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별지1> 기재 수입신고 13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27.부터 2015.12.8.까지 해외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제8504.40-5010호(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 WTO 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7.5.2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하자, 그에 따라 2018.7.19.과 2018.8.28.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의 OOO(기본세율 8%)로 변경하고 납부할 세액을 관세 OOO원으로 수정신고한 후, 징수최저금액 미달분을 제외하고 관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8.31.부터 2018.9.19.까지 위 수정신고한 관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부터 2019.2.11.까지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제8504.40-5010호 또는 제8504.40-30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최초 제조단계부터 범용성이 아닌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특정되어 설계 및 제작되었고, 수입 후 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 기기(휴대폰)와 함께 소매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이다.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지 여부는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고, 주된 용도는 제품의 설계․제작의도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일부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주된 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또한, 관세율표의 구조상 ‘기타’의 의미는 범용이 아닌 특게호에 분류되지 않은 잔여호를 의미하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는 컴퓨터․핸드폰․무전기 등에 사용되는 물품을 분류하고, 기타에는 디지털카메라․MP3플레이어․무선스피커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충전기 또는 어댑터가 분류되는 HSK 제8504.40-5010호 또는 제8504.40-30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용도세율은 동일한 물품이라도 해당 물품의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 기기 이외에 디지털카메라․MP3플레이어․무선스피커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에 전용할 것이라는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고, 수입신고수리 이후에도 해당 용도에 맞게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전량 판매하였으므로 용도 외 사용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용도세율 적용세율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에 하자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통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용도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라는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 이 건 심판청구 중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수입신고 건과 징수최저금액인 OOO원 미만인 까닭에 청구법인도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입신고 건의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USB 충전방식의 전기․전자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HSK는 HS 제8504.40호에 분류되는 정지형 변환기를 세분하여 제8504.40-10호부터 제8504.40-50호까지 정류기기․인버터․밧데리 충전기․파워택․어댑터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들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10단위에 (i)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과 (ii) 기타 기기의 것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밧데리 충전기(제8504.40-30호)와 어댑터(제8504.40-50호)도 그 용도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i) HSK 제8504.40-3010(5010)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을, (ii) HSK 제8504.40-3090(5090)호에 ‘기타’를 각 규정함으로써, HSK 제8504.40-3010(5010)호에 해당하지 않는 밧데리 충전기와 어댑터는 모두 HSK 제8504.40-3090(5090)호의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어댑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통상 OOO라 불리며,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별도의 USB 케이블(Micro-USB 충전단자)로 스마트폰 등 휴대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출력전원 5V DC 2A)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HSK 제8504.40-30호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하여야 하고,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 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HSK 제8504.40-3010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 즉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전기통신용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도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라는 10단위 호의 용어를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될 수만 있다면 모두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범용성 기기의 경우 ‘기타 기기의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어 HSK에서 밧데리 충전기․어댑터 등을 그 용도에 따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과 ‘기타 기기의 것’으로만 구분해 놓은 취지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 없다. 이는 국내 입법권자가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① 산업용과 비산업용, ② 전용성과 비전용성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관세율을 결정한 것이므로 HSK의 정지형 변환기 분류체계 및 이에 대한 해석상 밧데리 충전기는 전기통신용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HSK 제8504.40-3010호에 분류하고, 전기통신용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도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밧데리 충전기를 ① 내장된 IC칩을 통해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기능이 전기통신용기기를 충전하는 데 있다고 보아 HSK 제8504.40-3010호(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하고, ② 휴대폰 외 MP3, 디지털카메라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그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HSK 제8504.40-3090호(기타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2017.7.24.)]하였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유럽연합에서는 함께 제공된 케이블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본질적인 특성이 충전기에 있으므로 충전기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는데, 해당 충전기는 전기통신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전기통신용(8504.40-30)으로는 분류될 수 없고 다양한 기기를 충전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와 같이 범용(8504.40-8290)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보편적인(universal) 충전기로 보아 전기통신용(8504.30.8500)이 아닌 기타의 정류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이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에 분류되는 이상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양허세율 즉 용도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용도세율이란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수입 이후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을 의미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란 용도로 사용할 것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쟁점물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품목분류기준과 양허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가 분류되는 HSK 제8504.40-3090호에 해당하고, 관세법 제7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6.12.1. 대통령령 제2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 가에서 정하는 양허세율표 및 별표 1의 다에서 정하는 양허세율표에 HSK 제8504.40-3090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애초에 용도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품목분류와 양허세율 적용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은 ‘양허세율표 상의 품목번호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함으로써,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기준에 따라 품목번호를 우선 결정하고 그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처분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사용할 것이란 신청에 대해 세관장이 승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허세율표에 게기되어 있지 않아 양허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승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특정 품목번호를 적용한 신고자의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위 물품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신고자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승인을 품목분류 결정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청구법인이 양허세율표의 HSK 제8504.40-5010호로 잘못 적용하여 신청한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세관장이 그대로 승인한 것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적정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로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③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④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충전기와 Micro-USB 포트를 가진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충전기와 USB 케이블이 함께 소매포장되어 판매되는데,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별도의 USB 케이블로 스마트폰 외에도 휴대용 랜턴․속눈썹 고데기․미니 선풍기․안마기․칫솔 살균기 등 휴대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출력전원 DC 5V 2A)하는 물품으로, 통상 OOO로 불린다.
