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유사물품

사건번호 조심 2019관0057 선고일 2019-12-19 조세심판원

[요지] 가중평균가격 또는 aT 산지조사가격의 96.3∼98%에 불과하여 중국산 신선마늘 및 신선양파의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가격형성 요소 등에 비추어 그 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같은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2.21. 등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관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연번 1∼5의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3.부터 2018.10.16.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OOO산 신선마늘 867.02톤(이하 “쟁점물품①”이라고 한다) 및 신선양파 72톤(이하 “쟁점물품②”라고 하고,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②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①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2건으로 톤당 OOO로, 쟁점물품②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건으로 톤당 OOO달러로 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4.17.부터 2018.11.5.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게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OOO은 세액심사 결과, 청구인 및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2.20. 및 2019.1.15.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재산정 과세가격을 적용할 것을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21., 2018.12.31. 및 2019.1.16.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이 재산정된 과세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고,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신선마늘 및 신선양파를 수입하기 전에 OOO내 인터넷 도매가격 등을 확인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이루어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 3월부터 OOO산 식용 신선마늘을 건별 구매계약 방식으로 수입하였고, 2018년 7월부터 종자용 신선마늘을 일괄 구매계약 방식으로 수입하다가, 2018.7.17. 신선마늘 총 624톤을 톤당 OOO달러에 일괄 계약하였고, 2018.7.19. 그 대금으로 총 미화 OOO중 미화 OOO를 미리 송금한 후, 잔액은 개별물품 수입 중에 송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8.4.24. 신선양파 120톤을 수입하고자 구매대금 미화 OOO를 일시불로 송금하였으나, 2018.5.4. 72톤을 수입한 이후 국내 양파가격이 폭락하자 나머지 48톤에 해당하는 잔액 미화 OOO를 돌려받았다. (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대부분 산지가격 또는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의 88.5〜98% 수준으로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특성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현저한 차이’에 대한 법원 판례OOO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 총 34건 중 28건의 신고가격이 산지가격 또는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88.5% 이상이고, 또한 28건 중 5건은 96.3% 이상이므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물품 중 신선마늘의 신고가격은 OOO내 인터넷 도매가격 대비 132∼167% 수준이고, 심지어 OOO가 매월 공시하는 농산물 해외수입정보의 OOO 산지가격에 비하여도 102∼135% 수준이다.

2. 또한, 쟁점물품 중 양파의 신고가격은 OOO내 인터넷 도매가격 대비 112%, OOO가 매월 공시하는 농산물 해외수입정보의 OOO 산지가격 대비 106% 수준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OOO 회신가격은 OOO 매월 공시하는 농산물 해외수입정보의 가격보다 6∼10% 높은 가격임에도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OOO 회신가격 대비 3% 밖에 낮지 않은바, 국영무역과 민간무역의 상이 요소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거래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므로 자료의 진실성 내지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① 쟁점물품의 단가표상 원료비에 구분되지 않는 가공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 원료비가 시세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② 특별한 이유 없이 쪼갠마늘과 통마늘의 가격이 동일하고, 쪼갠마늘의 원료·가공·이윤비가 통마늘에 비해 미화 OOO 정도 낮게 나타나며, ③ 판매계약서에 청구인과 무관한 상호 직인이 찍혀 있고, 연도표기가 2017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과 ②의 사항은 수출자의 거래형태나 방식에 따른 것으로 수입국에 있는 수입자인 청구인이 관여할 것이 아니고, ③의 사항은 청구인의 실무자 착오 등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들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신고가격의 진실성 내지 정확성 입증을 위한 자료로 계약서 및 OOO해관의 수출면장인 출구화물보관단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금액은 위 자료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다.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OOO은 톤당 OOO달러이고, 최저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과 비교할 경우 80.6〜88.8% 수준이고 유사물품 최저가격보다도 7.1〜19.4% 정도 낮은 수준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별지1> 기재 연번 1〜5의 물품은 관세청이OOO에 요청하여 회신 받은 최저가격에 비하여 96.3〜98.0% 수준이다.

(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는 그 진실성 내지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등과의 가격 차이에 대하여 OOO내 인터넷 도매가격과 OOO에서 공시한 산지가격 동향을 근거로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물품의 단가표상 원료비에는 구분되지 않는 가공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 원료비가 시세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나) 쟁점물품 중 <별지1> 기재 연번 18〜33 등의 일부 수입신고 건들은 쪼갠마늘 상태로 수입하였는데, 쪼갠마늘의 경우 서로 단단하게 붙어 있는 통마늘을 마늘쪽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량, 가공비 등으로 인해 통마늘에 비해 가공비 등이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쪼갠마늘과 통마늘의 가격이 톤당 OOO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게다가 쪼갠마늘의 원료·가공·이윤비가 오히려 통마늘에 비해 OOO도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판매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무관한 OOO 상호의 직인이 찍혀 있고, 2018년에 거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거래연도가 2017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 (라) 청구인이 사전세액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출구화물보관단 5건은 신고서 상단의 바코드 표시가 분명치 않고, 중복 제출한 동일한 번호의 출구화물보관단의 글자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가격조건 또한 OOO로 다르며, OOO 해관의 직인이 없어 최종 수리된 신고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OOO내 인터넷 도매가격이 쟁점물품의 가격 대비 55∼62% 수준의 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자가 산지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게 제시한 가격을 청구인이 이의 없이 수용하였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바, 이는 신고가격이 낮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단가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처분청의 의뢰를 받아 사전세액심사를 진행하였고, 아래의 <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또는 산지가격을 비교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증빙자료로 OOO 해관 출구화물보관단, 구매계약서, 대금지급내역, 추가물량 문의 이메일 내용 및 OOO 해외수입정보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입항하여 신고품명(신선마늘), 원산지(OOO), 표준품명규격코드OOO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유사물품의 가격이 없는 것은 OOO에서 조사한 산지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표2> 쟁점물품 누락 과세가격 결정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고,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이나 최저가격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점, 처분청 의견처럼 단가표상 원료비의 구성내역, 출구화물보관단의 진위 여부, 쪼갠마늘과 통마늘의 동일한 가격 등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 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별지1> 기재 연번 1∼5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또는 OOO 산지조사가격의 96.3∼98%에 불과하여 OOO산 신선마늘 및 신선양파의 유통과정, 통상적인 거래시세 및 가격형성 요소 등을 고려할 때, 그 가격 차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부분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같은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