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프리프레스 기술과 윤전방식의 용지공급으로 대용량․고속인쇄가 가능하여 인쇄출판업에 사용되는 기기는 HSK 제8443.32-5090호에, 해당 인쇄기의 부분품은 HSK 제8443.99-5000호에 분류된다고 할 것임
[요지] 프리프레스 기술과 윤전방식의 용지공급으로 대용량․고속인쇄가 가능하여 인쇄출판업에 사용되는 기기는 HSK 제8443.32-5090호에, 해당 인쇄기의 부분품은 HSK 제8443.99-5000호에 분류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와 그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다. OOO은 인쇄출판산업에서 사용하는 프리프레스 기술과 최신 잉크젯 기술의 융합에 의해 개발된 풀칼라 가변인쇄 시스템으로, 페이지마다 다른 화상이나 문자를 고품질로 인쇄하거나 용지공급이 윤전방식을 채용하여 대용량․고속인쇄(128m/분)가 가능하고, DM(다이렉트 메일), 청구서(고객맞춤형), 지역신문, 학습교재, 제품 매뉴얼 등 다양한 인쇄물 제작이 가능한 물품이며, OOO의 주요 사양은 아래와 같다.
(2) 프린터 등 인쇄기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2002년 HS협약은 인쇄기(Printers)를 HS 제8443호 및 HS 제8471호 등에 산재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HS협약은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모든 타입의 인쇄기를 HS 제8443호에 분류토록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가) 2002년 및 2007년 HS협약 연계표 및 관련 주 내용 비교
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2002년 및 2007년 HS협약 간의 품목번호(소호)별 연계표는 아래와 같다. TABLE I. CORRELATING THE 2007 VERSION TO THE 2002 VERSION OF THE HARMONIZED SYSTEM {도표1.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2007버전의 2002버전에 대한 연결(상관 관계)} 2007 Version 2002 Version 8443.32 ex8443.51 ex8471.60 ex8517.21 ex8517.22 ex9009.11 ex9009.12 TABLE II CORRELATING THE 2002 VERSION TO THE 2007 VERSION OF THE HARMONIZED SYSTEM {도표2.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2002버전의 2007버전에 대한 연결(상관 관계)} HS 2002 HS 2007 8443.51 ex8443.31 ex8443.32 ex8443.39 HS 2002 HS 2007 8471.60 ex8443.31 ex8443.32 8471.60 8528.41 8528.51 8528.61
② 2006년 이전 및 2007년 이후의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2006년 이전 2007년 이후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할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1) 프린터(Printer),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
(2) ~ (5) (생략)
① 제8443호에 대한 HS해설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2006년 이전 2007년 이후 제8443호 [인쇄용의 활자, 블록, 플레이트, 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젯방식의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및 인쇄보조용 기계 이 호에는 전호의 활자・인쇄블록・플레이트 또는 실린더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모든 기계(all machines used for printing)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생 략) (2)잉크제트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제8471호의 해설 (Ⅰ)의 (D)항 프린터(Printer) 관련 구절 참조) (3)지급기 및 종이를 접는 기계와 같은 보조기계(인쇄기의 보조기계로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에 한하며, 분리되어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Ⅰ) 인쇄기계 이러한 인쇄기는 다음과 같은 주된 3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A) ~ (C) (생략) (D)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이하 생략) 제8443호 [제842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1)전호의 플레이트, 실린더에 의해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기계(all machines used for printing)와 (2)기타 인쇄기(other printers), 복사기,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포함된다. (Ⅰ)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 (중략) (Ⅱ) 기타 인쇄기(Other printer),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 프린터(Printer) 이 그룹에는 상기 (Ⅰ)편에 게기한 것 이외에 문자, 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 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 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 잉크젯, 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터(printer)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s):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 (이하 생략) 2006년 이전 2007년 이후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Ⅰ)자동자료처리기계와 단위기계 (중략) (D)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기기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자료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일부로 간주한다. (a)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b)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할 것. (c) 기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단위기기가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제84류 주5의 마항 참조). 제84류 주5의 라항에 따라 상기 (b) 및 (c)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printers)・키보드・X-Y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료처리 시스템 구성기기로 분류한다. 그러나 상기 조항은 제84류 주5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므로 주5 나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5 마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프레스(인쇄) 작업 前<pre-press>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ink-jet printers)는 그 특성(the characteristics of a printing machine)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Ⅰ)자동자료처리기계와 단위기계 (중략)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류주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 안에 삽입하도록(예: 중앙처리장치의 메인보드(main board)에 삽입) 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 구성기기는 완전한 기계의 일부로서 앞에서 설명한 (A) 및 아래 각 항에서 정한 것들이다.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주 제5호 다목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ⅰ)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ⅲ)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주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 이 류주 제5호 다목의 마지막 단락의 규정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b) (ⅱ) 및 (ⅲ)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처리 시스템의 구성단위기기로 분류한다. 장치가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한다(이 류주 제5호 마목 참조). (이하 생략)
