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9.부터 2018.11.1.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4건으로 광물성 울(Mineral Woo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시트’(sheet)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의 분석결과와 OOO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기타 제품’이 분류되는 HSK OOO로 회신되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806.90호로 변경하여 2019.1.15. 처분청에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24.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은 제6806.90호의 ‘기타 제품’이 아닌 제6806.10호의 ‘시트’에 해당한다면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2.1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시트’에 해당하므로 제6806.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제6806.10호 및 제6806.20호에는 산업용 원재료가 분류되고, 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제품화하는 경우에는 제6806.90호로 분류되는데, 제6806.10호의 ‘in bulk, sheets or rolls’라는 표현은 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형태를 대표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지, ‘시트 제품 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OOO 영어사전을 근거로 제6806.10호의 ‘시트’가 “얇고 넓은 판”을 의미한다는 의견이나, OOO 영어사전은 OOO Dictionary의 컨텐츠에 불과하고, 해당 영어사전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얇고 넓은 판”이라는 해석은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세율표 해설서에도 그러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OOO 등 여러 영영사전을 종합하여 보면 ‘시트’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얇고 넓은 천이나 직물 재질의 제품을 의미하지만 직물이 아닌 다른 재질의 제품인 경우에는 얇은(thin) 조각(piece) 형태의 물품을 의미한다. (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6806호에서 재료와 제품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6806호의 제품은 결국 유리섬유 함유 등으로 제6806호의 원재료를 적게 함유하고 있거나, 착색․방화물질의 침투․종이나 금속으로 보강되는 등 추가 가공된 형태를 말하고, 이러한 제품에 한하여 제6906.90호로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은 이러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6806.90호로 분류될 수 없고, 제6806.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OOO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재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OOO의 ‘시트’ 기준(이하 “쟁점OOO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않아 제6806.10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쟁점OOO기준은 파이프와 대형 탱크를 감싸기 위한 물품에 대한 것인데, 쟁점물품은 선박의 바닥이나 격벽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더구나 OOO은 각종 소재나 제품, 시스템에 대한 시험과 관련한 규정으로, OOO이 지정한 시험소에서 OOO에서 정하는 해당 규격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제도를 방법적으로 규정한 것이지, 해당 물품에 대한 정의를 하는 기준이 아닌바, 쟁점OOO기준 제8항에서 규정한 ‘시트’의 규격(폭 61cm 및 91.4cm)의 의미는 단열 시트의 폭이 61cm 또는 91.4cm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험을 위해 폭이 61cm 또는 91.4cm짜리 시트로 단열성 혹은 방음성 등 각 항목을 시험하라는 것이다. (라) 우리나라 HSK에서는 ‘batt’(충전 단열재)를 별도의 품목번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OOO에서는 폭이 61cm를 초과하지 아니한 ‘batt’는 제6806.10-20호로, 폭이 61cm를 초과하는 ‘batt’는 제6806.10-40호로 규정하고 있고, ‘batt’ 뿐만 아니라 ‘패드’(pads)와 ‘보드’(boards) 형태의 제품도 제6806.10호의 ‘시트’ 형태의 하위 범주인 제6806.10-10호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영어사전OOO에서 ‘batt’를 “a sheet of matted cotton, wool, or synthetic fibers”로 해석하고 있고, ‘batt’ 제품 자체가 ‘시트’의 형태인데, ‘batt’는 두께와 폭이 다양하므로 폭과는 관계없이 OOO 제6806.10호로 분류되고, 쟁점물품이 충전 단열재인 ‘batt’인 이상 쟁점물품도 우리나라 관세율표상 제6806.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마) 제6806호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OOO의 2006.12.19.자 유권해석(Rulling)OOO에서 ‘패널’(panel)이라는 용어가 OOO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시트’라는 용어와 문맥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바, 제6806호의 ‘시트 모양’(in sheets)은 각종 패널․보드 등 사각형 형태의 원재료를 포괄하는 대명사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도 이러한 범주(시트 모양)에 포함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OOO 관세율표에서 충전 단열재도 폭이 61cm 정도의 넓은 판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유권해석 대상물품도 폭이 61cm 및 91cm로 쟁점OOO기준에 부합하므로 제6806호의 ‘시트’는 폭이 넓고 얇은 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법인의 2019.2.15.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의뢰물품[1,995mm(길이) × 495mm(폭) × 15mm(두께)의 광물성 울 혼합제품, 이하 “쟁점 외 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제6806.10호로 회신하였는바, 폭이 61cm 이상이어야 ‘시트’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그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현행 관세율표 등에 쟁점물품과 같은 형태나 소호의 용어 ‘시트’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OOO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OOO은 2019년 5월 동일사안에 대하여 “판(plate), 시트(sheet), 필름(film) 및 스트립(strip)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를 주제로 연구논문 공모전을 공고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쟁점물품은 ‘시트’ 모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6806.10호로 분류될 수 없고, 제6806.