(2) 청구법인이 2015.4.22. OOO의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재․부품․완제품 등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휴대폰 모델이 나열되어 있다.
(3)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7.7.24.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별도의 USB 케이블(Micro-USB 충전단자)로 휴대폰․디지털카메라․무선스피커 등 휴대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충전(출력전원: DC 5V 2A)하는 Travel Adapter(모델번호: ETA- U90KWK)를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만 한다)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MP3 등 휴대용 기기에는 출력전원 DC 5V 2A로 충전이 가능하나, 내장된 IC 칩을 통해 인식이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는 출력전원 DC 9V 1.67A로 급속충전이 가능한 Travel Adapter(EP-TA20KWK)는 주기능이 전기통신용 기기를 충전하는데 있다고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04.40-3010호의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결정(결정번호: 17-04-001호)하였다.
(4)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는 태블릿 PC․디지털 카메라․스피커․헤드셋 등 다양한 기기에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는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어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휴대폰 등 다양한 휴대용 기기에도 충전이 가능할지라도 내장된 IC 칩을 통해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출력전원: DC 9V 1.67A)이 가능한 어댑터는 주기능이 전기통신용 기기를 충전하는 데 있다고 보아 HSK 제8504.40-3010호의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840호(2016.3.25.) 및 품목분류3과-3907호(2017.7.24.), 관세청 적부심사 제2017-36호]하였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에 대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해외 품목분류 사례(BED.T.302.754, 2017.6.15. 외 3건)에 따르면, 유럽연합 품목분류표 제8504.40-30호(전기통신용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및 그 단위기기용 정지형 변환기)에 분류되는 충전기들은 오로지(solely) 전기통신용 기기나 자동자료처리기기 및 그 단위기기에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분류대상 유사물품들은 일반적인 USB 입력단자로 전기통신용기기나 자동자료처리기기 및 그 단위기기 외의 기기를 충전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제8504.40-30호로 분류될 수 없다고 보아 제8504.40-82호의 ‘기타 정류기’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7.10.13. USB Type-C의 충전단자로 노트북 및 스마트폰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충전기를 HSK 제8504.40-301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용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5544호)를 제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았는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별지1> 기재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5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였고, 수정신고한 금액 중 징수금액 최저한OOO 미만을 이유로 실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OOO원인데 이는 <별지1> 기재 <표2>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건의 수입신고 건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별지1> 기재의 수입신고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표1>의 수입신고 2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납세신고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와 관련되었고, <표2>의 수입신고 11건의 경우 징수금액의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어서 실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기능․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디지털 카메라․스피커․헤드셋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일관되게 일반적인 USB 케이블로 다양한 기기에 충전이 가능한 Adapter는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하여 왔고, 다양한 기기에 충전이 가능하더라도 내장된 IC 칩에 의해 특정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급속충전이 가능한 Adapter는 HSK 제8504.40-3010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04.40-3090호로 분류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용도세율신청에 대한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 같은 뜻임), 용도세율 적용신청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어 용도세율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세율 등 변경으로 관세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은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에 따라 HSK 제8504.40-3090호의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분류되고, 이 호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가에서 정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관지세관장의 용도세율 적용승인 자체를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세율 등 변경으로 관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 점, 용도세율 적용승인에 앞서 세관장이 반드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계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계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HS해설서 제8504호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설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A) 정류기(rectifiers): 교류[단상(單相: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 정지형 변환기는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 전기공급용 변환기: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ㆍ전기도금용과 전해용의 변환기․응급전원팩․고압직류를 공급해 주는 설비용의 변환기ㆍ가열용의 변환기ㆍ전자석에 전류를 공급하는 변환기와 같은 것
(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가]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 고 1 P1, FEU, FUB, FAU, FCN, FNZ 0404.10-1011 유장분말 사료용... 228 E1, FCN, CIT 8504.40-1010 정류기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29 E1, FCN, FNZ, FCO, CIT 8504.40-2011 무정전 전원장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30 FCN, CIT 8504.50-1010 리액터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81 FCN 9032.10-1010 가변식의 온도조절용 기기 냉장고용 [별표1의 나]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 고 1 P1, P3 2709.00-1010 석유 및 역청유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 프로판,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8 E1, FCN, CIT 8504.40-2091 기타의 인버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29 E1, FCN, CIT 8504.40-3010 밧데리 충전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30 E1, FCN, FCO, CIT 8504.40-4010 파워팩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31 E1, FCN, CIT 8504.40-5010 어댑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32 E1, CIT 8504.40-9011 파워서플라이 유니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46 FCN, CIT 9032.80-9091 기타의 기기 반도체 제조용 * 세종부호 A: 기본세율, W1: 농림수산물양허추천, P1/P3: 할당세율(추천/미추천) E1: APTA 협정세율, C: WTO 별표1의가, FSG: 한․싱가포르 FTA, FEF: 한․유럽자유연합 FTA, FAS: 한․아세안 FTA, FEU: 한․유럽연합 FTA, FUS: 한․미 FTA, FTR: 한․터키 FTA, FAU: 한․호주 FTA, FCA: 한․캐나다 FTA FCN: 한․중 FTA, FNZ: 한․뉴질랜드 FTA, FVN: 한․베트남 FTA, FCO: 한․콜롬비아 FTA, CIT: WTO 별표1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