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관0122 / 국심2006관0170 / 조심2016관0204 / 조심2018관0086
[주 문] OOO세관장이 2018.12.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의 부과처분과 2019.1.3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LCD 패널에 드라이브 IC 등이 결합된 OOO모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주로 프리미엄급 TV․모니터를 생산하고, 그 완제품을 국내 내수시장에 판매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수출판매하는 법인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이다.
- 나. 처분청은, 2018.9.5. 개최된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LCD 모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901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자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9조에 따라 2018.11.27. 및 2018.12.26. 청구법인에게 ‘2014년 이후 수입한 LCD 모듈에 대한 통관적법성(품목분류) 위험분석 정보제공’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율점검 자료를 검토한 후, 품목분류 정정이 필요한 물품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수입신고번호 OOO외 693건에 대하여 2018.12.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을, 2019.1.30. 청구법인에게 관세OOO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901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OOO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로, 이를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텔레비전 수신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에 분류할지, 아니면 ‘텔레비전용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제9013호에 분류할지가 쟁점이다.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Note)’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제16부 주 1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여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나, 제90류 주 1에서는 제85류의 물품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호의 용어에 따라 제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는데,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는 ‘액정디바이스(liquid crystal devices)’를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조각이나 특정 모양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9013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는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되므로 쟁점물품이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즉 제8529호의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인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의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는 규정과 제9013호의 용어에서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표현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제8529호의 용어와 제9013호의 용어 중 구체적인 물품의 품명을 표현한 제9013호의 액정디바이스가 더 구체적이고 협의로 표현된 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1, 제90류 주 1, 제9013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1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제9013.80소호는 2009년부터 7단위 이하를 제9013.80-11호[액정디바이스(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 유닛, 전원공급장치 등이 결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제9013.80-19호(기타)로 세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접속자 이상의 물품이 부착되어 있는 구동전자장치 등이 결합된 액정디바이스는 ‘기타’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9013.80호의 액정디바이스는 ‘전자계산기용’, ‘텔레비전용’, ‘모니터용’ 등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특게하고 있어 품목분류 목적상 물품과 그 용도의 묘사가 명확하고, 통계 목적상으로도 구분하여 집계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술적으로 LCD 모듈은 제조공정상 LCD 패널 단계에서는 그 용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9013호에 구체적 용도(텔레비전용, 모니터용)별로 규정한 것은 제9013호에 분류하도록 의도된 물품의 범주가 단지 LCD 패널(구동전자장치 등이 결합되지 않는 것)에 한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2006.11.10. 쟁점물품과 동일한 구조 및 용도로 사용되는 LCD 모듈이 제9013호에 분류된다는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하였고,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구조의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9013호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사례들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된 바 없으므로 관세법(법률 제12847호, 2014.12.23.) 부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2018.12.31.까지 유효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회시 외에도 관세청장은 LCD 모듈의 품목분류상 공적 견해표명으로 관세법령 포털사이트에 평판디스플레이의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등재(2014년 4월)하여 LCD 모듈 등의 실무상 분류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당시 보도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과세관청도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은 새로운 기능의 상품이 계속 출시되어 품목분류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지하여 “정확한 품목분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OOO제조업계 등의 감수 과정을 거쳐 이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LCD 모듈에 대하여 제9013호에 분류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구나 동 분류가이드 상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구조의 LCD 모듈을 개별기기의 부분품인 제8529호로 분류한 경우는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품에 대하여 과거 관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에서 모두 제9013호로 결정한 심판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는 납세자가 제8471호에 사용되는 전용부분품이라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게기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901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조세심판원 및 관세청장은 처분청의 주장대로 제9013호에 분류하였다[국심 2006관170(2007.3.22.), 조심 2011관122(2012.3.8.), 구미세관-심사-2003-152].