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기본통칙(이하 “통칙”이라고만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호의 용어 및 소호의 용어에 의해 분류되어야 하는데, 제6806호의 하위 품목번호인 제6806.10호와 제6806.90호는 제품의 형태별로 이를 세분류한 것이므로, 제품의 형태가 벌크 모양․시트 모양․롤 모양이면 제6806.10호로, 그러한 모양이 아니면 제6806.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OOO 영어사전에서 ‘시트’를 ① 시트(침대에 깔거나 위로 덮는 얇은 천), ② (보통 표준 크기의 종이)한 장, ③ (보통 사각형으로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것)한 장[판], ④ 편편한 지역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트’는 사전적으로 “얇고 넓은 판”을 의미하는데, 쟁점물품은 판을 절단하여 1,080mm(길이) × 100mm(폭) × 23.5mm(두께) 형태로 길쭉하게 만든 제품으로 이는 ‘시트’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철강․재료․소비재 분야의 사실상 국제 표준화 기구인 OOO에서 미네랄 섬유 롤 및 ‘시트’의 규격 기준을 표시하고 있는데, 쟁점OOO기준에서 ‘시트’를 1,200㎜(길이) × 610㎜(폭) 또는 2,400㎜(길이) × 914㎜(폭)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시트’ 모양이 아닌 직육면체 보드 형상인 쟁점물품은 제6806.10호로 분류될 수 없고, 제6806.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OOO기준에 해당하는 미네랄 울 제품은 파이프와 탱크의 단열용 제품이므로 선박용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나 ‘시트’의 판단 기준으로 준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6호의 6단위 소호의 품목분류는 그 형태(모양)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뿐,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유권해석을 근거로 ‘시트’ 모양에는 패널, 보드 형태의 제품들도 포괄하므로 직육면체 보드 형상인 쟁점물품도 ‘시트’ 모양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유권해석 사례의 대상물품은 제6806.90호로 품목분류된 사례인데, 대상물품 중 MicrothermⓇ Quilted Panel의 형태와 규격은 1,220mm(길이) × 610mm(폭) × 3~12.5mm(두께)로, 쟁점OOO기준의 ‘시트’ 규격[1,220mm(길이) × 610mm(폭) 또는 2,400㎜(길이) × 610mm(폭)]에 부합하는 넓은 판의 형태이고, OOO에서도 소호 제6806.10호의 하위 품목번호에 충전 단열재를 너비가 610㎜ 정도의 넓은 판으로 세분류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이 폭이 61cm에 미치지 못하는 쟁점 외 물품을 ‘시트’로 보아 제6806.1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들어 제6806호의 하위 품목번호는 그 폭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물품도 제6806.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외 물품은 1,995㎜(길이) × 495㎜(폭) × 15㎜(두께)의 얇고 넓은 판의 형태로 제6806.10호의 ‘시트’에 해당하는 반면, 쟁점물품은 직사각형의 긴 막대형태의 ‘보드’ 모양으로 제6806.10호의 ‘시트’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OOO은 제6806.10호 소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에 맞게 각각의 물품을 품목분류한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OOO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을 하는 등 납세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의 분석결과가 제6806.90호로 회신되자, 이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OOO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것이지, 수입신고 전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이 동일사안에 대해 연구논문을 공모한 사실을 들어 과세관청 내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서 광물성 울이 ‘시트’ 모양이면 제6806.10호로, ‘시트’ 모양이 아니면 제6806.90호로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OOO도 쟁점 외 물품과 같이 ‘시트’ 모양이면 제6806.10호로, 쟁점물품과 같이 ‘시트’ 모양이 아니면 제6806.90호로 분류하여 왔으므로 관세청 내부적으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OOO의 연구논문 공모는 구체적인 ‘시트’의 규격을 어느 범위까지 포섭하고 어느 규격까지 세밀하게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바, 이는 ‘시트’ 모양 여부에 따라 쟁점물품을 품목분류를 한다는 사실 및 법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시트’로 보아 제6806.10호로 분류할지, ‘기타 제품’으로 보아 제6806.90호로 분류할지
②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1,080mm(길이) × 100mm(폭) × 23.5mm(두께) 형태의 광물성 울로, 주로 선박의 바닥․격벽․천정 내부에 삽입되는 충전재 형태의 단열재로 사용되고, 건축용 기자재로도 사용되며, 강성이 약하고 유연하지 않아 외부충격이 있거나 구부리면 그 형태가 부서질 수 있고, 알루미늄 호일이나 유리섬유와 같은 보강재가 혼합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2018.5.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806.10호로 신고하였는데, OOO은 2018.7.6.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이 시트 모양이 아닌 직육면체 모양이므로 제6806.10호로 분류될 수 없고,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806.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회신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7.19. OOO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OOO이 2018.9.