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제156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가 아닌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을 물품소재지로 하여 2013.11.14.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관세법제106조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제156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가 아닌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을 물품소재지로 하여 2013.11.14.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관세법제106조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물품은 계약내용과 달라 재수출한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수입 후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수출자가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을 재수출한 것이다. (나) 쟁점물품 수출신고수리 당시 OOO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와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였다. 청구법인은 3건의 계약상이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신고를 하였다. OOO세관장은 총 3건의 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현품검사(2건) 및 서류심사(1건)를 통해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고, 보세구역 반입요구 등 어떠한 지적도 없이 수출신고를 수리하였으며,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의 계약상이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3.11.14. 보세구역인 OOO에 반입 후 2013.11.18. 선적하여 OOO으로 수출하였다. 처분청은 계약상이물품의 수출신고 전까지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만일 세관장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원상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면, 검사로 변경하여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서 계약상이로 인한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 정정을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허용하고 있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의 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일반수출 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신고 수리 전까지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상이물품 환급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 관세법 제106조의 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관세법 제106조의 보세구역 반입규정은 단지 환급대상인 계약상이 수출물품이 당초의 수입물품인지 여부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원상태인지 여부 등의 확인을 서류상 확인하는 것 외 검사를 통해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예비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쟁점물품은 수출신고 시 세관장이 제출된 계약상이물품 재수출 신청서류만으로도 확인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의 검사 없이 계약상이물품의 수출신고를 수리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6조의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 OOO에 의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O에서도 계약상이물품의 환급요건으로 ‘수입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합리적 기간 내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세구역 반입여부’는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OOO세관장은 총 3건의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 건 중 선행의 2건에 대하여는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나중의 1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시 세관공무원이 모두 현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며 서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하여 수리하고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실시하여 계약상이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하고 있다. 만일 수출신고시 세관공무원이 현품확인 등 계약상이물품 재수출에 따른 환급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보완요청하거나 수리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수출신고를 수리했다는 것은 위약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수출신고수리 결과를 신뢰하여 해당 수출신고를 근거로 OOO세관장에게 관세법제106조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것은 OOO 및 OOO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환급요건이 충족되어 환급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6년 3월의 행정감사 및 2016년 7월의 OOO세관 법인심사 과정에서도 이 건에 대하여 어떠한 지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법률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OOO.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이란 요건은 “보세구역에 반입을 완료한 후 다시 수출했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한 것으로, 먼저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고 그 후에 수출하였을 것을 환급요건으로 규정하여 보세구역반입과 수출사이에 시간의 선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시 해당 물품의 성질 또는 형태 변경여부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심사를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확인을 위한 세관 검사 시, 당해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장치되어 있지 않고 산재해 있을 경우 세관 검사의 어려움이 명백하므로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가 적시에 원활히 이루지기 위하여 당해 물품을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또한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환급관련 질의답변’OOO에서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출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된 물품은 수출신고 전까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한다”고 답변하여 처분청의 해석과 동일한 입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OOO에 반입되었기 때문에 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OOO에 비추어 보아도 보세구역 반입은 필수적인 환급요건이다. OOO 일반부속서 제1장 일반원칙 1.2 표준에서 “이 부속서 및 특별부속서의 절차와 관행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거쳐야 할 세관절차는 국내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설령 이러한 일반원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약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행을 위하여 세부절차를 우리나라 국내 법령에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 요건은 OOO이 정하고 있는 원활한 세관 검사 및 화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OOO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O. 현행 관세법에서 수입과 수출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수입 및 수출신고에 대한 수리는 신고를 수령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 건 수출신고의 수리는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관세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세관장의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하고, 대법원 또한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OOO.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의 수리와 이에 근거한 환급금 지급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OOO에 대한 OOO의 행정감사는 행정청 내부감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2016년 기업심사 결과통지에서 이 건 수출신고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 역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의 불복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의 품질이 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재수출을 하면서,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청구법인의 제조장에 장치한 채, 2013.11.14. 수출신고번호 OOO호로 수출신고를 하여 OOO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25. OOO에게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위 환급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10.25.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관세 등을 추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재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청구법인의 제조공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 ⑨번 란에 “거래구분 OOO, 계약상이물품 재수출”로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하였고, OOO 관할 보세구역인 OOO에 반입된 후, 2013.11.18. 14:37 선박에 적재되었고, 해당 선박은 2013.11.18. 18:00 OOO으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보세구역의 반입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으로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에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입신고 당시의 해당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심사를 필요적 절차로 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은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6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가 아닌 OOO을 물품소재지로 하여 2013.11.14.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별도의 조치 없이 수출신고를 수리하였고, OOO은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후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지적이 없었으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수출신고에 대한 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수출신고 수리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수리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를 적은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ㆍ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3)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해당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신고인은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사본(FAX, COPY)을 제출 할 수 있다. 서류제출대상 중 선적일정 촉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FAX로 제출하여 우선통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일 세관근무시간내에 정식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일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기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계약상이 수출신고서의 처리] ① 제7조 제2항 제2호 중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고, 수출신고필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삭 제 >
2.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호(xx.xx.xx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xx개)을 계약상이로 수출
(4)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일반부속서 제1장[일반원칙] (1.2.) 본 부속서 및 특별부속서의 절차와 관행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거쳐야 할 세관절차는 국내법령에 규정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단순하여야 한다. 제4장[관세 및 제세] (4.19) 수입 또는 수출시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달리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져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다른 자에게 반송되는 수입 또는 수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이 허용되어야 한다.
• 물품이 수입국에서 가공, 수선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경우
• 물품이 수출된 나라에서 가공, 수선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수입되는 경우 그러나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입의 사유가 된 결함이나 기타 상황을 발견하기 위하여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면 그 물품의 사용이 환급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물품을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는 대신에 관세당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폐기하거나 그 상품가치를 상실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고귀속 혹은 폐기로 인하여 국고에 비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