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관0223 / 조심2015관0224 / 조심2015관0082 / 조심2016관0064
[주 문] OOO이 2018.12.27.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9.1.31.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2.23.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2.6.~2015.12.29.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42건으로 OOO를 수입하면서, 말레이시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이하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이라 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 42건을 근거로 하여 관세법 제73조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2.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7.3.8.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2017.9.5. 검증요청 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 다. 처분청은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위 OOO의 RVC(Regional Value Content ; 역내가치포함비율)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에 원재료를 해당 국가의 원산지 상품이라고 판단한 근거 및 증명자료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자, 2018.7.8.부터 2018.7.14.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한 현지검증조사를 실시하였다.
- 라. 한편 대한민국 관세청과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2017.7.27. 및 2018.5.28. 두 차례에 걸쳐 누적기준과 관련하여 역내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한-아세안 FTA 부록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Form AK) 외에도 Form D[인도네시아 통상부가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발급한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원산지증명서]와 검량보고서(Surveyor’s Report ; 인도네시아 통상부장관 규칙에 의해 OOO의 수출을 관리하는 서류로 원광 채굴지가 인도네시아 주석산지인 Bangka로 기재되어 있음)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추가 인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계약서, 수입신고서, 송품장 등의 서류는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2018.9.18. FTA특례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말레이시아 발급기관, 쟁점수출자, 청구법인에게 위 수입신고한 42건 중 2015.2.3.부터 2015.12.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건으로 수입신고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8.10.18. FTA특례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1. 청구법인에게 이의제기 불수용 통지와 함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18.12.27.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9.1.31.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9.1.17.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RVC비율이 FOB(Free On Board)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고, FOB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London Metal Exchange)의 공식가격으로 산정된다고 전제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2015.1.19.부터 2015.12.16.까지 LME가격이 톤당 OOO 사이에서 변동하였음에도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상의 RVC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산지 확인 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나아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RVC비율이 47.85%로 원산지 기준(40%)을 근소한 차이로 충족하여 FOB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이 변경되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RVC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의 RVC비율을 보면, 2012.4.17.부터 2015.4.16.까지는 66.49%, 2015.4.17.부터 2016.3.22.까지는 47.85%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르면 2015.1.19.부터 2015.12.16.까지 원산지증명서상의 RVC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8.64%(47.85 – 66.49)의 큰 폭으로 변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기간을 보다 넓게 살펴보면, 2012.1.2.부터 2012.4.16.까지는 41.52%이므로 이를 2012.4.17.부터 2015.4.16.까지의 66.49%,와 비교하여 보면, 24.97%(66.49 – 41.52)로 그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상의 RVC 비율은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할 때마다 그때그때 새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Bill of Material(BOM: 특정물품을 생산, 개발,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자재, 원재료 등을 정리한 리스트. FTA상의 BOM이란, 수출물품의 생산시에 제3의 업체로부터 구입하였거나, 수입한 원재료를 정리한 리스트를 의미)에 기재된 각 원재료의 가격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오차범위가 가장 적은 일정한 기준 값을 바탕으로 RVC비율을 계산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쟁점수출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RVC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각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RVC 비율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입자가 곧바로 의심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이다. 만약 LME가격이 변동하여 FOB가격이 변동한다면, 원산지가 말레이시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재료의 가격(VNM ; Value of Non-origination Material, 비원산지 재료가격을) 또한 LME 가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LME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FOB가격 뿐만 아니라 VNM도 상승할 것이고, 반대로 LME 가격이 하락하면 FOB가격 및 VNM은 모두 하락할 것이므로 LME가격이 변동한다고 하더라도 분모와 분자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게 되어 RVC비율은 결국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상의 RVC비율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 부록1 제14조 및 FTA특례법 제17조에 따라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여 2017.9.5.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으로부터 검증요청 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가 다른 한-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해당 회원국이 말레이시아에 발급해준 원산지증명서(Form AK), Form D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였으나, 이 서류들을 찾을 수 없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부과처분하였다. 이때 처분청이 원산지의 증명을 요구한 원재료 중 “말레이시아가 다른 한-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가 쟁점물품의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하고, 그 재료의 가격이 바로 쟁점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RVC를 구성하는 VNM에 해당하는데 이들 원재료의 가격은 쟁점수출자의 영업비밀 내지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말레이시아가 다른 한-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Form AK를 요구하였으나, 이후 Form D 및 검량보고서를 추가로 인정해 주어 원산지 증명 요건을 완화해 주었다는 의견이나, Form AK는 아세안 회원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서식으로 “말레이시아가 다른 한-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Form AK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특정 원재료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될 것을 한정하고 생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산업의 특성상 불가능한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FTA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의 한-아세안 회원국이 말레이시아에 발급하여 준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까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이행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이를 수입하여 협정세율을 신청한 수입자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4누72905 판결)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 판례는 검증결과 RVC 47.08% 요건은 충족하나,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된 CTH(세번변경: Change in Tariff Headin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RVC 비율 및 기타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판례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15조에 따라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이 발급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외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RVC비율을 재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 원산지 