(2)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등 다수). 처분청은 2018년 제5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2018.9.5.)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9013호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 제8529호 등 부분품으로 결정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6.11.1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구조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LCD 모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제9013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고, OOO2010년 폴란드에 수출하는 LCD 모듈과 관련하여 발생한 품목분류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이 제9013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질의물품 및 분쟁물품은 쟁점물품과 Display type, 구성요소, 용도 등에서 동일한 물품이므로 이는 직접적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구조,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9013호로 분류 결정한 사례가 다수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결정 중 타호에 비하여 제9013호로 결정한 사례가 가장 많으며, 관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해당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이라는 이유로 제901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가 여럿 있다. 그리고 2014년 4월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법령정보포탈에 등재되어 실무상 분류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평판디스플레이의 품목분류 가이드북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구성부품을 갖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9013호로 결정한 사례를 안내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게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과 같은 LCD 모듈의 품목분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세청-협회-수입자간 1년여 이상 진행된 논의과정에서 수입자들은 수차례 명시적으로 경합세번간 세율의 차이 및 소급과세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주무부서인 관세청 세원심사과 담당자는 새로운 분류기준의 수립이기 때문에 일선세관에서 소급과세할 가능성이 없다며, 회의에 참석한 수입업체 담당자들로 하여금 과세·환급의 세율상 유불리를 고민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기준 수립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과세관청의 간접적이고 묵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도 있었다. 또한,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관세청장 주관으로 2018.8.23. 개최된 2018년 제1회 기술자문검토회의에 청구법인 등 주요 수입자․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석하였는데, 회의시 배포된 자료에 상정배경으로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명확화를 요청하여 적정한 품목분류 검토를 위해 상정’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회시·예규·언동 등의 형식으로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명확하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여러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제9013호에 분류한 사례 중 해당 물품의 구조(구성부품), 사이즈(inch), 용도 등을 고려하여 명백히 모니터용, TV용에 부적합한 사례는 배제하고 참고할 사례를 선정하였다. 청구법인이 2006년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한 물품은 현재까지 변경고시된 바 없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참고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회시는 2018.12.31.까지 유효하며, 종결시까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등 법규에 의한 기준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18.12.28.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까지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여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여 처분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소급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정작 위원회 결정의 근거가 된 WCO 제57차 HS위원회 결정은 국내법에 수용되지 않은 상태로서 법규성을 갖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2019.2.22. 개정 시행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포함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 당시에는 동 HS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사전회시한 물품의 결정은 무시하고, 태블릿 컴퓨터용에 한정된 HS위원회 의견에 근거한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을 확대 적용하여 용도가 달라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과거 수입분을 경정ㆍ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2006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회시 및 2010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의견제시는 과세관청의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고 동 처분의 근거가 되는 2018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은 새로운 해석이므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믿고 동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를 묻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고,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 처분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재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HSK, 제9013호 해설서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유사물품에 관한 심판결정례 등에 근거하여 납세자로서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물품을 제9013호 수입신고하였고, 동 신고세번을 변경할 법규성 있는 근거의 변동이 없었기에 이를 일관되게 제9013호로 신고하여 온 것에 비하여 쟁점물품과 같은 LCD 모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은 일관되지 못하였고, 과세당국도 청구법인을 포함한 주요 수입자들과 논의하여 그 분류기준을 정할 정도로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품목분류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제9013호의 액정디바이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이므로 제852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와 ‘관세율표해설서’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1의 제외 규정 및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90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율표 제9013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액정 디바이스’에 대하여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조각이나 특정 모양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TFT-LCD 패널에 구동 드라이브 회로, Timing Controller 등으로 구성되어 제9013호에 분류되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9013호가 아닌 제16부에 분류하여야 하는데, 관세율표 제16부 주 2 가목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쟁점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도 아니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529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며, 그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된다. 