② 제8471호에 대한 HS해설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다) 프린터의 품목분류 관련 HSK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6년도 2007년도 HSK 품명 세율 HSK 품명 세율 8443 인쇄용의 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 및 제842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및 인쇄보조용 기계 8443 제842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략~ ~중략~ 5 기타 인쇄용 기계 32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51 잉크제트방식 인쇄기 (Ink-jet printing machines) 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10 프린터 9000 기타 A:8% 30 잉크젯 프린터 (Ink-jet printer) C:0%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50 잉크젯방식 인쇄기 (Ink-jet printing machines) (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다) 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90 기타 A:8% 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39 기타 20 출력장치 10 잉크젯방식 인쇄기 13 잉크젯 프린터 (Ink-jet printer) C:0% 10 반도체 제조용 90 기타 A:8% ※ 세율: A 기본세율 / C 양허세율
(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HS 제8443호의 HSK 구성체계는 아래와 같다.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코드 기본 양허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립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11 0000 오프셋 인쇄기 8% 13% ~ 17 0000 그라비어 인쇄용 기계 8% 13% 19 기타 8% 13% 3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31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8% 0%* (이하생략) 32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10 프린터 10 레이저 프린터 8% 0% 20 도트 프린터 8% 0% 30 잉크젯 프린터 8% 0% 90 기타 8% 0% (생략) 50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32-10호의 것은 제외한다) 10 반도체 제조용 8% 0% 90 기타 8% 39 기타 (이하생략) 9 부분품과 부속품 91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생략) 99 기타 1000 제8443.31-10호나 제8443.32-10호의 것 8% 0% (생략) 5000 제8443.31-4000호, 제8443.32-5010호, 제8443.32-5090호, 제8443.39-1010호, 제8443.39-1090호의 것 8% 13% 9000 기타 8% 13%
(4) OOO과 유사한 프린터나 인쇄기의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관세청의 ‘2009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아래 물품개요 및 기능․용도를 가진 HP Designjet Ink jet Printer 33종에 대하여 아래 결정이유와 같은 사유로 HSK 제8443.32-5090호(2007년 이후) 또는 HSK 제8443.51-9000호(2006년 이전)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품목분류2과-1759(2009.11.12.)호로 시달하였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7.19. 아래 기능․용도 및 사양을 가진 DIGITAL TEXTILE PRINTER에 대하여 아래 결정이유와 같은 사유로 HSK 제8443.32-5090호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이를 품목분류1과-1663호로 시달하였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1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에 대하여 위 분류사례와 같은 취지로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하였고, 2017.2.8. 및 2017.4.3. 다른 유사물품인 ‘PP2512 UV PRINTING’ 및 ‘IMPREMIA IS29’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로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년 HS협약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는 프린터를 HS 제8471호에, OOO를 HS 제8443호에 분류하던 것을 2007년 HS협약에서 모두 HS 제8443호에 분류하도록 개정되었고, 특정한 기능의 수행여부에 따라 인쇄기와 프린터를 구분하던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쟁점물품 중 OOO은 잉크젯 프린터와 같이 인쇄판 등 중간매체 없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등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기계적 구조가 동일하므로, 결국 OOO은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쟁점물품 중 부분품은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43.9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HS협약에 의하면 OOO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인쇄기능만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 제8443.32호에 분류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HS 6단위 이후 7단위부터 10단위까지의 품목번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2년 HS협약 하에서 잉크젯 프린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쇄하는 OOO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8443.51-9000호에 분류하면서 양허관세율(0%) 대신 기본세율(8%)을 적용하였는바, 2007년 HS협약 하에서도 그와 같은 OOO는 세율 및 분류체계의 변경없이 그대로 HSK 제8443.32-50호로 옮겨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HS협약 하에서 HS 제8443.32호의 분류체계를 보면, HSK 제8443.32-10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출력장치로 사용되는 프린터를 분류하고, HSK 제8443.32-50호에는 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 OOO를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프리프레스 기술과 윤전방식의 용지공급으로 대용량․고속인쇄(128m/분)가 가능하여 인쇄출판산업에 사용되는 OOO은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물품 중 부분품은 사용되는 기기인 OOO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8443.32-5090호에 분류되는 이상 해당 인쇄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43.99-5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류 주
