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073 선고일 2019-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19.2.22.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2019.6.19. 기각결정 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관005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14.3.31. 및 2014.4.21.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및 OOO호로 OOO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43.99-9000호(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2.20.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인쇄하는 OOO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8443.99-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2.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9관58, 2019.6.19. 기각결정)한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5.16.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51조 등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9.2.22.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4.1.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관58)는 2019.6.19. 기각결정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