쟁점물품의 제품 사양서에 의하면 텔레비전에 전용하도록 제작되었고, 크기ㆍ해상도 등을 볼 때 텔레비전에 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액정디스플레이 방식용 텔레비전 수신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9642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사례 등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신고한 것은 그 신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구조인 LCD 패널(구동회로, 백라이트유닛 등을 내장한 LCD 모듈)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받은 내용과 타사가 제9013호로 사전심사 회신받은 다수의 품목분류사례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심판결정례들을 보면, 쟁점물품은 TV용 LCD 모듈인 반면 사례의 물품들은 소형 단말기의 LCD 모듈, 모니터용 LCD 모듈 또는 범용성이 있는 모델로서 쟁점물품과 구성은 유사하나 모델․규격 및 용도가 전혀 다른 물품으로, 유사물품의 결정사례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의 유의사항 2에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라고 하여 다른 업체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회시된 물품을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심판결정례 역시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내용을 당해 물품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이 다른 업체들의 품목분류 사전신청 물품과 모델·규격이 다르며, 명칭만 동일한 다른 물품임에도 사전심사 신청 없이 동일한 물품으로 추정하여 동일 HSK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결정[조심 2016관204(2016.12.21.), 조심 2018관86(2018.10.2.)]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발간한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 북에 TFT-LCD 모듈에 관하여 제9013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의 품목분류 사례에는 TFT-LCD 모듈의 구성과 용도에 따라 제8528호, 제8531호, 제8537호, 제9013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어디에도 TV용 LCD 모듈이 제9013호로 품목분류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은 단지 평판디스플레이 패널(LCD, OLED, PDP), 제조·검사장비, 부분품·재료 등 디스플레이 전후방 사업과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도 볼 수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보면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에 TV용 LCD MODULE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HSK 체계,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전회시, 관세청장이 발간한 HS 가이드 북, 심판결정례 등 품목분류상 참고가 되는 자료에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쟁점물품이 그 구성과 용도에 따라 제8528호, 제8529호, 제8531호, 제8537호, 제9013호 등으로 품목분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LCD 모듈의 구성과 그 용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없이 제9013호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제9013호에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근거가 되는 WCO 제57차 HS위원회 결정이 국내법으로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규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을 적용한 것이지 WCO HS 위원회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기속되어 행한 처분이 아니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사물품에 대한 사전회시 사례와 평판디스플레이 품목분류 가이드 북 내용을 오인하고, HS 품목분류체계 상에 ‘기타’라고 표현된 HSK 제9013.80-19호의 용어를 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 유닛 등이 결합된 것으로 호의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마치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존에 명시적인 분류기준 내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2018년 제5회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은 기존 결정에 대한 변경으로 단정하여, 과거 수입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이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내역이 없고,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은 최초 결정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10.24. 선고 87누1100 판결), 과세적부심사-2009-30(2009.8.17.) 결정,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는 기존 품목분류 사례가 이후 사정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없다. 청구법인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제시한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및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 북 등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참고자료로써 활용하여야 할 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아니다. 사전회시된 유사한 물품을 과세관청의 견해로 판단하여 사전심사 신청없이 동일한 물품으로 추정하여 HS 제9013호로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적부심사-2009-8(2009.11.9.) 결정 사례 역시 이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품목으로 분류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동일물품에 2000년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제9013호로 수입신고해온 것은 청구법인 자의에 의한 판단으로 수입신고한 것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대상기간 내에 쟁점물품과 같은 LCD 모듈을 제8529호의 부분품으로 신고한 사실이 다수 있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LCD 모듈의 경우 다양한 응용분야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급격한 기술발달을 이루어 온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TV 제조에 사용하는 LCD 모듈을 제85류 및 제90류의 다양한 품목번호로 신고하고 있었던 점, 동종업계 내에서도 TV용 LCD 모듈을 제9013호 또는 제8529호로 신고하는 등 TV용 LCD 모듈을 일관되게 제9013호로 분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제9013호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LCD 모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LCD모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9013호로 잘못 신고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TV용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제9013.80호로 분류할지, ‘LCD TV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제8529.9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TV용 또는 TV 및 모니터 겸용의 TFT-LCD 모듈로 TFT-LCD Panel, Source/Gate Driver circuit, Timing Controller, Backlight Unit, LVDS 커넥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세번을 HSK 제9013.80-1930호 또는 제9013.80-199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HSK 제8529.90-9642호 또는 제8529.90-9990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2)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 및 같은 호에 대한 HS 해설서는 ‘액정디바이스’를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고, 전기접속자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조각이나 특정 모양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9.5. 개최된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TFT-LCD 패널(TFT line에 on/off 전압을 인가하는 Gate IC 소자를 내장), POL(Polarizer), FPCB, Source Driver IC로 구성된 PC MONITOR용 LCD MODULEOOO은 PC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9921호로,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TV용인 LCD MODULEOOO은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TV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9642호로, TFT-LCD 패널, Source Driver Circuit, Gate Driver Circuit, Timing controller, Back Light Unit으로 구성된 15.6인치의 노트북용 LCD 모듈OOO은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73.30-9090호로, LCD 패널, Back Light Unit, Driver IC, FPCB로 구성되고 영상, 데이터, 기타 자료를 출력하기 위한 3.5인치 TFT-LCD 모듈OOO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9990호로 각 결정하고, 2018.10.24. 및 2018.10.25. 그 내용을 공지하였다.
