유무를 기준으로 프린터와 인쇄기를 구별하고 있는 현재의 품목분류 체계와도 맞지 아니한다. (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 5. 마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프린터로서 HSK 제8443.32-1030호의 용어에 부합하고, 컴퓨터와 네크워크로 연결되어 PDF 파일 등을 수신하고 이를 이미지화하는 자료처리 외의 기능을 토대로 용지 등에 출력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잉크젯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8443.9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인쇄기와 프린터는 인쇄판 등 중간매체의 유무가 아닌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인 모델명 TP-J520 등(이하 “쟁점인쇄기”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용 부분품이므로 쟁점인쇄기의 품목번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도 달라지는데, 쟁점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43.3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자가 간 다툼이 없다. 다만 HSK 7단위 이하에서 쟁점인쇄기를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제8443.32-1030호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제8443.32-5090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HS 및 관세율표상 인쇄기와 프린터의 분류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 2007년 개정되기 전 2002 HS에서는 인쇄기 또는 프린터의 품목번호가 여러 호에 산재하여 있었고, 당시 HS 해설서에서는 쟁점인쇄기와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프린터 또는 인쇄기에 대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지만 특히 크기면에서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고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인쇄 작업 전(pre-press)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젯 인쇄기계는 제84류 주 5. 마목에 따라 제8443호로 분류하고, 그러한 특정한 기능이 없는 프린터는 제84류 주 5. 라목에 따라 제8471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2006.12.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61호로 개정되기 전 HSK에서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를 제8443.51-9000호(기본관세율 8%)로, 잉크젯 프린터는 제8471.60-2013호(양허관세율 0%)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7년 HS 개정시 여러 품목번호로 산재되어 있던 인쇄기와 프린터를 제8443.32호로 통합하였고, 이에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세율이나 품목분류 논리의 변경 없이 제8471호의 프린터와 제8443호의 인쇄기를 제8443.32호로 통합하였으며, 2006.12.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61호로 개정된 HSK에서도 종전 제8471.60-2013호의 잉크젯 프린터는 양허관세율 0%를 유지한 채 제8443.32-1030호로, 종전 OOO의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는 기본관세율 8%를 유지한 채 제8443.32-5090호로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관세율표 및 HSK 등의 개정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인쇄기와 프린터는 인쇄판 등 중간매체의 유무가 아닌 특정한 기능의 수행 여부로 구분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도 인쇄기와 프린터에 대하여 일관되게 이와 같은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산업용 인쇄기인 쟁점인쇄기의 전용 부분품이므로 HSK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인쇄기는 길이 2.960 × 너비 1.766 × 높이 1.78m, 무게 2.4톤 정도의 산업용 디지털인쇄기로 수출자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인쇄/제판기술 및 노하우와 최첨단 인쇄기술을 융합한 운영소프트웨어가 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전방식에 의한 용지공급방식을 채용하여 대용량․고속인쇄(분당 128미터)가 가능하고, 사용되는 용지에 따라 특수한 색상을 재현할 수 있어 DM․청구서․지역신문․학습교재․제품 매뉴얼 등 다양한 인쇄물 제작이 가능하다. (나)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는 쟁점인쇄기와 유사한 인쇄기에 대하여 일관되게 자동자료처리 외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HSK 제8443.32-10호의 프린터가 아닌 제8443.32-50호의 인쇄기로 판단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10. 청구법인에게 쟁점인쇄기에 대하여 규모․속도․용량에 있어 일반 사무용이 아닌 인쇄산업에 적합한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산업용 인쇄기인 쟁점인쇄기의 부분품이므로 HSK OOO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잉크젯 프린터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43.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OOO로 분류할 것인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프린터 및 인쇄기 관련 HS 및 관세율표, HSK 등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2002 HS에서는 인쇄기 및 프린터를 제8443호 및 제8471호 등에 산재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년 HS 개정시 모든 타입의 인쇄기를 제8443.32호에 분류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발표한 2002 HS와 2007 HS 연계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2 HS와 2007 HS 연계표(WCO 사무국 발표) TABLE I. CORRELATING THE 2007 VERSION TO THE 2002 VERSION OF THE HARMONIZED SYSTEM 2007 Version 2002 Version 8443.32 ex8443.51 ex8471.60 ex8517.21 ex8517.22 ex9009.11 ex9009.12 TABLE II. CORRELATING THE 2002 VERSION TO THE 2007 VERSION OF THE HARMONIZED SYSTEM HS 2002 HS 2007 8443.51 ex8443.31 ex8443.32 ex8443.39 8471.60 ex8443.31 ex8443.32 8471.60 8528.41 8528.51 8528.61 (나) 2002 HS 제84류 주 5. 라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주로 또는 전용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는 프린터는 제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제84류 주 5. 마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더라도 자동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그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아래 <표2>와 같이 2007 HS 개정시 제84류 주 5. 라목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프린터는 제8471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고, 제84류 주 5. 마목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표2> 제84류 주 5. 개정 전․후 비교 2002 HS 2007 HS