확인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출국의 발급기관이 확인해주는 자료를 취신(取信)하여 거래하는 해당 산업계의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RVC 수치만을 근거로 한 형식적인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8912 판결 참조)고 하면서,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참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하면서 ‘원산지조사 처분심의회 의결 결과’라고 기재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에 대한 일련의 원산지조사 과정을 거쳐 이 건 거부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부처분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거부처분의 경우 ‘원산지조사 처분심의회 의결 결과’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에서 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없어 처분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분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를 증명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거부처분이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35조의 입법취지는 탈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고의로 낮춰서 신고하는 수입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고 근거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한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이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이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질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의무를 해태하였다. 먼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LME가격이 변동됨에도 원산지증명서상 RVC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았고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쟁점물품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 나목에 의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데, RVC비율은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의 공식가격을 기준한 FOB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 LME가격은 전 세계 비철금속거래의 기준가격이고, OOO의 LME가격은 선물(先物)거래 방식을 통해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며, 일반인도 LME가격 정보를 조달청 비축물자 웹사이트, 통계청 e-나라지표, 한국비철금속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2015.1.19.~20’15.12.16.) 동안 OOO로 변동하였는데, 이런 OOO의 가격변동은 필연적으로 FOB가격의 변동을 초래함은 물론,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RVC비율도 변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상의 RVC비율은 FOB가격의 하락세와 관계없이 47.85%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LME가격이 수시로 변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더욱 LME가격과 함께 수시로 변동될 수밖에 없는 RVC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았고, 이는 RVC비율 산정 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거나 이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부록1 제9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10조에 의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세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는 한-아세안 FTA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리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이 단순히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적절하게 FOB가치를 반영한 RVC비율을 산정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노력조차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RVC비율은 47.85%로 원산지 기준(40%)과 근소한 차이로 충족하는바, FOB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이 변경되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RVC비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지 않은바,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음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누72905 판결)과 조세심판원(조심 2013관223 결정)에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 물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신청하여 수입신고한 수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조세심판원은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은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조심 2015관82․257)이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 증빙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다(조심 2015관224, 2016관64)고 일관되게 결정한 사례 등을 감안하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배제하면서 수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수입자가 원산지조사 착수 후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FTA관세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에 대한 일련의 원산지조사 과정을 거쳐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산지 조사 결과통지와 과세전통지시 처분 근거법조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으며,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통지 시에도 ‘원산지조사 처분심의회 의결 결과’라고 거부 사유를 안내하였다. 대법원에서도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그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7.1. 지주회사로 존속하는 주식회사 OOO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7.4. 울산광역시 OOO을 설치하였고, 동 지점은 OOO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3.12.23.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2.2.6.부터 2015.12.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42건으로 쟁점수출자가 생산한 OOO를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2018.12.27. 처분개요의 내용과 같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9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누적기준에 따른 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대신 아래 <표2>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검량보고서와 원산지증명서(Form D)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자료는 거래 및 수입을 위한 것으로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한-아세안 FTA에서 공제법에 의한 RVC 값(%)은 해당 수출물품의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인데, 수출자는 이와 달리 수출물품의 연평균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연평균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방식으로 계산하였고, 이러한 계산방식에 따른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한 2015.4.20.부터 2016.3.22.까지의 RVC는 47.85%로 동일하다.
(5)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홈페이지에서 한-아세안 FTA 누적규정을 설명하면서 한-아세안 FTA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적절한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Such material is required to have an appropriate CO certificating its origin)”고 자국의 수출업체에 안내하고 있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5.1. 관세청장의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원산지기준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누적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상의 원산지증명서(Form AK) 외에 동 협정 상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 증빙서류로 볼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5.19. 위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과 관련하여 처분에 누적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다. 한-아세안 FTA 협정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아세안 FTA 적용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 WTO 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Form A), 비특혜 원산지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OOO의 LME가격이 변동됨에도 원산지증명서상의 RVC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질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처분청이 실시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한 점, 당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하여 RVC 계산을 위한 전제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판단함에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같은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 또한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