(4) 제57차 WCO HS위원회에서는 TFT 액티브 매트릭스 LCD패널, LED 백라이트 유닛, FPCB로 구성되고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태블릿 컴퓨터)에 사용되는 10.1인치 ‘컬러 LCD 모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73.3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관세청장은 2019.2.18.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8호, 2019.2.22. 시행)를 개정하여 위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추가하였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2008.10.24. 고시 제2008-19호로 액정 디바이스와 관련하여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9013.80호의 액정디바이스(LCD)를 셀(Cell)상태의 것을 구분하여 세번을 신설”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HSK를 개정하였고, 동 고시는 2009.1.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품목번호 품 명 품목번호 품 명 9013 80 기타의 기기 9013 80 기타의 기기 10 액정디바이스 1 액정디바이스 1010 광전자식 시계용의 것 11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는 것(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 유닛, 전원공급장치 등이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20 전자계산기용의 것 1030 텔레비전용의 것 1090 기타 1110 광전자식 시계용의 것 1120 전자계산기용의 것 1130 텔레비전용의 것 1140 모니터용의 것 1190 기타 19 기타 1910 광전자식 시계용의 것 1920 전자계산기용의 것 1930 텔레비전용의 것 1990 기타
(6)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5.31. 기획재정부령 제735호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2019.6.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 중 쟁점물품과 관련된 액정디바이스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42 액정 디바이스
- 가. 품목번호 제9013호에 대한 HS해설서상의 액정 디바이스(이하 “액정 디바이스”라 한다)는 편광필름ㆍ반사필름 등 광학필름이 부착되었거나 박막 트랜지스터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품목번호 제9013호에 분류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액정 디바이스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9013호에서 제외하고, 아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품목번호 제8531호 등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호에 분류한다.
2. 액정 디바이스에 구동 회로(source driver IC)를 포함한 부품이 추가 장착된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서로 다른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되는 각종 기기에 장착되는 물품은 품목번호 제8529호에 분류한다.
(7)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4.25.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ㆍ검사장비, 부분품ㆍ재료 등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바, 그 가이드북에서는 TFT-LCD의 구조를 ‘TFT가 형성되어 있는 유리기판(하판), 컬러 필터가 형성되어 있는 유리기판(상판), 그 사이에 주입된 액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제조공정에 대하여는 어레이 공정, 컬러필터 공정, 셀 공정 및 구동 칩 등의 구동회로 부분과 백라이트 등을 조립하고 최종 제품검사를 하는 모듈공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가이드북에 게재된 LCD 모듈의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제8531호나 제8528호의 완제품 세번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9013.8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제8529호에 분류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8) 1999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LCD 모듈 관련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보면 해당 물품의 구성요소 및 용도, 기능 등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세번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중 제9013.80호로 분류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HS 호의 용어 결정건수 8471.60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 6건 8473.30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7건 8528.5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4건 8529.90 제8525호~제8528호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 8건 8531.20 LCD가 결합된 표시반 2건 8548.90 기타 전기식 부분품 3건 9013.80 액정디바이스 24건
(9)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구조의 LCD 모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HSK 제9013.80-1090호에 분류된다는 회신(품목분류과-107594, 2006.11.10.)