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806.90호로 회신OOO하자, 2018.9.10. OOO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OOO은 2018.11.2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판을 절단하여 직육면체 보드 형상으로 만든 제품으로 그 폭이 쟁점OOO기준상 시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트’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인 “얇고 넓은 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806.10호로 분류할 수 없고, 제6806.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OOO하였다. (라) 쟁점OOO기준의 공식명칭은 OOO에서 롤(Roll)과 시트(sheet)의 규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트’의 경우 길이는 1,200~2,400mm, 폭은 610~914mm, 두께는 12.7~152mm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OOO기준의 제목과 제1.1조에서 파이프와 탱크의 단열용 수직 배향된 미네랄 섬유의 롤과 시트의 표준 사양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박용 단열재인 쟁점물품의 분류기준이나 제6806호의 ‘시트’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고, 제1.2조에서 이 기준은 블록․보드․수평방향 열간/냉간 파이프 충전재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보드’에 해당한다면서도 쟁점OOO기준에 따라 쟁점물품이 ‘시트’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은 2019.2.15. OOO에게 쟁점 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의뢰하였고, OOO은 2019.5.9. 청구법인에게 쟁점 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806.10호로 회신OOO하였는데, 회신문상 쟁점 외 물품은 광물성 재료[암석(56%), 슬래그(40%) 등]의 울(wool)로 만든 얇은 시트를 여러 겹 적층하여 압착한 황색계 시트 일면에 조성이 다른 백색계 광물성 울로 만든 부직포 시트를 적층한 것으로 그 크기가 1,995mm(길이) × 495mm(폭) × 15mm(두께)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예시로 제시한 ‘batts’의 규격은 1,220mm(길이) × 61mm(폭) × 5mm(두께)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예시로 제시한 쟁점유권해석 대상 ‘패널’의 규격은 1,220mm(길이) × 61mm(폭) × 3~12.5mm(두께)로 나타난다. (아) OOO이 2019.5.1. 제2019-3호로 공고한 “판(plate), 시트(sheet), 필름(film) 및 스트립(strip)의 품목분류 기준연구” 공고문에서 그 연구배경을 호의 용어로 사용되는 ‘판․시트․필름 및 스트립’에 대한 각각의 정의가 규정되지 아니하였고, 제39류 및 제40류 및 제72류에서는 동일한 소호에 분류되나, 제6806호에서는 벌크․시트․롤 모양만 제6806.10호로 분류되고, 판․필름․스트립은 제6806.90호로 분류되며, 사전적으로 ‘시트’는 “보통 사각형으로 납작하게 되어 있는 한 장” 또는 “폭 넓고 얇은 면”으로, ‘plate’는 “널판지” 또는 “판” 등으로 해석되어 이들 간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고, 그 연구방향을 국내외 및 국제공업기준OOO에 규정된 시트․플레이트․필름 등에 대한 검토, OOO 및 OOO 등 선진국의 시트․플레이트 등에 대한 구분 규정, 일반적인 정의OOO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구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트’의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천이나 직물이 아닌 재질의 물품인 경우에는 얇은 조각 형태의 물품도 ‘시트’에 해당하고, OOO 관세율표에서 ‘batts’를 그 폭과 관계없이 제6806.10호의 하위 품목번호(제6806.10-20호 및 제6806.10-40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6806.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6806.10호의 용어에서 슬래그 울․암면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시트 모양․롤 모양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batts의 예시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유권해석 대상물품 및 쟁점 외 물품의 형태는 일견 폭이 어느 정도 넓은 형태의 판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제6806.10호의 ‘시트’로 볼 여지가 있으나, 쟁점물품은 이와 달리 폭이 좁고 길죽한 막대 형태의 물품으로 제6806.10호의 ‘시트’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제6806.10호의 ‘시트’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바 없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신이 예시로 제시한 ‘batts’와 쟁점유권해석사례 대상물품 및 쟁점물품의 형태가 현저히 다름에도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을 ‘시트’로 보아 제6806.10호로 수입신고하여 온 점, OOO이 쟁점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구논문을 공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8조[품목분류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이하 기재 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HSK) 품명 관세율 호 소호 6806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 10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모양·시트모양(sheet)·롤모양으로 한정한다] 10 00 슬래그 울 20 00 암면 30 00 세라믹 파이버 90 00 기타 한-중 FTA 0% 90 기타 10 00 내화 피복제 90 00 기타 기본 8%
(5) 관세율표 해설서 제6806호: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ㆍ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을 제외한다) ---(중략)--- 이 호에는 석면의 함유량에 관한 허용한도를 조건으로 하여(아래 참조), 벌크 모양의 단열용ㆍ방음용․흡음용의 광물성 혼합물을 분류하는데, 예를 들면, 주로 규조토ㆍ규산질의 흙ㆍ탄산마그네슘 등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있으며, 간혹 플라스터ㆍ슬래그ㆍ가루 모양의 코르크ㆍ톱밥․대팻밥ㆍ방직용 섬유 등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광물성의 울(mineral wool)은 혼합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혼합물은 덩어리 모양으로 천장ㆍ지붕ㆍ벽 등의 절연용 패킹 재료로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보통 앞에서 설명한 제품 또는 혼합물로서 제조한 저밀도의 제품이 포함된다(예: 블록ㆍ시트ㆍ벽돌ㆍ타일ㆍ관ㆍ원통형 셀ㆍ끈ㆍ패드 등). 이러한 물품은 전체적으로 인공착색ㆍ방화물질의 침투ㆍ종이로 표면을 입힌 것이나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는 것도 있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