  • 라. 상기 나항 (2)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Printer), 키보드, X-Y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라.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상기 주 제5호의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Printer),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

  • 마.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 (다) 2002 HS 해설서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inkjet printers)는 제8443호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가, 2007 HS 해설서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표3> HS 해설서 개정 전․후 비교 2002 HS 2007 HS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Ⅰ)자동자료처리기계와 단위기계 (D)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중략)--- 단위기기가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제84류 주 5의 마항 참조). 제84류 주5의 라항에 따라 상기 (b) 및 (c)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printers)・키보드・X-Y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료처리 시스템 구성기기로 분류한다. ---(중략)--- 따라서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프레스(인쇄) 작업 전<pre-press>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ink-jet printers)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Ⅰ)자동자료처리기계와 단위기계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중략)--- 장치가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한다(이 류 주 제5호 마목 참조).(이하 생략) (라) 2007년 이전까지 기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는 HSK 제8443.51-9000호(기본관세율 8%)로 규정하였다가, 2007년 세율의 변동 없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것은 HSK 제8443.32-5090호로, 기타의 것은 HSK 제8443.39-1090호로 변경(아래 <표4>의 음영부분)하였고, 2007년 이전까지 잉크젯 프린터는 HSK 제8471.60-2013호(양허관세율 0%)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규정하였다가, 2007년 세율의 변동 없이 HSK 제8443.32-1030호로 변경(아래 <표4>의 굵은 박스부분)하였다. <표4> HSK 개정 전․후 비교 2006년도 2007년도 HSK 품명 세율 HSK 품명 세율 8443 5 기타 인쇄용 기계 8443 32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51 잉크제트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10 프린터 9000 기타 A(8%) 30 잉크젯 프린터 (Ink-jet printer) C(0%) 8471 60 20 출력장치 50 잉크젯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다) 13 잉크젯 프린터 (Ink-jet printer) C(0%) 90 기타 A(8%) 39 기타 10 잉크젯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90 기타 A(8%)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잉크젯 방식의 쟁점인쇄기에 사용되는 Head 등 부분품인데, 쟁점인쇄기는 인쇄산업과 출판산업에서 사용하는 프리프레스(pre-press) 기술과 최신 잉크젯 기술의 융합에 의해 개발된 풀칼라 가변인쇄 시스템으로 페이지마다 다른 화상이나 문자를 고품질로 인쇄하고, 윤전방식에 의한 용지공급방식을 채용하여 대용량․고속인쇄(128m/분)가 가능하며, DM(다이렉트 메일)․청구서(고객맞춤형)․지역신문․학습교재․제품 매뉴얼 등 다양한 인쇄물 제작이 가능하다. (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09.11.12. 다양한 모델의 프린터와 인쇄기 등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면서, 2007 HS 개정시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세율변경 없이 HSK를 개정하였으므로 2007년 개정 관세율표의 적용에 있어서도 2002년 관세율표에 의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면서, 염료․안료․솔벤트 기반의 잉크를 이용하여 일반용지 뿐만 아니라 비닐․필름․직물․banner용지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나 광고 이미지․챠트․도면 등을 인쇄하는 인쇄기는 특정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제8443.32-5090호(2006년 이전: 제8443.51-9000호) 및 제8443.31-4000호(2006년 이전: 제8443.51-9000호)로 결정(품목분류2과-1759호, 2009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하였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9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이후 기능 및 용도 등이 특정산업분야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를 제8443.32-5090호로 분류(품목분류1과-1663호, 2013.7.19. 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1.10. 쟁점인쇄기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품목분류4과-6543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년 HS 개정시 모든 프린터와 인쇄기를 제8443호로 통합하면서 인쇄판 등 중간매체가 있는 인쇄기와 중간매체가 없는 인쇄기 및 프린터 등을 구분하도록 제8443호의 용어를 개정하였는바, 쟁점인쇄기는 인쇄판 등 중간매체 없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등과 직접 연결하여 사용되는 프린터이므로 HSK 제8443.32-1030호의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되어야 하고, 쟁점인쇄기의 구성부품인 쟁점물품은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8443.9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인쇄기능을 수행하고 복사 및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HS 제8443.32호에 분류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HS 6단위 이하 HSK 7단위부터 10단위까지의 품목번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HS 제8443.32호의 HSK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HSK 제8443.32-10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출력장치로 사용되는 프린터를 분류하고, HSK 제8443.32-50호에는 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젯방식 인쇄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2 HS 하의 HSK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를 HSK OOO에 분류하면서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였고, 2007년 HS 개정에 따라 HSK를 개정하면서 그와 같은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세율 및 분류체계의 변경 없이 그대로 HSK 제8443.32-50호로 옮겨온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인쇄기는 프리프레스(pre-press) 기술과 최신 잉크젯 기술의 융합에 의해 개발된 풀칼라 가변인쇄 시스템으로 페이지마다 다른 화상이나 문자를 고품질로 인쇄하고, 윤전방식에 의한 용지공급방식을 채용하여 대용량․고속인쇄(128m/분)가 가능하며, DM․청구서․지역신문․학습교재․제품 매뉴얼 등 다양한 인쇄물 제작이 가능하여 인쇄산업 및 출판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로 보이므로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쟁점인쇄기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HSK OOO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OOO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06.12.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류[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주:

