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독일 관세당국에 추가로 검증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추가로 진행 중인 독일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회신)를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독일 관세당국에 추가로 검증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추가로 진행 중인 독일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회신)를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2.1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요청한 다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 결과(회신) 등을 포함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용세율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관세당국의 부실한 간접검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OOO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되었고,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인증번호는 쟁점수출자의 유효한 인증번호임에도 불구하고, OOO 관세당국은 쟁점수출자의 회사에 단 한번 방문하여 실제 담당이 아닌 직원의 단순한 답변을 받은 후 부정적인 내용으로 검증 결과를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글로벌 기업인 쟁점수출자의 특성상 원산지신고서는 인보이스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인보이스는 주로 스위스 본사에서 준비해서 보내거나, OOO에서 프린트하고 있다. 서류를 발행하는 물리적인 장소가 OOO은 아니었으나, 쟁점수출자의 지시에 따라 본사 직원이 발행한 인보이스를 OOO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만약, OOO 관세당국이 현장 조사를 나왔을 당시,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였거나, 그에 따른 입증 서류를 준비할 시간을 주어 그 서류를 제출받았다면, 회신내용은 달랐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의 충분치 못한 회신내용을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이 건 심판청구는 현재 진행 중인 청구법인의 추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장조사 결과가 나올될 때까지 그 결정이 보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조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의 유효한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 문구가 기재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확인하는 등 성실하게 수입통관 등을 진행하였고, 처분청 조사부서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불법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되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고 믿는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에 대한 검증 회신 결과에 따라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EU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고, 처분청은 이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다. OOO에서 수출된 것이 아니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원산지신고서도 쟁점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지도 않았으며, 인증번호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검증 결과를 회신하였고, 이에 따른 검증과정에서 발생된 하자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검증권한이 부여된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에 근거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처분청이 진행 중인 검증 요청 건에는 이 건 처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자로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납부세액의 부족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수출자가 속한 OOO의 100% 자회사이며, OOO의 100% 자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 본사와의 합자(51:49)회사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본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는데, 2014.6.3.부터 2015.6.3.까지 쟁점수출자와 계약하고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다) 처분청의 쟁점물품과 관련된 2017.4.26.자 검증요청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은 2018.3.13.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OOO 공장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적용 신청시 제출한 쟁점 원산지신고서에서 쟁점수출자의 OOO등 인증수출자 문구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는 쟁점수출자의 OOO이다. (마) 처분청 조사전담부서는 2018.7.5. 수출자가 발행하지 않은 인보이스에 불법적으로 세관인증번호를 사용했다는 OOO 본사의 최고경영책임자이자 쟁점수출자의 OOO의 지시로 인보이스(원산지 신고서 포함)가 발행되는 과정에서 쟁점수출자 소속 직원이 아닌 OOO가 작성․발행(이하 생략)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OOO가 비록 쟁점수출자의 직원은 아니지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쟁점수출자의 OOO이므로 결국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OOO 공장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되었고,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인증번호는 일단 쟁점수출자의 유효한 인증번호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범칙조사 결과, 쟁점원산지신고서는 OOO의 지시로 인보이스(원산지 신고서 포함)가 발행되는 과정에서 쟁점수출자 소속 직원이 아닌 OOO가 작성․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의 나머지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추가로 검증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추가로 진행 중인 OOO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회신)를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제27조[원산지증명의 검증]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관세법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일수 1)관세법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일 2)관세법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납세고지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한다) 제47조[가산세] ③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