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1.1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17.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연삭기OOO를 수입하면서, OOO에게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감면율 80%)을 신청하였고, OOO은 2016.11.30. 이를 수리하였다.
- 나. 관세청 OOO은 2018.10.16. 처분청에 대하여 ‘감면 및 세율적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지정된 장소OOO가 아닌, 청구법인의 제2공장 지하 1층OOO에 설치 및 사용되고 있으므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11.12.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1.11. OOO에 청구법인을 부정감면에 의한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9.1.14. 청구법인에게 감면된 관세 OOO원, 이에 대한 미납 부가가치세 OOO원 및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OOO으로부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16.11.11. OOO으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예상보다 커서 당초지정장소에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쟁점설치장소에 보안시설을 갖추어 설치하기로 하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서상 쟁점물품의 ‘사용(설치)장소’를 쟁점설치장소로 기재[실제 관세감면신청서상 ‘사용(설치)장소’는 당초지정장소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6.11.30. OOO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2016.12.16. 쟁점설치장소에 쟁점물품의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처분청은 2017.1.12.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쟁점설치장소에 쟁점물품이 설치된 사실 및 연구소 명판 등을 모두 확인하고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OOO 연삭기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기계 관세감면(감면율 20%)을 받은 후 쟁점설치장소에 설치하였는데, 처분청은 2018.1.11.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OOO 연삭기의 설치장소를 확인하면서, 쟁점설치장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쟁점물품이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거나 쟁점물품의 설치장소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이 확인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이고,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며, 쟁점물품이 실제 연구용으로만 사용된 사실은 처분청도 확인한 사항이다. 더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에서 관세감면신청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설치․사용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관세감면신청서에 쟁점물품의 설치장소를 쟁점설치장소로 기재하여(당초지정장소로 기재한 것을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감면신청을 하였는데, 단지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되었다거나 다른 생산용 기계와 함께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위법하다.
(2) 설사, 쟁점물품이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연구용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물품이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사후적으로 감면요건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설치장소를 실수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40%가 아닌,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은,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기업이 ②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1호 ‘별표1’에 게기된 물품을 ③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기초연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반드시 기업부설 연구공간에 위치하도록,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명을 “OOO 기술연구팀”으로, 소재지는 당초지정장소로, 독립공간은 “114㎡”로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 쟁점물품의 설치는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하였는바, 연구기자재가 연구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에 설치된 사실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2018.11.29. 청구법인을 방문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요원은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4층 사무실에서 기술개발팀 직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연구활동 이외에 생산부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등 생산지원활동을 수행하였는바, 이 또한 쟁점물품이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나)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연구개발활동을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 제조공정 중 연삭공정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양(규격)에 합격하기 위한 성능테스트용 OOO를 제작하는 과정의 일부이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이라 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사용일지상 그 사용목적이 성능 테스트용품 제작 및 테스트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일지에도 OOO에서 요구하는 성능시험 통과를 위해 OOO양산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제작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특허 출원을 하였으므로 쟁점물품과 청구법인이 출원한 특허는 관계가 없고, 청구법인이 출원한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정은 ‘롤링(전조)공정’으로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연삭공정’도 아닌 점,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물품도 신규 개발한 물품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OOO를 단조공정을 거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청구법인이 OOO를 생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쟁점물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연구개발비 항목이 아닌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로 처리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학술연구품 관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감면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관세감면을 신청하였으므로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의 기술연구팀은 기초연구법에서 정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 또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라 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전담부서 내에 쟁점물품을 설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전담요원인 기술연구팀 소장 OOO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서 직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물품을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등 학술연구개발용으로 쟁점물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관세감면을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을 OOO에 이미 납품하고 있던 동일 형태 OOO 제조에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관세감면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3. 인정기관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하였고, 인정기관은 2016.11.11. 청구법인의 기술연구팀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OOO하였는데, 인정통보서상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는OOO으로, 전담부서 직원현황은 연구전담요원 1명으로, 건물형태는 “독립공간(소유) 114㎡”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리 당시까지 청구법인의 기술연구팀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특허 출원정보OOO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OOO 제조공정 중 연삭공정에 사용되는 연삭기이고,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1호 [별표1] 연번 25에 규정된 관세율표 제8460.21호의 기어 프로파일 연삭이 가능한 연삭기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17. OOO에게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는데, 관세감면신청서상 신청인의 주소지 및 ‘⑮ 사용(설치)장소’ 란의 설치장소는 당초지정장소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2016.11.30.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승인 및 수입신고를 수리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인수받았는데, 쟁점물품이 사후관리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별되자, 2017.1.12. 