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정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034 선고일 2019-10-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신청서가 있는 물품과 없는 물품의 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신고하였던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비용내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농가직접구매분에 대하여는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20.부터 2018.9.20.까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12톤(이하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 외 36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의뢰결과, 즉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아래 <표1> 기재 내용과 같이 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법(이하 각 “제3방법” 및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8.11.22.과 2019.1.17.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과세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수입업자가 공급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고(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두6267 판결),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WTO 평가협정 제1조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건별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에 따른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은 없다. 처분청도 2018.11.22.자 기업심사 결과 안내 통지서에서 “청구인의 외환 송금내역 검토 결과, 외환송금액과 수입금액이 일치한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톤당 OOO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실제지급금액을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처분청은 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므로, 과세가격 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WCO 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 6.1도 같은 취지이다), 판례 또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광주고등법원 2015.8.24. 선고 2015누412 판결 등). (나) 청구주장처럼 외환송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이 일치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수입신고금액이 실제지급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이상 이를 부인하고 다른 방법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제3방법 및 제6방법을 적용하면서 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및 OOO)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중 OOO 96톤에 대하여는 신고가격과 산지조사가격과의 가격 차이(62〜66%)가 있다는 이유에서, OOO 12톤에 대하여는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가격 차이(가중평균가격 대비 76〜80%)가 있다는 이유에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쟁점물품은 표준품명․규격이 OOO로,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세액심사시 제출 요청 받은 자료인 송품장, B/L 등 무역서류, 매매확인서, 비용내역서 등을 성실히 제출하였고, 농가에서 직접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그 거래가격이 저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종자수입요건확인서를 제출하여 표준품명과 규격이 있는 종자용으로 확인을 받았는데, 처분청이 기준으로 삼은 유사물품은 그렇지 않고, 또한 종자용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가격 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단지 생산국과 거래품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유사물품을 선정한 잘못이 있고, 처분청이 인정한 유사물품 최저가격 OOO는 아래 <표2>의 담보기준가격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없고,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선정한 유사물품의 표준품명․규격은 0703209000-02 –1M-2A(OOO(다쪽):개당평균크기4.5cm〜5.5cm미만;결점구혼입율-10%미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대비 79%〜80% 수준으로 나타나며, 총 61건의 수입신고 건 중 55건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종자수입요건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종자용이고, 청구인은 다른 수입자와 마찬가지로 위 신청서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입항일 전후 30일 범위 내 유사물품 중 거래가격 중 최저 조정단가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OOO, 5.5cm 이상)은 표준품명․규격이 0703209000-02-1L-2A이고, 개당평균크기 5.5cm이상으로,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입신고번호 OOO외 3건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산지조사가격과의 현저한 가격 차이(62〜66%)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다.

1. 쟁점물품의 원료OOO가격은 아래 <표3>·<표4>와 같이 OOO의 산지조사가격 대비 59%〜66% 정도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5>과 같이 쟁점물품의 원료마늘 가격에 선별포장 등의 비용을 조정한 후, 이를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삼은 OOO의 가격과 비교하면, 양자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송품장, B/L 등 무역서류, 매매확인서, 비용내역서, 외화송금내역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처분청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반면, 처분청은 OOO의 가격 자체가 산지수매가격에 각종 가감요소를 반영하여 최종 수출가격(CFR가격)을 산출하고 있고, 아래 <표6>와 같이 수출자의 원가구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도 거래단계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아래 <표7>과 같은 세부 조정을 거쳐 그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선정한 유사물품 가격 및 산지가격이 쟁점물품의 용도․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 조정되지 않아 적정하지 않고 농가와 직접 계약하여 쟁점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던 경위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고지한 쟁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물품 중 OOO의 유사물품으로 선정한 물품의 표준품명․규격은 쟁점물품과 일치하고, 총 61건 중 55건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종자수입요건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종자용이며, 청구인은 신청서가 있는 물품과 없는 물품의 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신고하였던 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동종 수입업체의 유사물품의 신고가격(평균) 대비 79〜80% 수준으로 낮고, OOO의 신고가격은 산지조사가격의 62〜66% 수준으로 낮은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비용내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농가직접구매분에 대하여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 및 제6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유통공사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