5.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라. 상기 나항 (2)호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 코오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마.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코드 기본 양허 8443 인쇄용의 활자, 블록, 플레이트, 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젯방식의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및 인쇄보조용 기계 5 기타 인쇄용 기계 51 잉크제트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90000 기타 8%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20 출력장치 13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 8% 0%

(5)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06.12.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61호로 개정된 것) 제84류[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주:

5.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

  • 다.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할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라.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상기 주 제5호의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Printer),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

  •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코드 기본 양허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립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3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31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32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10 프린터 30 잉크젯 프린터 8% 0% 50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32-10호의 것은 제외한다) 90 기타 8% 39 기타 10 잉크젯방식 인쇄기 90 기타 8% 9 부분품과 부속품 99 기타 1000 제8443.31-10호나 제8443.32-10호의 것 8% 0% 5000 제8443.31-4000호, 제8443.32-5010호, 제8443.32-5090호, 제8443.39-1010호, 제8443.39-1090호의 것 8% 13%

(6) HS 해설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12.30. 관세청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43호[인쇄용의 활자, 블록, 플레이트, 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젯방식의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및 인쇄보조용 기계 이 호에는 전호의 활자・인쇄블록・플레이트 또는 실린더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모든 기계(all machines used for printing)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2) 잉크제트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제8471호의 해설 (Ⅰ)의 (D)항 프린터(Printer) 관련 구절 참조) (Ⅰ) 인쇄기계 이러한 인쇄기는 다음과 같은 주된 3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D)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Ⅰ)자동자료처리기계와 단위기계 (D)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단위기기가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제84류 주5의 마항 참조). 제84류 주5의 라항에 따라 상기 (b) 및 (c)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printers)・키보드・X-Y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료처리 시스템 구성기기로 분류한다. 그러나 상기 조항은 제84류 주5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므로 주5 나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5 마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프레스(인쇄) 작업 前<pre-press>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ink-jet printers)는 그 특성(the characteristics of a printing machine)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

(7) HS 해설서[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12.30. 관세청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된 것)] 제8443호[제842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1)전호의 플레이트, 실린더에 의해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기계(all machines used for printing)와 (2)기타 인쇄기(other printers), 복사기,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포함된다. (Ⅰ)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 (Ⅱ) 기타 인쇄기(Other printer),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 프린터(Printer) 이 그룹에는 상기 (Ⅰ)편에 게기한 것 이외에 문자, 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 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 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 잉크젯, 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터(printer) 형식은 다음과 같다.

(2)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s):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이하 생략)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단위기계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류 주 제5호 다목의 마지막 단락의 규정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b) (ⅱ) 및 (ⅲ)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처리 시스템의 구성단위기기로 분류한다. 장치가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한다(이 류 주 제5호 마목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