5.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된 것) 제84류 주
5.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할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1) 프린터(Printer),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12.30. 관세청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HS해설서 제8443호 [인쇄용의 활자, 블록, 플레이트, 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젯방식의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및 인쇄보조용 기계 이 호에는 전호의 활자・인쇄블록・플레이트 또는 실린더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모든 기계(all machines used for printing)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2) 잉크제트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제8471호의 해설 (Ⅰ)의 (D)항 프린터(Printer) 관련 구절 참조)
(3) 지급기 및 종이를 접는 기계와 같은 보조기계(인쇄기의 보조기계로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에 한하며, 분리되어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Ⅰ) 인쇄기계 이러한 인쇄기는 다음과 같은 주된 3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D)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Ⅰ)자동자료처리기계와 단위기계 (D)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기기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자료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일부로 간주한다. (a)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b)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할 것. (c) 기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단위기기가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제84류 주5의 마항 참조). 제84류 주5의 라항에 따라 상기 (b) 및 (c)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printers)・키보드・X-Y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료처리 시스템 구성기기로 분류한다. 그러나 상기 조항은 제84류 주5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므로 주5 나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5 마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프레스(인쇄) 작업 前<pre-press>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ink-jet printers)는 그 특성(the characteristics of a printing machine)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12.30. 관세청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된 것] [별표] HS해설서 제8443호 [제842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1)전호의 플레이트, 실린더에 의해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기계(all machines used for printing)와 (2)기타 인쇄기(other printers), 복사기,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포함된다. (Ⅰ)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 (Ⅱ) 기타 인쇄기(Other printer),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 프린터(Printer) 이 그룹에는 상기 (Ⅰ)편에 게기한 것 이외에 문자, 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 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 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 잉크젯, 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터(printer)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정전식 프린터
(2)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s):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 (이하생략)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Ⅰ)자동자료처리기계와 단위기계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류주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 안에 삽입하도록(예: 중앙처리장치의 메인보드(main board)에 삽입) 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 구성기기는 완전한 기계의 일부로서 앞에서 설명한 (A) 및 아래 각 항에서 정한 것들이다.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주 제5호 다목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ⅰ)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ⅲ)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주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 이 류주 제5호 다목의 마지막 단락의 규정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b) (ⅱ) 및 (ⅲ)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처리 시스템의 구성단위기기로 분류한다. 장치가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한다(이 류주 제5호 마목 참조).
(5) 관세․통계통합분류표[2006.12.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8443 인쇄용의 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 및 제842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및 인쇄보조용 기계 8443.5 기타 인쇄용 기기 8443.51 잉크제트방식 인쇄기 8443.51-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443.51-9000 기타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8471.60-20 출력장치 8471.60-2013 잉크젯 프린터
(6) 관세․통계통합분류표[2006.12.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61호로 개정된 것] 8443 제842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3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443.32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8443.32-10 프린터 8443.32-1030 잉크젯 트린터 8443.32-50 잉크젯방식 인쇄기 8443.32-5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443.32-5090 기타 8443.91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99 기타 8443.99-1000 제8443.31-10호나 제8443.32-10호의 것 8443.99-5000 제8443.31-4000호, 제8443.32-5010호, 제8443.32-5090호, 제8443.39-1010호, 제8443.39-1090호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