을 받았고, 다른 업체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사례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물품과 품목분류상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TV나 범용성 모니터에 사용하는 LCD 모듈을 제8529.90소호가 아닌 제9013.80소호에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2006년 사전심사신청을 하여 제9013.80호로 회신받은 LCD 모듈OOO과 2018년 제8529.90호로 분류된 쟁점물품OOO의 구조 및 용도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일부 규격 외에는 품목분류의 목적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OOO2010년 5월 폴란드에 수출하는 ‘TV용 Drive Ass'y’와 관련하여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에 대한 품목분류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0년 10월 해당 물품이 “LCD 텔레비전용 TFT 액정디바이스로, 제시된 상태에서 두 장의 유리기판(TFT 어레이 기판과 Color Fiter 기판)사이에 액정이 주입되어 있으며, 신호처리를 위한 Source Drive IC가 장착된 FPCB가 결합된 상태”인 것으로 보아 제9013호의 액정디바이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1) 우리 원은 과거 액정패널, 인버터, 모니터 컨트롤러, 백라이트로 구성된 LCD 모듈에 대하여, 주로 PC 모니터에 사용되므로 제847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용성의 LCD 모듈이라는 이유로 제901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을 수용하는 결정(국심 2006관170, 2007.3.22.)을 하였고, 휴대용 동영상 기기, 차량 네비게이션 및 영상음향기기 등에 사용되는 LCD 모듈에 대하여, 제8543호에 분류되는 전자사전의 부분품으로 보아 용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용성이 있는 LCD 모듈이라는 이유로 제901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을 수용하는 결정(조심 2011관122, 2012.3.28.)을 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액정디바이스’가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보다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제9013호에 우선 분류되어야 하고, 나아가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는 제9013.80소호는 2009년부터 ‘구동전자장치ㆍ제어전자장치ㆍ백라이트 유닛ㆍ전원공급장치 등이 결합되지 않은 것’과 ‘기타’로 세분되어 있으므로 구동전자장치 등이 결합된 액정디바이스는 ‘기타’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동일한 구조의 TV용 및 범용 LCD 모듈을 제9013호로 분류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제9013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9013호에 대한 HS 해설서가 규정한 액정디바이스의 정의를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TFT-LCD 패널에 구동드라이브 회로, 백라이트 유닛, FPCB 등으로 구성된 TV용 및 범용 LCD 모듈로 그 구성요소 및 구조가 제9013호에 분류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쟁점물품이 그 자체로는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TV용 또는 다양한 기계의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되면 제16부 주 2호 나목에 따라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 같은 취지에서 최근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29.90-9642호 또는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6.11.10. 쟁점물품과 구조 및 용도가 동일한 LCD 모듈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9013.80소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품목분류과-107594, 2006.11.10.)하였는데, 해당 소호에 분류되는 LCD 모듈은 그 구조 및 용도에 따라 구체적인 품목번호가 결정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2006년의 사전심사 회신 물품과 구조 및 용도가 같은 쟁점물품은 동일하게 품목분류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위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은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점, 비록 과세관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구성요소와 구조를 가진 LCD 모듈에 대하여 일부 다르게 품목분류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그 경우는 애당초 용도가 다른 물품이거나 입력장치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가 추가된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오히려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TV용 및 범용의 LCD 모듈’에 대하여 2000년경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제9013.80호에 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기획재정부장관이 2008.10.24.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셀(Cell) 상태의 LCD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HSK를 개정하였음에도 관세청장이 구동전자장치 등이 결합된 LCD 모듈을 종전과 같이 다수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등을 통하여 계속 제9013.80호에 분류하여 온 것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4년 4월 발간한 ‘평판디스플레이 HS 가이드북’ 및 우리 원의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1관122, 2012.3.28.) 등을 통하여 잘 나타나는 점, 나아가 과세관청은 2018.9.5. 개최된 2018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견해와 달리 쟁점물품을 기계의 부분품인 제8529.90호에 처음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19.5.31.에야 비로소 같은 취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19.6.1.부터 시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품목분류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을 더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이 제9013.80소호가 아닌 제8529.90소호에 분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실상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TV용 및 범용의 LCD 모듈이 기존 견해와는 달리 제8529.90소호에 분류됨을 명확하게 밝힌 2018.9.5.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제8529호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의 위 의견과는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