쟁점설치장소를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사후관리시스템에 “이상없음 사후관리 계속”으로 등재하였다. (마) 쟁점물품이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서로 다투지 아니하는데, 처분청의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내역서’상 쟁점물품의 설치장소는 당초지정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상 설치장소는 쟁점설치장소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7.11.20. OOO으로부터 OOO 연삭기에 대하여 공장자동화 감면 승인 및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쟁점설치장소에 설치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 쟁점설치장소를 방문하여 OOO 연삭기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는데, 이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던 쟁점물품의 설치장소의 문제점이나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은 하지 아니하였다. (사) 관세청장은 2018.11.12.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은 “감면신청서상 설치장소와 다른 곳에 최초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동 물품의 부피, 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동사가 OOO로부터 인정받은 연구개발 전담부서(114㎡) 내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고발의뢰OOO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 검찰청에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70조 제4항 위반혐의로 불구속 고발송치OOO하였으나, 검찰청은 2019.5.15. 청구법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연구장비 사용일지상 보유부서는 “기술연구팀”으로, 책임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사용내역은 2016.12.8.부터 2018.11.8.까지 12회에 걸쳐 ‘성능테스트품 제작’ 및 ‘연삭조건 변경 가능 확인 테스트’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술연구팀이 각 일자별로 작성한 ‘연구개빌팀 개발 일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개발일지에서 2016.12.20. 13개(조건1․2), 2017.3.22. 19개(조건 1․2․3), 2018.5.9. 1개(조건 1), 2018.8.31. 40개(조건 1)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테스트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고, 쟁점물품이 연구개발용이 아닌 생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이후 40여일만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쟁점물품이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거나 쟁점물품의 설치장소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은 주로 테스트용 시제품 제작 등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생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연구기자재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지 아니한 사정 등은 기초연구법상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지정 및 유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에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설치 장소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검찰청에서도 청구법인의 부정감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된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 제2항ㆍ법 제88조 제2항 또는 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ㆍ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때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 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3년.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 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한다.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③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임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 물품
⑤ 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별표 1]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 제4항 제1호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25 8460 8461 21, 29, 31, 39, 40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어 프로파일(Gear Profile) 연삭이 가능한 것
(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후관리물품과 비치장부 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관리의무]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사후관리물품의 반입일자, 일시반출입·수출입 사항, 설치완료사항, 사용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제22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등을 방문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확인한다.
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②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용도세율의 적용·감면(분납) 승인은 적정하였는지(사후관리업체의 업종과 용도가 신고를 수리한 때와 동일한지)
3.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5. 수입신고수리일(설치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장소에 반입하였는지, 일시반출 기간 내에 반입하였는지
6.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였는지
10.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적정하게 기록을 유지하였는지 제23조[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조치] ①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완료한 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생략한다.
②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사항(서면확인을 포함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처리 제33조[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용도세율 적용에 따른 차액관세, 감면 또는 분할납부 승인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
1. 용도세율 적용승인 또는 관세감면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등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때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에 앞서 해당 관세를 먼저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처분 등]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위반자에게 위반 내역, 위반 법조항, 시정 또는 보완할 내용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7조 제5항 제4호)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과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 7] 범칙조사 사유(제34조 제1항 관련) 연번 위반 사유 위반법조항 3 법 제89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2호, 제3호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2.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의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단서 생략)
3.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사후관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단서 생략)
③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1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
④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공간
-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단서 및 각 호 생략)
-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①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5.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①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회사 조직도
2.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변경신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8)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5조[인정서의 발급] 협회장은 규칙 제3조에 따른 연구소 신고서 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 운영·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소·전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사본
3. 인사발령서류
5. 연구소·전담부서의 변경신고 관련서류 사본(해당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한함) 제7조[현지확인 실시]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방문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연구소·전담부서의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1. 신고된 서류에 의하여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구시설 보유 및 연구소 직원의 연구개발 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 변경신고 및 연구개발활동조사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민원 등에 따른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8조[보고] 연구소·전담부서를 신고한 자는 당해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