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세번, 규격, 형태 등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으로 보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법인이 이에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청구 대상인 거부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은 세번, 규격, 형태 등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으로 보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법인이 이에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청구 대상인 거부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판청구 중 가산세 관련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51조에 의하면,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도 않아 보호할 해당 국내 산업도 없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200)으로서 지름이 8㎜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물품은 세번, 규격, 형태 등이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덤핑방지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된다.
(2) 또한, 쟁점물품은 볼펜 팁(볼펜 끈에 잉크 나오는 길이 1㎝ 내외의 직선으로 된 금속부분)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200)으로서 지름이 8㎜ 이하인 것’과는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시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OOO이고, 직경 2.3mm × 길이 11.7mm의 Stainless Steel Wire이며, 그 용도는 볼펜용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시서’에 기재된 물품의 품명은 Bars and rods(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 Stainless Steel Wire ; Japan)이고, 철 주성분에 탄소 0.05%, 크롬 19.99% 등을 합금한 직경 2.3mm × 길이 11.55mm로, 그 용도는 볼펜팁(촉)용이며, HSK 7222.20-0000호에 분류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시서’상 물품이 제조사, 모델명, 규격 면에서 동일한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2018.11.28.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도 않아 보호할 해당 국내 산업도 없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사 부과대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덤핑방지관세는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세번, 규격, 형태 등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볼펜촉 가공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OOO과 그 용도가 달라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 단서 조항에 따른 [별표 1]에 게시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청구대상인 거부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4)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70호, 2013.10.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관세법 제51조 및 제56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200)으로서 지름이 8㎜ 이하인 것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별표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일 본 모든 공급자 15.39 인 도 비라즈 프로파일즈 리미티드(Viraj Profiles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6 그 밖의 공급자 15.39 스페인 모든 공급자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